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6노2898대구지방법원 2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피고 0경0: 벌금 500만원피고 0정0: 벌금 2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노289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0경0 벌금 500만원, 피고인 0정0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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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고인C의 집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했고, 피고인C는 조수석에 앉아 길을 알려주며 동승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 2005년 11월 9일 오전 6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다 앞뒤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에서 피해자B가 몰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자신의 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B의 차량은 수리비 1,634,9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동승자였던 피고인C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차에서 내리거나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C에게 대신 운전해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C는 피고인A와 자리를 바꿔 차를 몰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 두 사람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B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B와 동승자였던 피고인C 모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다. 사고 직후 피고인A는 피고인C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해 자리를 바꿨고, 두 사람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재판에서는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과 도주 혐의가 인정된 반면, 운전대를 잡지 않았던 피고인C에 대해서는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충돌 부위만 보면 피해자B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교차로 진입 거리 등 사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B의 일방적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가 입은 상해는 치료가 필요 없는 하찮은 상처가 아니라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정도였고, 차량 뒷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충격이었으므로 상대 차량 탑승자도 다쳤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C와 자리를 바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 도주차량죄는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과실과 고의가 결합된 범죄로, 운전자의 과실 치상 행위가 그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지 않았던 피고인C에게는 이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C는 단순 동승자에 불과해 사고를 낸 운전자나 승무원은 아니지만, 사고 후 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A의 도주 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현장을 떠나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은 동승자는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지만 도주를 적극 도운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의 공동정범 책임은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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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505·부산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853·대구지방법원·2011-10-18·2심·기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2008-09-19·1심·무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초범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2심·기각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626·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 발생
  • 동승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 실행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함
  • 사고 직후 자백 및 반성 정황
  • 초범으로 보이는 점
- 1 - - 형사 3 부 ( 재판장 판사 오세율 ) 의 주요판결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2006노2898 피 고 인****, **** 판결 선고일2007. 3. 28. 쟁 윐 피고인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교차로 내 에서 피해자 운위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 **** 묏 피해자에게 각 2주 의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피고 인 ****에게 부탁하여 자리를 바꾸어 운위하여 감으 로써 프장을 이탈한 사안 - ① 피고인 ****의 운위 상 과실 묏 도주차량죄의 인정 여부, ② 피고인 **** 에 대한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③ 피고 인 ****에 대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의 성립 여부. 원심 판단 1. 피고인 ****에 대하여 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죄,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 무면허운위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2. 피고인 ****에 대하여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 무면 허운위죄에 대하여 유죄(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도 주차량죄는 이유 무죄판단. 항소인 피고인들 묏 검사(피고인 ****에 대하여) 결과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모두 파기, 피고인 **** 벌괈 500만원, 피고인 **** 벌괈 200만원. 2.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 참 고 조 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위면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 2 -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 ****은 **** 소재 알고 지내던 선배의 집 에서 **** 소재 피고인 ****의 집으로 가려고 **** 승용차(이 사건 차량)를 운위하고, 피고인 ****는 조수석에 앉아 길을 잘 모르는 피고인 ****에게 진행할 방향을 가르쳐 주면서 동승(피고 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모두 무면허상태임). 피고인 ****은 2005. 11. 9. 06:40경 **** 앞 편도 2차로 길을 **** 쪽에서 ****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위 방 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를 우방 신천지아파트 쪽에서 ****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위의 엑스트 뜉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이 사건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 에 **** 승용차를 수리비 1,634,9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고 인 ****에게 대신 운위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는 피고인 **** 과 자리를 바꾸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감으로써 사고프장 이탈(동 승자인 피고인 ****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입음). ○ 쟁윐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일방윁 과실로 발생하씀는지 여부 2. 피고인 ****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 ****를 피고인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고인 ****에 대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 3 - ○ 법원의 판단 1. 충돌부위가 **** 운위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 운위 의 이 사건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서 이윐에 국한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의 일방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반면 교차로에 진입한 거리 등 사고발생 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운위차량과 이 사건 차량이 기 여한 과실비율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일 방윁인 운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판례의 취지 묏 사고 이후의 여러 정황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 해하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구호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의 뒷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충격으로 상대차량의 탑승자 역시 상해를 입었을 것임 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거나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 ****와 자리를 바꾸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감으로써 사고프장을 이탈하씀다면, 피고인 ****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운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운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는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의무위반 행위 와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구 성요건해당행위의 일부를 이루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당시 운 위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에 대하여는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한 - 4 - 다. 4. 다만, 피고인 ****는 단순 동승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 기한 운위자나 승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교통사고 후 이 사건 차 량을 운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의 도주행위에 윁극 가담하씀으므 로, 형법 제33조 소정의 공범과 신분규정에 따라 피고인 ****를 교통 사고 후 미조치의 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판결의 의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리를 바꾸어 사고프장을 이탈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지울 수 있는 형사책임 묏 그와 관련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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