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 1심2022-03-24 선고검수완료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피고 A: 징역 2년 6개월피고 B: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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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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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83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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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2021. 10. 9. 22:25경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뇌출혈·골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B는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함.

사실관계

피고인 A가 2021. 10. 9. 22:25경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뇌출혈·골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B는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함.

  • 피고인 A 피고인은 ****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위를 넘어 진행하였
  •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말경부터 초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출퇴근용으로 위 **** **** 승용차를 운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위 A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 를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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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13%)+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29%)+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198%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24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3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17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5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1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20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21%)+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0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prior_general 외≠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05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12%)≠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fled_scen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30%)+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측정거부≠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serious_injury+둘 다 동종 전과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2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65%)+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죄질 무겁다
  •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 입히고 도주
  • 피고인들 수회 형사처벌 전력
  • 피고인 A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 9개월 만에 재범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이 피해자측에 소정의 형사합의금 지급하고 합의, 피해자 및 가족 처벌불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783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 고 인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박종민(기소), 김윤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3.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위를 넘어 진행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3 -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9. 초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출퇴근용으로 위 **** **** 승용차를 운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위 A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 를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3, 14, 16, 18, 25, 26번) 1.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각 진단서 1.DNA 감정의뢰 및 ****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 4 -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 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21. 1. 14.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 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측에 소 - 5 - 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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