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합349청주지방법원 1심2013-01-3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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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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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4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조 제2항 단서 제5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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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06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년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기록도 있었다.
  • 2012년 9월 2일 오후 9시 4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약 1km 구간에 걸쳐 택시를 운전했다.
  • 사고 지점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황색 실선 중앙선 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뒤로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의 택시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과 부딪혔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했고, 피해자가 뒤쫓아오자 그제서야 차를 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용 택시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고, 피해자가 추격하자 그제서야 정차한 점 등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영업용 택시 기사였던 만큼,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 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이유가 됐다.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영업용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피해 상해가 가볍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업용 운전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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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동종 전과 있음
  •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
  •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
  • 택시기사로서 승객 안전 보장 의무 위반
  • 피고인이 사고를 알고도 그대로 진행
  • 피고인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 필요
  •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
  •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고려
  • 범행 후 정황 참작
- 1 - 사건고합2012 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박지나 기소 정수정 공판( ),( ) 판 결 선 고2013. 1. 31.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피고인은 **** 바 호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K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만원의 약식명2006. 9. 21.()200 령을 고지받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월에 집행유, 2008. 1. 25.4 예 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1. - 2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1.() 피고인은경 ****동 소재 도로에서부터동 소재2012. 9. 2. 21:40○○○○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의 술1km0.164%○○○○ 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 피고인은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2012. 9. 2. 21:40 **** 앞 편도 차로 중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31.○○○○ 앙선상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 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로 중앙분리대가 뒤로 튕기면서 위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고 호 그랜져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2◎◎◎ 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의 진술서1.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1.,,, 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1., - 3 - 진단서 견적서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 제 항 제 항 단서 제 호 형법 제 조 업무상과실치상31 , 28 ,268 ( 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음주운전의,),148 2 11 , 441 (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37, 3812 , 2 , 50 [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 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양형기준의 적용1.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 제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3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 징역 월 이상 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410(, - 4 -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 제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32, 과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회 이상 벌금(5,3)]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공제조합 가입-:()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2.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63 9 선고형의 결정3.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3 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자 비로소 정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영업용 택시기사로 서 택시를 운전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한층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5 -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한 택시공제조, 합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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