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구 남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임대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택을 사거나 짓는 비용을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마련했고, 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수입도 많지 않아 새로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각종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보증금을 돌려줄 부담이 커졌지만, 신규 임차인에게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알렸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자신의 재정 상황이 나빠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8월경부터는 다가구주택 5채에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4일까지 임차인들과 총 98회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범행으로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7,181,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계약에 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임차인들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기존 보증금 규모나 자신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해 보증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기존 보증금 액수를 거짓으로 알려 임차인들을 속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계약에 관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범행을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보증금으로 토지 구입비와 공사비를 충당했고, 새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월세 수입이 적고 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부족해,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을 팔아 가격 상승분을 얻지 못하면 반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실제 한 임대차계약에서 기존 보증금 합계가 1,065,000,000원이었는데도 피고인은 325,000,000원인 것처럼 알렸습니다. 법원은 이런 차이가 임차인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정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새 임차인에게 기존 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알리거나 이를 숨겼고, 기존 임차인에게는 재정 악화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맺거나 갱신했습니다.
2023년 8월경부터 주택 5채에 경매가 시작된 점과 임대차·금융 자료, 임차인들의 진술 등을 함께 살펴 사기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계약은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 액수와 재정 상태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계약에서 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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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판
사
건
2024고단2524
법
원
결
사기
2024초기1412, 1417, 1420, 1435, 1438, 1453, 1455, 1478, 1481,
1508, 1509, 1515, 1516, 1525, 1535, 1536, 1539, 1541, 1542,
1543, 1544, 1545, 1569, 1740, 1783, 1785, 1844, 1862, 1978,
2663, 2702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성기범(기소), 우종림, 고신관(공판)
인
변호사 ****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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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망 L의 법정상속인 부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31.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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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58, 59, 65, 66, 69, 70, 83, 91, 99,
100, 101, 111~116의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다가구주택 순차 취득 과정
피고인은 **** AH에 있는 10실 규모의 ‘AI’, 같은 구 AJ에 있는 15실 규모의
‘AK’, 같은 구 AL에 있는 9실 규모의 ‘AM’, 같은 구 AN에 있는 14실 규모의 ‘AO’, 같
은 구 AP에 있는 7실 규모의 ‘AQ’, 같은 구 AR에 있는 4실 규모의 ‘AS’, 같은 구 AT
에 있는 3실 규모의 ‘AU’, 같은 구 AV에 있는 9실 규모의 ‘AW’, 같은 구 AX에 있는 7
실 규모의 ‘AY’, 같은 구 AZ에 있는 8실 규모의 ‘BA’, 같은 구 BB에 있는 12실 규모의
‘BC’, 같은 구 BD에 있는 6실 규모의 ‘BE’, 이상 12개소의 다가구주택을 아래와 같이
순차 신축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임대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① 2016. 12. 7. BF으로부터 **** AH에 있는 토지, 건물
을 368,000,000원에 매수한 후 ‘AI’를 신축한 다음, 채권자 BG조합으로부터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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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7. 10. 27. BH으로부터 같은 구 AJ에 있는 토지, 건물
을 817,000,000원에 매수한 후 ‘AK’를 신축한 다음, 채권자 BI조합으로부터 760,000,00
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2,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2020. 1. 7. BJ으로부터 같은 구 AL에 있는 토지 및 건
물을 695,000,000원에 매수한 후 ‘AM’를 신축한 다음, 채권자 BK조합으로부터 920,00
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4,000,000원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④ 2020. 3. 19. BL으로부터 같은 구 AN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585,000,000원에 매수한 후 ‘AO’를 신축한 다음, 채권자 BM조합로부터 830,00
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6,000,000원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⑤ 2022. 7. 14. BJ으로부터 같은 구AP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585,000,000원에 매수한 후 ‘AQ’을 신축한 다음, 채권자 BN조합로부터 700,00
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⑥ 2023. 2. 8. BJ으로부터 같은 구 AR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493,193,200원에 매수한 후 ‘AS’를 신축한 다음, 채권자 BN조합로부터 700,000,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⑦ 2023. 3. 8. BO으로부터 같은 구 AT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550,000,000원에 매수한 후 ‘AU’을 신축한 다음, 채권자 BN조합로부터 700,00
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⑧ 2016. 6. 17. BP으로부터 같은 구 AV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500,000,000원에 매수한 후 ‘AW’를 신축한 다음 이를 BQ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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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고, 채권자 BG조합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⑨ 2019. 2. 1
9. BR으로부터 같은 구 AX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598,000,000원에 매수한 후 ‘AY’를
신축한 다음 이를 BQ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채권자 BK조합으로부터 800,000,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⑩ 2021. 7. 7. BS으로부터 같은 구 AZ에 있는 토지 및 건
물을 705,600,000원에 매수한 후 ‘BA’을 신축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BT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채권자 BK조합으로부터 7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⑪ 2022. 3.
