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재력과 학력을 속여 환심을 산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 가로채고, 추가 대출을 거절하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더 뜯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687 사기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학력 등을 속여 환심을 샀다.
- 피고인은 그렇게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 가로챘다.
-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폭로해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 그 협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갈취했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입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을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성관계 폭로로 협박해 추가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습벽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2012년 1월 21일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행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당심 법정에서 출소하게 되면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이나 학력 등을 속여 당시 22세(만 2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여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추가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졸하고 파렴치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까지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추가 대출을 거절하자 성관계 폭로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행 습벽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졸하고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행위의 습벽이 있음
-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함
-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출소하게 되면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진술함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치졸하고 파렴치함
-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인 점에서 입었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함
- 피해자의 친구들까지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20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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