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3고단298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3-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피고 □□□: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 1년 2개월 집유 3년피고 △△△: 6개월 집유 2년피고 ◇◇◇: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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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98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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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A는 서울 송파구 OO지역에 있는 OO병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B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 피고인A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B를 미행하던 중 발각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급하게 속도를 올리다가 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B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B의 차량을 수리비 1,217,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같은 날, 피해자B(55세)가 피고인A를 미행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다가오자,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B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한편, 피고인C는 2013년 8월경부터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A와 피고인D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민간조사' 등의 키워드 광고를 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E는 2013년 10월 28일 피고인C에게 피해자B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A와 피고인D는 피해자B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미행하며 사진을 찍는 등 2013년 10월 중순경부터 11월 20일경까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B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와, 피해자B를 차로 밀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A, 피고인C, 피고인D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한 혐의로, 피고인E는 이러한 사생활 조사를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선행 차량을 따라가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B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미행하다가 발각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고 급하게 속도를 올린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차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한 폭력행위로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C, 피고인A, 피고인D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으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E는 피고인C 등에게 피해자B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여 이들이 업으로 사생활 조사를 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와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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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63·울산지방법원·2017-05-16·1심·유죄 (형 선고)

추월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뒤, 피해자들을 보닛에 매단 채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849·울산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2008-09-19·1심·무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065·수원지방법원·2009-03-31·2심·기각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2심·기각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사람을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촬영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무단히 침범
  • 피고인 □□□의 경우 미행하다가 차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도 가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 피고인 ○○○가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 피고인 □□□, △△△, ◇◇◇은 모두 초범인 점
  •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8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3고단3382(병합) (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 고 인1.가.나.다.라. ****, 종업원 2.다. ****, 인터넷쇼핑몰 운영 3.다. ****, 무직 4.마. ****, 회사원 검 사김석훈, 이선화(기소), 손아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천◯◯(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 한◯◯(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이◯◯, 차◯◯ 판 결 선 고2014. 3. 19. - 2 -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 ◇ ◇◇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게 각 200시간, 피고인 ****, ****에게 각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증 제2에서 7호를 피고인 ****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983, 피고인 ****] 피고인은 ****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서 울아산병원 지하 4층 주차장 방면에서 지하 5층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 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발각되자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 면서 도주하던 중 급하게 속도를 올려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 운전의 ○○나○ ****호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수리비 1,217,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382] 1.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 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는 2013. 8.경부터 ****, ****에 위치한 ‘****’ 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피고인 ****은 2013. 9. 30.경부 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의자 ****은 2013. 8.∽9.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민간조사’ 등의 키워드광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 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는 2013. 10. 28. 10:00경 **** **** 지하 1층 매점 앞에서 ****으로부터 “○○무역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낮 시간대에 누구와 만나 - 4 - 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회사 및 주소지, 운행하는 차량 을 확인하고, 피고인 ****, ****은 2013. 10. 29.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사진을 찍 은 후 ****에게 이를 알려준 것 외에도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 거래관계 외에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10. 30. 10: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 **** 지하4층 주 차장에서 피해자 피해자(55세)이 자신을 미행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 SM5 승용차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아들과 피해 자의 딸이 교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에게 피해자의 이름, 직업 등을 알려주고 피 해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등의 사생활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제1항과 같이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업으로 특정인의 소 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2983] - 5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33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다만,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 □□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 조(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나. 피고인 ****,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 법 제30조 다. 피고인 **** -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사람을 미행 - 7 - 하거나 사생활을 촬영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무단히 침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의 경우 미행하다가 차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도 가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가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 ****, ****은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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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정, 아직은 불법2018-09-18

    해석·평가변호사는 탐정 업무가 현행법상 불법이며 의뢰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드라마·영화에서 흔한 소재임에도 실제 처벌된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판결 사례를 통해 탐정 업무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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