8. BJ으로부터 같은 구 B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550,000,000원에 매수한 후 ‘BC’을
신축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BT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채권자 BM조합로부터 70
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⑫ 2022. 5. 23. BU으로부터 같은 구 B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747,000,000원에 매수한 후 ‘BE’을 신축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BT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채권자 BM조합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게 되
었다.
2. 피고인의 무자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다가구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한 대출금과 다가구주택에 다수
의 임차인을 소위 ‘전세임차인’으로 모집하여 조달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토지매입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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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를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월세’ 명목의 차임 수입이 미미한 가운데, 그 외 자산이
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근저당권피담보채무의 이자 상환, 재산세 등 각종 조세
채무의 이행, 각 다가구주택의 관리비용의 충당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신규 임대
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고 위 각종사업비용을 충당하여야 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래에 다가구주택의 가액이 상승하여 다가구주택을 매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각종 비용의 지급,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
행하지 못하게 되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일부 금융기관들의 임의경매신청, 일부 임차인들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따라 2023. 8월경부터 총 5개소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경
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주된 사업자금은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었으므로, 신규로 모집한 임차인들에게는 기존 임차인들에 대하여 부담
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을 유인하고, 나
아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는 좀 더 다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
으며,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는 악화되고 있는 자신의 재산상태 등 자력을 묵비하는 방
법으로 계약을 갱신하게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회피한 결과, 각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피고인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액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게 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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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1. 3. 대구 중구 BV에 있는 BW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Z과 위
‘AO’ BX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1. 11. 23.부터 2023. 11. 22.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
던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이 마치 325,000,000원인 것처럼 고지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
다.
그러나 사실 위 시점에 피고인이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
금 합계액이 실제로는 1,065,000,000원에 달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
는 채권최고액을 감안할 때, 채무합계액이 이미 감정가격이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으
며, 나머지 다가구주택도 유사한 상태로 자산 가치가 없었으므로, 그 외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에 발생한 임
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 및 급한 비용에충당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피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임대차보
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 명
목으로, 같은 날 4,500,000원, 같은 달 23. 85,5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BY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21.부터 202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
번 31, 58, 59, 65, 66, 69, 70, 83, 91, 99, 100, 101, 111~116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묵비하고, 기존 임차인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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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증가하여 각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달리 소
득, 자산이 없는 등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자력이 부족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인 임차인 87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181,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BQ, BZ, CA, CB,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CD, AA, CE, CF, CG, CH, V, CI, D, CJ, Y, CK, CL, CM, CN, R, CO, CP, N,
CQ, CR, C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CT, CU, O, CV, C, CW, CX, B, CY, CZ,
DA, DB, DC, DD, AG, DE, DF, DG, L, AE, DH, P, DI, DJ, DK, DL, DM, DN, DO,
DP, X, DQ, DR, T, DS, DT, W, DU, DV, I, DW, DX, DY, DZ, Q, EA, EB, EC,
ED, EE, C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EF, AF, EG, U, E, EH, EI, CS(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107), EJ,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 DC, DE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선순위보증금 내역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내역 회신, 사실조회결과 회신
1. 빌라별 세대명부
1. 수사보고서(AO 빌라 EL호 피해자 특정(CF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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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행정복지센터 회신(전출자 호수 확인 요청)
1. 사업자등록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A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확인 및 건축소유현황 요청에 대한)
1. 부동산거래내역 회신(BQ)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피해자 제출 서류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내역 회신(A, ㈜BT)
1. 압수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서류(EN회사), 압수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서류(BK
조합), 압수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서류(BM조합), 압수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서류(BN조합), 압수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서류(BG조합), 압수한 대출 및 감정
평가 관련 서류(BI조합), 압수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서류(BM조합)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8)
1. 수사보고서(AU A 명의 계좌특정)
1. 국토교통부 사실조회결과 회신(BT 소유 빌라)
1. A 전세사기 사건 계좌분석보고서 1차, 계좌분석보고서(2차), 계좌분석보고서(3차),
계좌분석보고서 4차, 계좌분석보고서(5차),
1. 수사보고서(AQ 감정평가액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Q, ㈜BT 명의 빌라 12채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분석자료 첨
부) -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Q, ㈜BT 명의 빌라별 현황 첨부) - 빌라별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빌라 12채 잔존담보가치 첨부) - 추산 내역
1. 수사보고서(A 소유 12개소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24.04.09.기준) 첨부) - 등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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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1. 수사보고서(AK EO호 P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첨부에 대한) - 확인 설명서
1. 수사보고서(AS EP호 Q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서(AW EQ호 LH계약(CX)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BC ER호 CS 기존임차보증금 합계액 특정 및 확인설명서 별지 첨부) 확인 설명서
1. 수사보고서(BC ES호 E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전화통화 및 고지한 기존임
대차보증금 합계액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AW ET호 O, EO호 C이 고지받은 기존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특정에 대
한)
1. AA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CE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CF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CG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CH가 제출
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V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CI가 제출한 전
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CJ이 제출한 전세계약
서 및 관련서류, Y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자료, CK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자료, CL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자료, CM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자료, R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 CO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수사
