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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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83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2021. 10. 9. 22:25경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뇌출혈·골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B는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함.
사실관계
피고인 A가 2021. 10. 9. 22:25경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뇌출혈·골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B는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함.
- 피고인 A 피고인은 ****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위를 넘어 진행하였
-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말경부터 초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출퇴근용으로 위 **** **** 승용차를 운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위 A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 를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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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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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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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양형 인자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죄질 무겁다
-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 입히고 도주
- 피고인들 수회 형사처벌 전력
- 피고인 A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 9개월 만에 재범
- 피고인들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이 피해자측에 소정의 형사합의금 지급하고 합의, 피해자 및 가족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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