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9 선고검수완료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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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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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6년 1월 2일 저녁 7시 31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OO지역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났다.
  • 해당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는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
  •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같은 날 밤 9시 6분경 OO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A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신호위반의 과실과 그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의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유족과의 합의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맞은편 직진 차량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피고인A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다만 과거 동종 전력 처벌이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경 요소로 반영되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책임이 무거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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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벌금 1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모두 벌금형)받은 전력
  •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하연지(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갑 판 결 선 고2026. 4.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1. 2. 19: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 ○○ 지오 2차 사거리 앞 도로를 **** 쪽에서 ****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 2 -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54세)가 운전하는 울산북차13○ ○호 ****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울○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3 -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모두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다. - 4 -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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