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노79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5년 6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2월 2일 04:50경,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46.7km 지점 상행선 추월선을 시속 약 11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 앞서 가던 번호불상 8톤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추월선으로 진입했습니다.
- 추월 직후 전방 약 20m 지점에 임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 2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급제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짧았고, 주행선에는 추월한 트럭이 있어 복귀할 수 없어 그대로 블록 덩어리를 좌측 밤바 1/3 지점으로 타고 넘었습니다.
- 차량이 기우뚱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했고,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우측 노변 약 10m 아래 논에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동승자 1명이 두개골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하고, 차량 수리비 155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던 중 전방에 있던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을 하다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논에 추락하여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차량이 손괴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추월선상에 잘 알아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100km)를 약간 초과하여 운행했지만, 제한속도로 운행하더라도 이 장애물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장애물 충격으로 인한 차량 요동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핸들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핸들을 과대 조작했다고 해도 사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고속도로 주행 중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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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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