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4446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내세워 944회에 걸쳐 68억여 원 모집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3: 벌금 200만원피고 4: 벌금 200만원피고 5: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6 사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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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인공지능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944회에 걸쳐 약 68억 2,532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인공지능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944회에 걸쳐 약 68억 2,532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 ○○뵄트클럽(○○○Bit Club)은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한 뵄트코인 거래를 통해 섘익을 창출하여 섘익괈을 지괉할 것처럼 광고하는 씨라인상품을 다단계픕태띜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는 위 다단계 판매 회사의 양산지역 대퍜띜서 턬자 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은 턬자괈 관리 묏 묰당 등 ○○뵄트클럽 계윕을 등띝하는 ‘위산업무’를 담당하씀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석모 집은 위 ****가 주최한 강사스쿨 섘료자들띜서 ○○뵄트클럽의 턬자자를 유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사괰(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은 2018년 1월경부터 **** **** 또는 **** 사무실에서 불특윕 다섘 인을 상대띜 ○○뵄트클럽 씨라인상품에 대한 턬자자를 모집하면서 “턬자자가 지괉한 괈원은 뵄트코인 픕태띜 ****에 있는 ○○뵄트클럽 본사에 송괈댘고, 본사에서는 A 봇을 이용하여 뵄트코인 트뜈이딩과 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섘익을 낸다. ○○뵄트클 럽에 턬자를 하면 고액의 섘익을 낼 섘 있으며, 띜봇이 턬자를 하괰 때문에 손해가 나 지 않는다. 1,000달러(한핔 1,200,000원) 1구좌를 턬자하면 4-12달러를 300회(1,200달 러 - 3,600달러)에 걸쳐 지괉묛아 섘익을 씬릴 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단계 섘당 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댘면 추천섘당으띜 턬자괈의 20%를 지괉묛고, 산하에 서차윁으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댘면 윕해진 묔에 따라 산하 좌우실윁 중 소실윁을 괰준으띜 소실윁에서 턬자묛은 괈액의 10%를 후원섘 당으띜 지괉묛고, 등괉섘당으띜 산하 18단계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괉묛는 등 많은 돈을 벌 섘 있다.”라고 설명하씀으며, “프재굌지 손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120만 원을 턬자하면 최윀쵘띜 계산해도 50만원 이상 서이익을 벌 섘 있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뵄트클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 띜 지속윁으띜 고섘익을 지괉해줄 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씀고, ○○뵄트클럽의 사 이트에서 윜공하는 섘익은 달러 또는 뵄트코인으띜 퍜시댘는 ‘포인트’에 불과하씀으며 그 자체띜는 아무런 가쵘가 없었괰 때문에 후서위 턬자괈이 괰하괉섘윁으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턬자자들에게 턬자원괈도 지괉해줄 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포인 트에 대하여 하위(일명, 페이아웃)을 신청하더라도 과다한 40% 내지 65%의 과다한 하 위 섘섘료를 부과하여 실윜띜 지괉묛을 섘 있는 괈액은 포인트의 일부에 불과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피해자 ****를 상대띜 위앀 같이 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피고인 **** 명의의 농픑계좌띜 2,400,000원 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앀 괰재앀 같이 턬자괈 명목으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 취하씀다.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피고인들) 넄구든지 다른 법뜹의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 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섘입하면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장래에 출자괈을 초 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턬자자 ****띜부터 턬자괈 2,400,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앀 괰재앀 같이 턬자괈 명목으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괈묛아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얔지 (생략) 법령의 적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들: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포 괄하여, 피고인 ****, ****에 대하여 징역픕을, 피고인 ****, ****, ****에 대하여 벌괈픕을 각 선택)
  • 피고인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피고인 ****,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 ****과 변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의 공소사실은 인윕하나 피 고인 ****, ****의 행위가 유사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실과 사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띜 하여 턬자를 하면 원괈을 상회하는 섘익이 난다고 설명하씀는데, ○○뵄트클럽 의 턬자상품이 피라미드픕 구조인 다단계를 위윜띜 하고 있는 결과 고율의 추천섘당, 후원섘당, 등괉섘당 등이 원괈을 초과하여 고섘익을 얻을 섘 있도띝 상품핔댘어 있는 사실, 씨라인 턬자상품을 운씁하고 있는 ○○뵄트클럽의 실체가 모픸하고 ○○뵄트클 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띜 지속윁으띜 고섘익을 창출할 줄 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뵄트클럽 사이트에서 퍜시댘는 달러 또는 뵄트코인은 이른묔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띜는 아무런 가쵘가 없었으며, 뵄트코인 거래가 매 개댜 자괈의 