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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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5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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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렌터카 회사인 OO회사의 직원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15년 2월 21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고,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 그런데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111.9km에서 131km에 이르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계속했다.
  • 속도를 줄이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차량의 앞부분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A(45세)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고, 동승자 피해자B(18세)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과 간손상 등을, 피해자C(16세)는 7주간의 요추 압박골절 등을, 피해자D(17세)는 8주간의 안와 골절 등을 입었다.
  • 또한 피고인A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피해자E(22세)는 4주간의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F(22세)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통증을 각각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렌터카 회사 직원인 피고인A가 눈이 내려 노면이 젖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를 크게 넘는 시속 111.9~131km로 과속 운전하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 등 4명이 4주에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눈이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앞뒤 좌우를 잘 살피면서 핸들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 피고인A는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그러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 또한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A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쪽의 과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가중 영역, 권고 형량 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로 중상해 발생)을 참작하고 피고인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눈이나 비로 노면이 젖은 날에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속으로 인한 작은 부주의가 여러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갈 수 있고, 그 결과 실형이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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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여러 명의 피해자 발생
  •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
  • 유가족 회복불가능한 상처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 감경 사유3건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초범
  • 종합보험 가입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 (1992년생), 무직 검 사핍석괰(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고씁권(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괈고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직원으띜서 위 회사 소유인 NF 쏘나타의 운위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5:20경 **** **** **** 동쪽 2km 지 윐 편도 2차선 도띜를 1차띜를 따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시속 111.9km~131km띜 직진하게 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80km 구간이고 당시는 뵄가 내뜤 노면이 윖은 상태이므띜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감속운행을 하면서 진행묩향의 위묩 묏 좌우를 살펴 위 - 2 - 차의 윜동장쵘 묏 조향장쵘를 윕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앀 같이 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하여 만연히 운위한 과실띜, 마침 속도를 줄이괰 위해 윜동장쵘를 조작하자 위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띜 중앙핔단을 들이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씤른 쪽 부분으띜 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45세)가 운위하는 YF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묛아, 그 충격으띜 위 ****띜 하여괈 같은 날 16:20경 **** A 병 원에서 다묜성 늑골 골윈띜 인한 괉성픸흡부위 폐좌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YF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18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쵘료를 요하는 외상성 뤸리 내 출픈 묏 간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여, 16)에게 약 7주간의 쵘 료를 요하는 요추 압묕골윈상 등을, 같은 피해자 ****(여, 17)에게 약 8주간의 쵘료 를 요하는 폐쇄성 안앀상 골윈상 등을, 위 NF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22세) 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늑골 골윈상 등을, 같은 피해자 ****(22세)에게 쵘료 일섘 불상의 어깨통증 등을 각각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2픸, 윜3픸, 픕법 윜268조 1. 상상윁 경합 :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괈고픕 선택 양형의 이유 - 3 -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위과가 없는 초범인 윐, 가해 차 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묜생한데다가 그 피해 윕도가 매우 중 하고, 이띜 인하여 덐 가윕에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히게 댜 윐, 교통사고 묜생에 있 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묘면 피해자 촡의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 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픕괰준을 참작함과 동시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 관계 등을 아울러 고뜤하여 픕을 윕하씀다. [양픕괰준] 일묘 교통사고 > 윜2유픕(교통사고 쵘사) > 가중씁역(권고픕의 범위: 괈고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묜생한 경우)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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