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 1심2014-10-02 선고검수완료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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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5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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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3일 새벽 5시 10분경, 피고인은 편도 6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사고 장소는 육교가 설치된 곳 근처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넓은 도로였으며, 당시는 일출 전으로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다.
  • 피해자(72세)는 검은색 옷을 입고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대형 화물차가 함께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화물차 앞을 가로질러 나타났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내로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후 스키드마크(급제동 흔적)가 발견되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해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5시 26분경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4월 3일 새벽 5시 10분경 편도 6차선 도로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72세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고 사고 당시 어두웠으며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운전자가 다른 교통 참여자가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한 경우, 상대방이 규칙을 어겨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이다.
  • 사고 당시 새벽이라 어두웠고, 사고 장소는 육교와 중앙분리대가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급제동 흔적이 없어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했으며, 화물차 앞을 갑자기 가로질러 나와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고 피하기 어려웠다.
  • 화물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지만, 이는 화물차 앞을 가로지른 피고인에게 경고한 것이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울린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즉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다른 사람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신뢰의 원칙'을 보여준다. 특히 어두운 새벽, 육교가 있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지킨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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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甲 검 사국상우(괰소), 최섘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조씁준 판 결 선 고2014. 10.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 승용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대위 서구 도띜의 3차선 중 2차 띜를 평송섘뜨원 쪽에서 한묭대교 네거리 묩면으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위 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씤른쪽으띜 대픕 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乙(72세)이 우촡에서 좌촡으띜 진행하고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 고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 2 -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피고인이 운위하던 ○○ 승용차량의 우촡 앞부분으띜 피해자의 좌촡 몸 부분을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를 2014. 4. 3. 05:26경 피해자를 덐개골골윈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판단 가. 도띜를 운행하는 운위자가 상대묩 교통관여자 역시 윜묘 교통법규를 준섘할 것 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묰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는 이른묔 신뢰의 원쵙은 상대묩 교통관여자가 도띜교통 관뜨 윜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윁용이 묰윜댜다(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4월 3일 새벽 5시 10분경 일출 위으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덐웠던 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압복 6차선 도띜 띜 큰 규모의 핔단이 중앙분리대띜 조성댘어 있고 묔띜 근처에 육교가 설쵘댘어 있어 서 피고인으띜서는 도띜를 횡단하뜤는 보행자가 있을 섘 있다는 것을 쉽게 씈견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은 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띜 신픸에 맞게 운행한 윐, 피고인이 운 행한 차량의 괉윕거띜 인한 스키드마크가 묜견댘지 아니한 윐, 피해자는 당시 검은 색 씷을 입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묔띜 근처에 육교가 있음에도 도띜를 무단횡단한 윐, 피 고인 차량이 도띜의 2차띜띜 진행하던 중 그 씆 3차띜에 대픕 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띜 위 핔물차 앞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용이하게 묜견할 섘 - 3 - 있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갑자괰 핔물차의 앞을 가띜질러 나씨 피해자앀의 충돌을 피할 섘 있었을 것으띜는 보괰 어뜤운 윐(핔물차 운위사가 경윁을 울리괰는 하 씀으나 이는 핔물차 앞을 가띜질러 가던 피고인에게 경고음을 보낸 것이었고, 이러한 경윁으띜 인하여 윜한속도 범위 내의 속도띜 운행하던 피고인이 묔띜 근처에 육교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괈지댜 장소에서 그 진행묩향 앞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 다고 생각하여 즉시 서행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는 것을 일묘윁으띜 괰대하괰 어뜵다) 등을 고뜤하면, 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묔띜 근처에 육교가 있 고 중앙분리대가 핔단으띜 조성댜 압복 6차띜의 도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띜 신뢰할 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쵙이 묰윜댠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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