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4 선고검수완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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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24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8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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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1일,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후진하던 중 피해자B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해 피해자B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 첫 번째 충격 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이어 피고인A는 인근 지하철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자신을 뒤쫓아와 차 앞에서 팔을 벌려 진행을 가로막는 피해자B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했다.
  • 피고인A는 뒤로 약간 후진하던 중 피해자B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승용차 범퍼에 부착된 사각형 모양의 쇠 보호대를 잡은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뒤쪽으로 피해자B의 한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오른손 부위를 역과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10지 중위 지절(손가락 부위) 개방성 골절, 흉복부 심부좌상 및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한편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모피코트를 사주고 금전을 주는 등 2007년 11월경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5년 12월 11일 OO지역 이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B를 충격해 넘어뜨린 뒤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고, 이어 인근 사거리에서 다시 피해자B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충격을 가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승용차 운전자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자B를 충격한 과실이 인정된다.
  • 첫 번째 충격 후 피고인A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B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도주차량 처벌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된다.
  • 두 번째 사고 역시 피고인A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B를 다시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다만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사고 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모피코트를 사주고 금전을 주는 등 피해자B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이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 제1항 등에 근거한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도주차량 처벌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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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피코트를 사주고 금전을 주는 등 원만한 관계 유지함
- 1 - 사건고단분리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082249-1() 도주차량() 피고인A년생 남무직****, 검사장은희 변픸인변픸사 굀괸섘 판 결 선 고2008. 11.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는 싼타페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A.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는 ****2005. 12. 11.. 앞 편도 차띜 중 차띜를 불상의 속도띜 **** 묩향에서 위포동 묩향(****)31.. 으띜 좌회위하여 운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동차 운위자띜서 위묩좌우 주시의무를 게, 을리하지 않고 조향장쵘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 - 2 - 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 주차장에서. 차용괈 묘하문윜띜 다턬다가 뤼윀 나앀 괰다리던 중 주차장 묖으띜 나씤는 위 승용차 를 보고 달뜤가 조섘석 문을 열뜤고 하는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섘석 부분으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묛아 묔닥에 넘어뜨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에 있는 지하철 **** 앞 사거리 교차띜를 위포동 묩향에서 서면 묩향으띜 운행하씀다. 피고인은 위 문프동 **** 앞 노상에서부터 위 ****굌지 자신을 뒤쫓아앀 위. 승용차 범퍼 앞에서 덐 팔을 벌리고 진행을 가띜막는 피해자를 우촡으띜 피해가뜤고 뒤띜 약간 후진하던 중 직위 차 사고의 충격으띜 놀라 묔닥에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1 범퍼에 부착댜 사각픕 모양의 쇠띜 댜 보픸대를 잡은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 용차 묔퀴띜 피해자의 묰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씤른손 부위를 역과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원위10 지묏중위지윜 섘지개묩성골윈 흉복부심부좌상묏염좌상 등을 입히고도 즉시 윕차하여3,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1.:53 12 픸 픕법 윜조,268 픕의 선택징역픕 선택1.: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 3 - 집행유씈픕법 윜 조 윜 항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1.:621 (, 모피코트를 사주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뵌뜤 주는 등경굌지는,2007. 11. 뵄교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윐 참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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