보고서(CO이 제출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첨부) - 확인설명서, CP가 제출한 전
세계약서, N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 수사보고서(CP가 제출한 연장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내역 첨부) - 계약서, 이체내역, 수사보고서(CP가 제출한 중
개대상물확인설명서 첨부) - 중개설명서, CQ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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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서류, 수사보고서(C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변호사가 제출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첨부) -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CT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 서류, CU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수
사보고서(O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첨부) - 임대차계약서 등, CV가 제출한 증거자
료 등, 관련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08), CW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CX이 제출한 LH전세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 수사보고서(O이 제출한 중개대상물확
인설명서 첨부) - 확인설명서, B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CY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CZ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A이 제출한 임대
차계약서 및 관련서류, DB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 제출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첨부) - 제출자료, 수
사보고서(고소인 DE 송금 내역서 첨부) - 송금내역서, DF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자료, DG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L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
류, AE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H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P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I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J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K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서류, 수사보고
서(DK가 제출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첨부) - 확인설명서, DL이 제출한 전세계약
서 및 관련서류, DM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수사보고서(DM이 제출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첨부) - 확인설명서, DN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AD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서류, DO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P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X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Q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R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서류, T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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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S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증거서류(증거목
록 순번 467), W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U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V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I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
류, DW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X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Y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DZ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Q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EA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자료, EB가 제출
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자료, EC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자료, ED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자료, EE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자료, CS(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93)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EF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
서류, AF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수사보고서(BC EU호 AF이 제출한 전
세권설정 서류 및 임차보증금 입금내역 첨부) - 설정 서류, 입금내역, EG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서류, U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수사보고서(BC 빌
라 EV호 U이 제출한 임차보증금 입금내역서 첨부) - 입금 내역서, E가 제출한 월
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수사보고서(BC 빌라 ES호 E가 제출한 임차보증금 입금 내
역서 첨부), EH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EI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
련서류, C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EJ이 제
출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EK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관련서류
1. 수사보고서(AI EW호 K의 父 CT이 진술하게 된 영위 및 선순위보증금 내역에 대
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C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BQ 명의 AW 빌라 EX호 DA 계약일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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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서(선순위보증금 내역 관련) - 경매기록 열람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F, G, J, S, AB, A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
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 배상신청인 V, A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
항(배상신청인 V은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11050호로, 배상신청인 AA은 대구지
방법원 2024가단116611호로 확정판결 받았음)
○ 배상신청인 망 L의 법정상속인 부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
함), 또는 제26조 제7항(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10347호 소송 계속 중)
○ 배상신청인 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
1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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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43, 58, 59, 60, 65, 66, 67, 69, 70, 83, 91, 93, 99,
100, 101, 111~116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임대차목적물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
제권으로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의 잔존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
금을 초과할 경우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다른 다가구주택의 잔존담보가치를 고지할 의
무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 EY ‘AM’의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것
일 뿐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증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V
을 기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
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
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
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
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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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잔존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58,
59, 65, 66, 69, 70, 83, 91, 99, 100, 101, 111~116)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
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일자 있는 임대
차보증금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같은 순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법
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시 그 임대차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자력,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사용용도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직접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담보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
을 것을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앞
서 본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은 법
정담보물권에 해당하므로, 법정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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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
대차보증금의 직접 반환을 기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임대인에 대
하여 담보 외의 변제능력을 임차인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담보 제도의
