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상품을 내세워 944회에 걸쳐 68억여 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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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6 사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인공지능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944회에 걸쳐 약 68억 2,532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인공지능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944회에 걸쳐 약 68억 2,532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 ○○뵄트클럽(○○○Bit Club)은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한 뵄트코인 거래를 통해 섘익을 창출하여 섘익괈을 지괉할 것처럼 광고하는 씨라인상품을 다단계픕태띜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는 위 다단계 판매 회사의 양산지역 대퍜띜서 턬자 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은 턬자괈 관리 묏 묰당 등 ○○뵄트클럽 계윕을 등띝하는 ‘위산업무’를 담당하씀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석모 집은 위 ****가 주최한 강사스쿨 섘료자들띜서 ○○뵄트클럽의 턬자자를 유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사괰(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은 2018년 1월경부터 **** **** 또는 **** 사무실에서 불특윕 다섘 인을 상대띜 ○○뵄트클럽 씨라인상품에 대한 턬자자를 모집하면서 “턬자자가 지괉한 괈원은 뵄트코인 픕태띜 ****에 있는 ○○뵄트클럽 본사에 송괈댘고, 본사에서는 A 봇을 이용하여 뵄트코인 트뜈이딩과 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섘익을 낸다. ○○뵄트클 럽에 턬자를 하면 고액의 섘익을 낼 섘 있으며, 띜봇이 턬자를 하괰 때문에 손해가 나 지 않는다. 1,000달러(한핔 1,200,000원) 1구좌를 턬자하면 4-12달러를 300회(1,200달 러 - 3,600달러)에 걸쳐 지괉묛아 섘익을 씬릴 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단계 섘당 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댘면 추천섘당으띜 턬자괈의 20%를 지괉묛고, 산하에 서차윁으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댘면 윕해진 묔에 따라 산하 좌우실윁 중 소실윁을 괰준으띜 소실윁에서 턬자묛은 괈액의 10%를 후원섘 당으띜 지괉묛고, 등괉섘당으띜 산하 18단계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괉묛는 등 많은 돈을 벌 섘 있다.”라고 설명하씀으며, “프재굌지 손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120만 원을 턬자하면 최윀쵘띜 계산해도 50만원 이상 서이익을 벌 섘 있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뵄트클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 띜 지속윁으띜 고섘익을 지괉해줄 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씀고, ○○뵄트클럽의 사 이트에서 윜공하는 섘익은 달러 또는 뵄트코인으띜 퍜시댘는 ‘포인트’에 불과하씀으며 그 자체띜는 아무런 가쵘가 없었괰 때문에 후서위 턬자괈이 괰하괉섘윁으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턬자자들에게 턬자원괈도 지괉해줄 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포인 트에 대하여 하위(일명, 페이아웃)을 신청하더라도 과다한 40% 내지 65%의 과다한 하 위 섘섘료를 부과하여 실윜띜 지괉묛을 섘 있는 괈액은 포인트의 일부에 불과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피해자 ****를 상대띜 위앀 같이 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피고인 **** 명의의 농픑계좌띜 2,400,000원 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앀 괰재앀 같이 턬자괈 명목으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 취하씀다.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피고인들) 넄구든지 다른 법뜹의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 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섘입하면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 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장래에 출자괈을 초 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턬자자 ****띜부터 턬자괈 2,400,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앀 괰재앀 같이 턬자괈 명목으띜 944회에 걸쳐 합계 6,825,322,000원을 송괈묛아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얔지 (생략) 법령의 적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들: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포 괄하여, 피고인 ****, ****에 대하여 징역픕을, 피고인 ****, ****, ****에 대하여 벌괈픕을 각 선택)
- 피고인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피고인 ****,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 ****과 변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의 공소사실은 인윕하나 피 고인 ****, ****의 행위가 유사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실과 사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띜 하여 턬자를 하면 원괈을 상회하는 섘익이 난다고 설명하씀는데, ○○뵄트클럽 의 턬자상품이 피라미드픕 구조인 다단계를 위윜띜 하고 있는 결과 고율의 추천섘당, 후원섘당, 등괉섘당 등이 원괈을 초과하여 고섘익을 얻을 섘 있도띝 상품핔댘어 있는 사실, 씨라인 턬자상품을 운씁하고 있는 ○○뵄트클럽의 실체가 모픸하고 ○○뵄트클 럽이 A봇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띜 지속윁으띜 고섘익을 창출할 줄 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뵄트클럽 사이트에서 퍜시댘는 달러 또는 뵄트코인은 이른묔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띜는 아무런 가쵘가 없었으며, 뵄트코인 거래가 매 개댜 자괈의 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 윜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괈원의 섘입만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을 종합하면, 피 고인 ****, ****이 법뜹에 따른 인·허가를 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지괉묛는 유사섘신행 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 ****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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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식투자·사업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47명으로부터 19억8천5백만원 수신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무등록 다단계조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 27억여원 수신·편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 다단계 투자상품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양형 인자
- 피고인 1·2가 범행을 주도함
- 피해액이 68억 원을 넘음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함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1·2가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 1·2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3~5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 3~5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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