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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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31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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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월 20일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200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
  • 2014년 1월 23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했다.
  • 2014년 12월 27일에는 이른바 '대포차'를 70만 원에 사들였으나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 2015년 2월 7일에는 분실한 앞 번호판을 대신하려고 페인트 통을 잘라 직접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붙이고 운행했다.
  • 2015년 3월 20일 저녁에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좌회전하려고 정차한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했고, 마주 걸어오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한 보행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다른 보행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무면허·음주운전과 번호판 위조 등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좌회전을 마친 뒤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차 차량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이 인정됐다.
  • 그 과실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는 물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음주운전을 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몰았으며, 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하고 소유권 이전등록도 하지 않는 등 교통 관련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법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범행에 사용된 위조 번호판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과 번호판 위조 등 교통 법규 위반이 반복되다가 결국 사망 사고와 도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교통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히 평가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운전자는 면허와 보험을 갖추고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야 하며, 사고가 나면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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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84%≠동종 전과 다름: 7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2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9% · 비교 0.082%)+둘 다 인적 피해 사망≠동종 전과 다름: 7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72%≠동종 전과 다름: 7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86%≠동종 전과 다름: 7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52%≠동종 전과 다름: 7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206%≠동종 전과 다름: 7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73%≠동종 전과 다름: 7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29%≠동종 전과 다름: 7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68%≠동종 전과 다름: 7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9% · 비교 0.113%)≠동종 전과 다름: 7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동종 전과 다름: 7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동종 전과 다름: 7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40%≠동종 전과 다름: 7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58%≠동종 전과 다름: 7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7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9% · 비교 0.098%)≠동종 전과 다름: 7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255%≠동종 전과 다름: 7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7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32%≠동종 전과 다름: 7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9% · 비교 0.11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도주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9% · 비교 0.115%)≠동종 전과 다름: 7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사망≠동종 전과 다름: 7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9% vs 0.174%≠동종 전과 다름: 7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1회)
  • 수배 중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
  • 사망 사고 후 도주
  •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없음
  • 음주운전 사실 부인
↓ 감경 사유1건
  •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자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1311, 1410, 169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관리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류승진(기소), 송윤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oo(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2015고단1311] 피고인은 ○○○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3.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에 있는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 다. 당시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정차 중인 차량 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좌회 전을 한 이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정차 중인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여, 43세), 피해자 ****(여, 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을 2015. 3. 20. 20:10경 영남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ᄋ ᄋ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면 ****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 3 -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구 입하여 운행하던 중 앞 번호판을 불상의 원인에 의해 분실하자 같은 번호의 자동차등 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 위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 7.경 대 구동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빈 페인트 통을 자동차 번호판의 크기로 잘라내어 흰색 페인트를 칠한 뒤 그 위에 붓을 이용하여 검정 페인트 로 글자 및 숫자를 새겨 넣어 78우****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뒤 나사못을 이 용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제2항의 일시경까지 운행함 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사용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 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2. 27.경 **** 주차장에서 성명불 상자로부터 ○○○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속칭 ‘대포차’인 위 차량을 현금 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10]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 4 - 피고인은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공원 앞 네거리를 **** 방면에서 ****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 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네 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 아파트 방면에서 **** 방 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39세) 운전의 ****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70,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부분을 확인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15고단169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있는 **** 옆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증거의요지 - 5 - [2015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15고단1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성웅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피고인은 차를 정차해 둔 상태에서 자신의 직장 동료와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 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 6 - 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이 단속된 위치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치인 점, ② 만일 피고인이 차를 정차해 둔 상태 에서 동료와 술을 마셨다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1차로 갓길 에 정차해 두었을 것인 점, ③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근처 식당에서 술을 먹었 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직장 동료와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의 이름에 관하 여, 수사기관에서는 ‘김○○’이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심○○’이라고 진술을 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심□□’이라고 진술을 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한 점, ⑥ 직장 동료와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3. 20.자 의 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 20.자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 - 7 - 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 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자동차관 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 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 ~ 5년[교통사고 - 8 -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기본영역]인 점, 판시 피해자 조○○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인 점을 참 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음에도 2014. 1. 23.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 며, 2015. 3. 20.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 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함에 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 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변명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 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음주운전을 제외 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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