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98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A는 서울 송파구 OO지역에 있는 OO병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B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 피고인A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B를 미행하던 중 발각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급하게 속도를 올리다가 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B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B의 차량을 수리비 1,217,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같은 날, 피해자B(55세)가 피고인A를 미행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다가오자,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B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한편, 피고인C는 2013년 8월경부터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A와 피고인D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민간조사' 등의 키워드 광고를 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E는 2013년 10월 28일 피고인C에게 피해자B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A와 피고인D는 피해자B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미행하며 사진을 찍는 등 2013년 10월 중순경부터 11월 20일경까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B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와, 피해자B를 차로 밀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A, 피고인C, 피고인D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한 혐의로, 피고인E는 이러한 사생활 조사를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선행 차량을 따라가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B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미행하다가 발각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고 급하게 속도를 올린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차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한 폭력행위로서,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C, 피고인A, 피고인D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으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E는 피고인C 등에게 피해자B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여 이들이 업으로 사생활 조사를 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와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추월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뒤, 피해자들을 보닛에 매단 채 약 500m 운전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양형 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사람을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촬영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무단히 침범
- 피고인 □□□의 경우 미행하다가 차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도 가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 피고인 ○○○가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 피고인 □□□, △△△, ◇◇◇은 모두 초범인 점
-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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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탐정, 아직은 불법2018-09-18
해석·평가변호사는 탐정 업무가 현행법상 불법이며 의뢰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드라마·영화에서 흔한 소재임에도 실제 처벌된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판결 사례를 통해 탐정 업무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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