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7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7일 00:15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삼일교 앞 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중구청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에스엠3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541,18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한 자리가 다른(당시 결번이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만 했을 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알려주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6월 27일 새벽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수리비 541,187원 상당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고 연락처를 알려줬으니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며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 도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사고 관계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전화번호만 알려준 것은 신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알려준 번호 중 하나는 한 자리가 달라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번호였다.
-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만 했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떠나 사고 유발자가 누구인지 확정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에게 연락처만 알려주고 보험처리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원을 확실히 밝히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실제로 취한 뒤에 현장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더라도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신원 확인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 이탈
- 보험처리만을 언급하고 실제 보험회사 연락 조치 취하지 않음
-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
-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다'는 답변을 들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려 한 점(한 자리 오류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