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 1심2022-10-0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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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6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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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14일 새벽 5시 25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는 상당한 음주 상태였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약 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에서 시속 약 99km로 질주하며 제한속도를 49km나 초과했다.
  •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흐린 상태였는데, 피고인A는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B(여성)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경골 및 좌측 상완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km 구간을 시속 약 99km로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B를 차로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 인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의 공황장애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49km나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 피고인A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사고 당시가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A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형을 선택한 뒤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될수록 법원이 죄책을 무겁게 본다는 점, 사고 후 도주는 그 자체로 중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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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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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3% · 비교 0.11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3% · 비교 0.132%)+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08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3% · 비교 0.09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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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led_scen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15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05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3% · 비교 0.12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prior_same_crime≠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led_scene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24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제한속도 시속 49km 초과
  • 구호조치 없이 도주
  •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 피해자 측과 합의
  • 새벽 시간대 피해자 무단횡단
  • 공황장애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임대현(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 앞 도로를 **** 교차로 쪽에서 **** 쪽으로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 2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 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비골, 우측 경골 및 좌측 상완골의 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중앙로 261번길 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 약 5km의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49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 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당시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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