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687청주지방법원 2심2012-11-0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재력과 학력을 속여 환심을 산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 가로채고, 추가 대출을 거절하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더 뜯어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687 사기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학력 등을 속여 환심을 샀다.
  • 피고인은 그렇게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 가로챘다.
  •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폭로해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 그 협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갈취했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입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을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성관계 폭로로 협박해 추가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습벽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2012년 1월 21일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행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당심 법정에서 출소하게 되면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이나 학력 등을 속여 당시 22세(만 2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여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추가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졸하고 파렴치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까지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추가 대출을 거절하자 성관계 폭로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행 습벽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졸하고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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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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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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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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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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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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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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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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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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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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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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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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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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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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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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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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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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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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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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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행위의 습벽이 있음
  •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함
  •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출소하게 되면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진술함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치졸하고 파렴치함
  •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인 점에서 입었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함
  • 피해자의 친구들까지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20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 사건노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2012 687(:)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부산 ****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사도상범 기소 정수정 공판( ),(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 판결2012. 7. 10.2012 476 판 결 선 고2012. 11. 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 2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1) 판단2.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21.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행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출소하게 되면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이나 학력 등을 속여 이 사건 당시 세 만 세 에22 ( 21 ) 불과했던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더 이상 돈, 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여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고 위협하여 추가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졸하고 파렴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3)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 본, 1) 검사는 원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자 및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2010. 9. 30.2010. 10. 1. 소사실인 같은 일자 공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따로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결의 양형만 다투었다,. 2) 피해자의 자술서 수사기록면 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엿볼 수 있다(313, 314 ). 3)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 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소위 외상합의를 해 주는 것이10‘ 너에게도 유리하다 네가 합의를 안 해주어 내가 교도소에 있다 나가면 그걸로 끝이고 내가 돈을 갚을 필요도., 없게 된다 는 취지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에게 은근히 겁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면 내지.’(288323 면). - 3 - 친구들까지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3.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3646 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증인의 각 법정진술 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1.,”**** ****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조 제 항 공갈의 점 각 징역3471 (,),3501 (), 형 선택 누범 가중1. 각 형법 제 조35 경합범처리1. 형법 제 조 후단 제 조 제 항 판시 각 죄와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37, 391 (2012. 1. 21. - 4 - 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37, 3812 , 50 ( 형에 경합범 가중)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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