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노2620대구지방법원 2심2023-05-12 선고검수완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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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22노262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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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도로를 횡단하던 고령의 여성 보행자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
  •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1월 2일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 사고 장소는 왕복 5차선 도로로, 주변에 식당 여러 곳과 카페,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고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여성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사고 장소가 주변에 식당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일반도로여서 보행자 무단횡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가로등과 외부등으로 주변이 어둡지 않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주변에 식당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일반도로여서, 운전자라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사고 지점 전방에 횡단보도가 약 53.5m 앞에 있었지만,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 지점이어서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견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었다.
  • 사고 장소 후방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과속 단속 장비도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로서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연이어 설치되어 있고 인접 건물 외벽에도 외부등이 있어 주변이 그리 어둡지 않았으므로, 전방 주시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 피해자는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움직이는 고령의 여성 노인이어서 미리 발견하기가 더욱 쉬웠을 것으로 보였다.
  •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였던 교통사고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례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는 도로 환경, 주변 시설, 조명 상태, 보행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변에 건물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일반도로에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해야 하고, 가로등 등으로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보행자를 미리 발견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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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무단횡단 잘못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 지급 및 합의
  •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A (****, 남) 항 소 인검사 검 사정명원(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952 판결 판 결 선 고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 2 -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 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여,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 00:0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 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선(편도 2차 선)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수십m 앞으로서 상당한 거리가 있 으며, 당시는 일몰시각(17:34) 후인 저녁 6시경이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는 하나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두운 장소이다. ② 피고인은 당시 시속 51∼60km로 제 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 중이었고 전방 신호는 녹색등이었다. ③ 피해자는 체구가 작 은 여성 노인이고 사고 당시 검은색 바탕에 붉은 꽃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사고 지점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수십m 앞두고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의 지점이 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의 정지거리 (=공주거리+제동거리)는 통상적으로 약 44m로 알려져 있는데, 사고 지점(특히 피해 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의 지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최대한 급정거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피고인은 경 찰에서 ‘전방 신호등이 녹색등이었는데 적색으로 변경되면 정지하려고 전방을 주시하 며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전방에 검은 물체가 나타나 급제동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보행자를 발견한 거리는)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으나 불과 4∼5m 전에 보행 자를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4∼5m라는 진술은 체감상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견 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⑦ 차량 블랙박스 또는 도로 CCTV가 없어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 ①∼⑥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 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과실의 존재 - 4 - 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⑧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전반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앞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경찰 진술 및 원심 최종변론을 보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 고였다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의미의 자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말미암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 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예견가능성 여부 (가) 이 사건 사고장소는 왕복 5차선 도로(청도에서 대구 방향: 편도 2차선, 대구에서 청도 방향: 편도 3차선)로 사고 지점 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부터 내리 막이 시작되어 사고 지점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경사가 져 있 는 직선도로이다. (나) 이 사건 사고장소 주변에는 토담집(식당), 할매집식당, 새감나무식당과 폰 타나 커피(카페), 대림가스, 대림생수 등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도로 양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가 아니고 주변에 식당 등 건물과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되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 - 5 - 행이 빈번한 일반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 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부터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는 약 53.5m이고 그 앞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50.1m에 불과하여, 시속 60km의 속도로 주 행할 경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고 금방 다다를 수 있는 거리이다. 피고인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상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한적한 시골 길이 아니라 양옆에 식당 등의 건물이나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근처 에 있다고는 하나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여서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무단횡단하 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고장소 후방 약 1.1km 지점부터 약 650m에 이르는 구간은 어 린이보호 구역이고, 후방 800m 지점에는 신호·과속 단속 장비(제한속도 50km/h)가 설 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장소를 진행할 때 평소보다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2) 회피가능성 여부 (가)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연 이어 설치된 데다가, 사고 지점에 인접한 대림가스 건물 외벽에도 외부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이 그리 어둡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검은색 바탕에 붉은 꽃 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적인 전방 주시의무를 다했더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피해자는 만 ****의 고령의 여성 노인으로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 6 -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기가 더욱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 조건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일의 제반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 참여자들은 미리 대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행 에 임하였다는 점에서 평면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 다만 실제 사고장소에서 피해자 가 입었던 옷과 같은 종류의 옷을 입은 대역을 두고 제한속도인 60km/h의 속도로 피 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검증 차량을 주행해 본 결과, 검증 차량은 대역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현장검증 초기에 대역이 도로 이외의 구역에서 사고장소로 이 동하는 과정에 있었던 경우 대역 약 45.7m 앞에서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회피가 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검 증 차량이 대역 약 45.7m 앞에서 정지한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위 거리는 검증 차량이 대역을 인식하고 제동하여 완전히 정지된 지점에서 대역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므 로, 실제 검증 차량이 대역을 인식한 지점은 그보다 훨씬 앞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인지+의사결정, 1초)을 고려한 시속 60km의 속도 로 진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정지거리가 약 34.5m(공주거리 약 16.7m+제동거리 약 17.8m)로 산출된 점을 고려하면(추가증거기록 3∼7쪽), 검증 참여자들이 미리 대역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회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은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거나 즉시 급제 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가하지 못하였을 것 - 7 - 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성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보호구역 등 소재 확인)-공공데이터포털 보호구역 표준 데 이터, 사고현장 인근 인터넷 지도 검색 출력물, 어린이보호 구역 표시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사고 상황 재연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시속 60㎞ 시 정지거리에 대하여)-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 석서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사진에 대하여)-가창 현장검증 사진 1. 사망진단서 - 8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 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 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대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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