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 1심2008-04-07 선고검수완료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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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고정212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8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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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1일 13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월암IC 방면에서 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해자 A가 운전하는 택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고, 두 차량은 고가도로 진입 직전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 분리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충돌했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약 3~5m 더 진행해 1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택시가 정차한 방향을 잠시 바라보고는 고가도로 방향으로 차를 진행시켰다.
  • 피해 택시는 약 1분 뒤 피고인을 뒤따라 고가도로 아래로 직진했고, 사고 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나란히 정차했다.
  • 사고로 택시는 수리비 약 5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됐지만 범퍼가 찌그러질 정도는 아니었고 도색이 일부 벗겨지는 정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택시와 충돌,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고 후 잠시 정차했다가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한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도주 의사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부분은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주'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봤다.
  • 사고가 경미하거나 사고 장소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굳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옮겨 조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 사고 장소는 고가도로 진입 직전 분리봉이 설치된 구조여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정차한 1차로도 차량 통행이 빈번해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두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됐을 것으로 봤다.
  • 택시 손상 정도에 비춰 사고가 중대해 반드시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차량이 택시보다 약 1분 먼저 출발했는데도 피고인이 스스로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 뒤에 정차한 점에 비춰,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택시를 기다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주 의사나 '도주한 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도주차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돼, 같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더라도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의사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면 '도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와 통행 상황, 피해 정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도주 의사를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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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정212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70 -2 ) 주거 **** 검 사**** 판 결 선 고2008. 4. 7.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12. 21. 13:30경 **** 소재 ****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 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 운전의 경 - 2 - 기 NEW EF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위 ****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직 후 피고인이 사고장소 부근에 일시정차한 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고장소를 벗어나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피해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 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3 제1호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현장을 장소적으로 이탈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도 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 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 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 - 3 - 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 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 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운전해 가버린다거나, 피해 자가 따라오면 좋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가버릴 목적으로 유도하는 척 하였는데 피 해자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고 그냥 가버린 것이라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 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의 사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고가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 부근으로 그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고가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고가도로 아래로 직 진하는 차량을 분리하기 위하여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 고인은 고가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를, 피해택시는 고가도로 아래로 진입 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방향으로 각 진행하던 중 위 분리봉의 설치가 시작되는 부근 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분리봉 안쪽)에, 피해택시는 위 도로의 가장자리(분리봉 바깥쪽)에 각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약 3-5m 정도 더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 해택시가 정차한 방향을 잠시 응시한 다음 차량을 고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갔고, 피해택시는 그로부터 1분 정도 경과된 이후 피고인을 추격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아래 를 통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한 장소는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으로 고가도로에 진입하는 초입부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사실, 피해택시는 사고장소로부터 약 2km 정도 진행하다가 ****가 - 4 - 끝나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해자 ****가 룸밀러를 통하여 피 해택시를 따라오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에 피해택시를 정차하였 고, 그 뒤를 따라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택시가 포그램프 교 환 등 수리비 합계 517,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나, 피해택시의 우측 범퍼 부 분의 도색이 일부 벗겨지기만 하였을 뿐 범퍼가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리봉의 설치 등 이 사건 사고장소가 위치한 도로의 구조상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도로 의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사고장소 및 그 직후 피고인이 일시 정차한 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아 그 자리에 위 마티즈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택시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사고가 중대하 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차량이 피해택시보다 약 1분 먼저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위 ****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택시의 뒤에 정차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로 고가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피해택시를 기다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 검찰 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가법 제5조의 3이 규정하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거나 "도주한 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 - 5 - 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3조 제 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3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마티즈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 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 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 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를 수리비 617,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 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 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 6 -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객 관적인 교통상황, 피해택시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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