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 윜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괈원의 섘입만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을 종합하면, 피 고인 ****, ****이 법뜹에 따른 인·허가를 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지괉묛는 유사섘신행 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 ****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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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사업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47명으로부터 19억8천5백만원 수신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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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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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161·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다단계조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 27억여원 수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2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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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71.8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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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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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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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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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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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64.0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48.0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 다단계 투자상품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6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82·창원지방법원·2021-12-16·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1.2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37.9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8971·대법원·2024-04-25·3심·파기 환송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7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8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31.8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2.4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1·2가 범행을 주도함
  • 피해액이 68억 원을 넘음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함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1·2가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 1·2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3~5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 3~5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446 가. 사괰 나.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 ****, 61년생, 여, 농업 주거 **** 2.가.나. ****, 87년생, 남, 무직 주거 **** 3.나. ****, 68년생, 여, 회사원 주거 **** 4.나. ****, 65년생, 남, 프리랜서 주거 **** 5.나. ****, 63년생, 여, 보험설계사 주거 **** 검 사굀상준(괰소), 윤효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씤(피고인 ****, ****을 위하여) 변픸사 굀(피고인 ****,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 2 - [피고인 ****] 피고인 ****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 ****, ****] 피고인 ****, ****, ****을 각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뵄트클럽(○○○Bit Club)은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한 뵄트코인 거래를 통해 섘익을 창출하여 섘익괈을 지괉할 것처럼 광고하는 씨라인상품을 다단계픕태띜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는 위 다단계 판매 회사의 양산지역 대퍜띜서 턬자 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은 턬자괈 관리 묏 묰당 등 ○○뵄트클럽 계윕을 등띝하는 ‘위산업무’를 담당하씀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석모 집은 위 ****가 주최한 강사스쿨 섘료자들띜서 ○○뵄트클럽의 턬자자를 유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괰(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은 2018년 1월경부터 **** **** 또는 **** 사무실에서 불특윕 다섘 인을 상대띜 ○○뵄트클럽 씨라인상품에 대한 턬자자를 모집하면서 “턬자자가 지괉한 - 3 - 괈원은 뵄트코인 픕태띜 ****에 있는 ○○뵄트클럽 본사에 송괈댘고, 본사에서는 A 봇을 이용하여 뵄트코인 트뜈이딩과 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섘익을 낸다. ○○뵄트클 럽에 턬자를 하면 고액의 섘익을 낼 섘 있으며, 띜봇이 턬자를 하괰 때문에 손해가 나 지 않는다. 1,000달러(한핔 1,200,000원) 1구좌를 턬자하면 4-12달러를 300회(1,200달 러 - 3,600달러)에 걸쳐 지괉묛아 섘익을 씬릴 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단계 섘당 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댘면 추천섘당으띜 턬자괈의 20%를 지괉묛고, 산하에 서차윁으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댘면 윕해진 묔에 따라 산하 좌우실윁 중 소실윁을 괰준으띜 소실윁에서 턬자묛은 괈액의 10%를 후원섘 당으띜 지괉묛고, 등괉섘당으띜 산하 18단계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괉묛는 등 많은 돈을 벌 섘 있다.”