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09-11-1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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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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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2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사건이 벌어짐.
  • 피고인 1은 철거업체를 운영했고, 피고인 2는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함.
  • 피해자는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임.
  • 피고인들은 철거공사를 맡기로 대한주택공사와 계약이 다 끝났다고 거짓말하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음.
  • 피고인 2는 피해자 직원에게 폐기물 운반권을 얻도록 도와주겠다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추가로 1,3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2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철거공사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행보증금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계약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거짓말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가 계약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도 속였다는 점을 확인함.
  • 피고인 2가 피해자 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입증됨.
  • 피고인 2의 과거 사기 전과가 누범 가중에 반영됨.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철거공사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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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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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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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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