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고합115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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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 4명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퀸레이스’와 ‘세이레이스’라는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했다.
-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경주권을 구매하지 않았다.
- 피해자 475명으로부터 총 15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 피고인들은 당첨자에게 당첨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신뢰를 유지하려 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한국마사회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경륜·경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은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15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한국마사회법상 금지된 유사행위는 아니라고 봤지만, 경륜·경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국마사회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는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임을 알면서도’ 투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를 상대로 투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당첨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계속 받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 경륜·경정법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경주권을 판매하거나 당첨자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 부분은 위법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일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이 한국마사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사기 및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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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들이 경마경주권의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에 대하여 승마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투표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경륜·경정법 제21조 위반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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