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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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7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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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7일 00:15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삼일교 앞 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중구청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에스엠3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541,18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한 자리가 다른(당시 결번이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만 했을 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알려주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6월 27일 새벽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수리비 541,187원 상당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고 연락처를 알려줬으니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며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 도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사고 관계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전화번호만 알려준 것은 신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알려준 번호 중 하나는 한 자리가 달라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번호였다.
  •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만 했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떠나 사고 유발자가 누구인지 확정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에게 연락처만 알려주고 보험처리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원을 확실히 밝히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실제로 취한 뒤에 현장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더라도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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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49·울산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2017-03-2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9노2654·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2심·기각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2노212·대구지방법원·2012-05-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단29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5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66·울산지방법원·2012-1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94·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85·대구지방법원·2015-12-10·2심·무죄로 파기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898·대구지방법원·2007-03-28·2심·형량 변경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단20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2008-09-19·1심·무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2심·기각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065·수원지방법원·2009-03-31·2심·기각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신원 확인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 이탈
  • 보험처리만을 언급하고 실제 보험회사 연락 조치 취하지 않음
  •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다'는 답변을 들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려 한 점(한 자리 오류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이승우(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송문희(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00-0000호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삼일교 앞 도 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 2 -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00-0000 호 에스엠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 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541,1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1) 와 한 자리가 다른 전화번호 2) 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 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에 자신의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00-0000)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치료 여부 확인) 법령의적용 1) 000-000-0000 2) 000-000-0001. 당시 결번임.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 는 ‘괜찮다’고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경황이 없어서 전화번호 한 자리를 틀리게 가르쳐 주긴 하였음) 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장실에 가기 위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4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 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 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 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 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 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지 아 니한 점(전화번호를 알려 준 것만으로는 신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였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연락 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점(인정근거 : 앞서 거시한 증거들), ③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유발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 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 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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