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노289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0경0 벌금 500만원, 피고인 0정0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고인C의 집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했고, 피고인C는 조수석에 앉아 길을 알려주며 동승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 2005년 11월 9일 오전 6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다 앞뒤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에서 피해자B가 몰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자신의 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B의 차량은 수리비 1,634,9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동승자였던 피고인C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차에서 내리거나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C에게 대신 운전해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C는 피고인A와 자리를 바꿔 차를 몰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 두 사람은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B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B와 동승자였던 피고인C 모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다. 사고 직후 피고인A는 피고인C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해 자리를 바꿨고, 두 사람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재판에서는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과 도주 혐의가 인정된 반면, 운전대를 잡지 않았던 피고인C에 대해서는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충돌 부위만 보면 피해자B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교차로 진입 거리 등 사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B의 일방적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가 입은 상해는 치료가 필요 없는 하찮은 상처가 아니라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정도였고, 차량 뒷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충격이었으므로 상대 차량 탑승자도 다쳤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C와 자리를 바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 도주차량죄는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과실과 고의가 결합된 범죄로, 운전자의 과실 치상 행위가 그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지 않았던 피고인C에게는 이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C는 단순 동승자에 불과해 사고를 낸 운전자나 승무원은 아니지만, 사고 후 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A의 도주 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현장을 떠나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은 동승자는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지만 도주를 적극 도운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죄의 공동정범 책임은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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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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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양형 인자
-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 발생
- 동승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 실행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함
- 사고 직후 자백 및 반성 정황
- 초범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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