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박준범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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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1(17%)원고승2(33%)원고패1(17%)
2013나1533·청주지방법원·2013-11-05
피고는 자동차를 소외 1과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여 4년 이상 사용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4만원)
2013나25065·청주지방법원·2013-09-17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12노920·청주지방법원·2013-01-31·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노18·청주지방법원·2012-10-18·배임
피고인은 전처에게 지급할 돈을 주지 않자 기존 회사를 새 회사로 바꾸고 거래처와 자산을 넘겨 강제집행을 피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폭행상해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벌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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