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 1심2008-09-19 선고검수완료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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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정7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8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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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21일 오전 9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이었다.
  • 그때 뒤쪽 도로에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 뒷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 충격 직전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렸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두 차량 사이 거리는 약 73cm에 불과했으며, 외관상 양쪽 범퍼에 뚜렷한 파손이나 변형 흔적은 없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보험사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사고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심하게 언쟁을 벌였다.
  •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사고 직후가 아니라 차량 수리와 업무를 본 뒤 그날 오후 3시경에야 정형외과를 찾아 경추부·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고, 입원수속을 밟았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자지 않았던 사실이 경찰의 불시 방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 이들은 이후 17일간 입원하며 근육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고, 검찰은 이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들이 경추부·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입은 통증이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자연 치유될 정도로 극히 경미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로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2000. 2. 25. 선고 ****)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찮은 상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실제 사고보다 더 강한 충돌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목에 걸리는 힘(굽힘모멘트)이 9.3Nm로 계산되어, 통상 상해 한계치(앞으로 숙여질 때 120Nm, 뒤로 젖혀질 때 57Nm 등)에 크게 못 미쳤다.
  • 특히 피해자들이 충돌을 미리 예견하고 경적을 울린 상황이었던 만큼 충격에 저항하는 능력이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되어, 목 부위에 상해가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해자 B는 과거 같은 부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완치되었고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병원 진료도 사고 직후가 아닌 몇 시간 뒤에 이뤄졌다.
  • 결국 피해자들이 호소한 통증은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될 정도여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형법상 상해가 없었으므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지 않으면 도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고의 경위와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태를 꼼꼼히 따져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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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정78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가 경위에 비추어 극히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통증은 굳이 치 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 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며, 그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신 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비록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 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甲 검 사이선화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9.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21. 09:35경 ****호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에 있는 ****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 을 하였다. 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 있는 도로에는 피해자 乙(27세)이 운전하는 41머 8711호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엔터 - 3 - 프라이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丙(2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 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 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 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乙, 丙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 부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 301호 방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乙 전화 및 **** 실장 진술 관련), 수사보고(가해차량과 피해차량과의 - 4 - 거리 관련), 회답(****), 회답(****), 감정결과통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 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첨부)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7. 8. 21. 09:35경 **** 호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 에 있는 ****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마침 위 도 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乙이 운전하는 ****호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 ② 당시 피해자 乙은 피고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는데 충격 직전 피고차량 뒤범퍼로부터 피해 차량 앞범퍼까지의 거리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경찰조사결과 약 73cm 정도에 불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③ 피해자 乙은 경찰조사시 프런트 앞범퍼 및 우측휀더 교환 등 수리비를 331,667원과 460,000원으로 산정한 2개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외관상 쌍방 차량의 각 범퍼에는 별다른 파손 및 변형의 흔적이 없고 단지 피해차량 앞범퍼 우측상단 이음새 부분이 우측휀더로부터 간격이 약간 벌어진 상태였던 사실, ④ 사고 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 버리자 피해자 乙의 신고로 경찰이 즉 시 출동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사고연락을 받은 피고인도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왔는 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심한 언쟁을 벌인 사실, ⑤ 그 후 피해자 乙은 공업사에 차량을 맡기고 피해자 丙도 손님을 만나는 등 일을 본 다음 함께 15:00경 ****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실, ⑥ 담당의사에게 피해자 乙은 경추부 및 우견관절 동통을, 피해자 丙은 경.요추부와 우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의사는 CT, MRI 촬영은 하지 않고 X선 검사만 시행한 뒤 검사결과상 골절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도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 5 - 피해자들이 심한 동통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를 요청함에 따라 입원시키기로 한 사실, ⑦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일 17:00경 위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았을 뿐 실제로는 병원에 서 잠을 자지 않은 사실, ⑧ 다음날 06:45경 경찰관이 위 병원 입원실을 불시 방문하 여 피해자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피해자들은 병원측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연락받고 09:00경 입원수속을 다시 밟아 입원하였으며 당일 오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피해자들이 호소한 증상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 하였고 그때부터 2007. 9. 7.까지 17일간 입원하면서 근육주사와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⑨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 의뢰로 교통사고신개발감정기법에 따라 이 사건 예상충돌상황보다 상당히 높은 정도의 충돌상황으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실시 한 결과 인체모델에 작용되는 굽힘모멘트가 9.3Nm으로 계산되어 통상의 상해한계치 (목부분이 앞으로 숙여지는 거동에 있어서는 120Nm, 뒤로 젖혀지는 거동에 있어서는 57Nm, 좌우로 굽혀지는 거동에 있어서는 54Nm)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 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충돌을 미리 예견한 경우에는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보다 충격에 저항하는 능력이 훨씬 커지는 점을 함께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목부 위에 상해가 발생하기는 곤란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 ⑩ 한편 피해 자 乙은 2005. 11. 9. ****에서 경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외강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증상은 완치되었고 동일부위의 재발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는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차량손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극히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실제 17일간의 입원치료를 받 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 - 6 - 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위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 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 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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