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6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14일 새벽 5시 25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는 상당한 음주 상태였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약 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에서 시속 약 99km로 질주하며 제한속도를 49km나 초과했다.
-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흐린 상태였는데, 피고인A는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B(여성)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경골 및 좌측 상완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km 구간을 시속 약 99km로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피해자B를 차로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 인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의 공황장애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49km나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 피고인A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사고 당시가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A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형을 선택한 뒤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될수록 법원이 죄책을 무겁게 본다는 점, 사고 후 도주는 그 자체로 중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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