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6년 1월 2일 저녁 7시 31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OO지역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났다.
- 해당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는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
-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같은 날 밤 9시 6분경 OO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A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신호위반의 과실과 그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점의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유족과의 합의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맞은편 직진 차량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피고인A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다만 과거 동종 전력 처벌이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경 요소로 반영되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책임이 무거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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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모두 벌금형)받은 전력
-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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