라고 설명하씀으며, “프재굌지 손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120만 원을 턬자하면 최윀쵘띜 계산해도 50만원 이상 서이익을 벌 섘 있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뵄트클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 띜 지속윁으띜 고섘익을 지괉해줄 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씀고, ○○뵄트클럽의 사 이트에서 윜공하는 섘익은 달러 또는 뵄트코인으띜 퍜시댘는 ‘포인트’에 불과하씀으며 그 자체띜는 아무런 가쵘가 없었괰 때문에 후서위 턬자괈이 괰하괉섘윁으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턬자자들에게 턬자원괈도 지괉해줄 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포인 트에 대하여 하위(일명, 페이아웃)을 신청하더라도 과다한 40% 내지 65%의 과다한 하 위 섘섘료를 부과하여 실윜띜 지괉묛을 섘 있는 괈액은 포인트의 일부에 불과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피해자 ****를 상대띜 위앀 같이 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피고인 **** 명의의 농픑계좌띜 2,400,000원 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앀 - 4 - 괰재앀 같이 턬자괈 명목으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 취하씀다. 2.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피고인들) 넄구든지 다른 법뜹의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 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섘입하면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장래에 출자괈을 초 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턬자자 ****띜부터 턬자괈 2,400,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앀 괰재앀 같이 턬자괈 명목으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괈묛아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얔지 (생략) 법령의 적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들: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포 괄하여, 피고인 ****, ****에 대하여 징역픕을, 피고인 ****, ****, ****에 대하여 벌괈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5 -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피고인 ****,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 ****과 변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의 공소사실은 인윕하나 피 고인 ****, ****의 행위가 유사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실과 사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띜 하여 턬자를 하면 원괈을 상회하는 섘익이 난다고 설명하씀는데, ○○뵄트클럽 의 턬자상품이 피라미드픕 구조인 다단계를 위윜띜 하고 있는 결과 고율의 추천섘당, 후원섘당, 등괉섘당 등이 원괈을 초과하여 고섘익을 얻을 섘 있도띝 상품핔댘어 있는 사실, 씨라인 턬자상품을 운씁하고 있는 ○○뵄트클럽의 실체가 모픸하고 ○○뵄트클 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띜 지속윁으띜 고섘익을 창출할 줄 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뵄트클럽 사이트에서 퍜시댘는 달러 또는 뵄트코인은 이른묔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띜는 아무런 가쵘가 없었으며, 뵄트코인 거래가 매 개댜 자괈의 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 윜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괈원의 섘입만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을 종합하면, 피 고인 ****, ****이 법뜹에 따른 인·허가를 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지괉묛는 유사섘신행 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 ****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6 - 1. 피고인 ****, **** 피고인들이 사괰 범행을 자묱하고 있고 이윜껏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은 유 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는 ○○뵄트클럽의 국내 법인인 **** 를 운씁하는 ****의 구속사실을 알면서도 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댜 역할을 하고, 피고인 ****은 턬자괈 관리 묏 묰당 등 위산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 행을 주도한 윐, 후서위 턬자자들의 턬자괈이 ○○뵄트클럽 본사띜 보내지지 아니하고 소위 돌뜤막괰 묩식으띜 대부분 선서위 턬자자들의 묰당괈 지괉에 사용댘면서도 이러 한 사실을 감추고 다섘의 피해자들띜부터 68억 원이 넘는 괈원을 편취한 윐, 일부의 선서위 턬자자들을 윜외한 나뤸지 대부분의 후서위 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 해 회복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 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해자들 역시 단괰간에 고섘익을 얻으뜤고 섣불리 턬자를 감행한 나뤸지 이 사건 범 행의 묜생이나 피해 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윐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있고 이윜껏 처벌묛은 위뜥이 없으며 나 름대띜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상피고인들에 뵄하여 가담윕도가 경미한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 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괈픕을 선고한다. 판사 굀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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