취지나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맞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속인다거나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력만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사가 임대인에게 표시되었거나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자력을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담보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甲이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乙에게 그 차용금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甲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임대차보증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차목
적물의 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이후 임대차목적물의 시가 하락으로 임
대차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
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가구주택 임대차에 따른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전체 다가구주택의 가치가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전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에 미치
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임대차목적물인 다가구주택의 잔존가치가 피해자
들 각각의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체 다가구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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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나 피고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
나. 잔존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60,
67, 93)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
들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당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임대차목적물인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
대차보증금 합계액을 뺀 잔존담보가치가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다가구주택 임대차에 따른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
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전체 다가구주택의 잔존가치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선순
위 임대차보증금보다 훨씬 낮았으므로[감정평가액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임대차
보증금) = -1,187,813,100원부터 –4,400,929,500원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의 임대차계
약이 종료하더라도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잔존가치를 초과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임대차
목적물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다
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전세계약임에도 월세계약이라
고 피해자 Q을 속이기도 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재산상태,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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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와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종전 임대차와 같은 순위로 우
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갱신과 더불어 임대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갱신 전 다른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차보증금에 한하여 우선변제
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V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역시 임대차목적물
인 ‘AM’에 의해 담보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AM’의 잔존담보가치는 –
226,045,000원이므로, 피해자는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한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때까지 ‘AM’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AM’
의 가치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당시 ‘AM’의 잔존담보가치액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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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EB, DR, E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EB, D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임대차목적물에 관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의 열람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달리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허위 고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87명이고, 총 피해금액은 71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은 20, 3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자신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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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대부분에 해당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그 임대차보증금도 금융기관에 대한 대
출로 마련하였다. 사회초년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지 못
하고 소위 ‘빌라’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은 그들의 재산 대부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다.
▷ 피고인이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경위, 피해금액의 사용용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
어, 각각의 개별 범행으로만 본다면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
기 어려운 일부 사기 범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임대차계
약체결로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을 시작하
였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것임에도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확대시
켰다는 점에서 일련의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의도
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EB, DR, E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
환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들과 그 가족, 지인들은 이 법
원에 직접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지만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원
인을 다가구주택의 시세 하락 등 외부적인 사정에서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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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및 다가구주택 순차 취득 과정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의 무자력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 EZ에 있는 F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V
과 **** EY ‘AO’ FB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1. 31.부터 2022. 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
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점에 피고인은 임대업 외에는 별다른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전체 다가구주택들의 잔존담보가치가 -614,538,000원으로 피해자와
계약 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
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31. 95,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BY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31.부터 202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58, 59, 65, 66, 69, 70, 83, 91, 99, 100, 101, 111~1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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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없는 등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자력이 부족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임차인 18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
금 명목으로 합계 1,68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
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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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와 세입자 감수성을 우선한 판결로 평가되며, 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판결 이유는 납득할 만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한 희생자의 유언이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강조된다.
해석·평가재판부가 피해자 우선 보호와 세입자 감수성을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되며, 다가구 주택의 잔존담보가치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 일부 임차인에 대한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 양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희생자의 유언이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석·평가전세사기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되고 있으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우선의 관점에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의 가담 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전세사기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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