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부터 5까지 여러 사람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음.
피고인 1은 어음 소개로 460,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2는 어음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인 3은 공소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4는 범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 5는 자신이 단기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법원은 이들이 어음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매도한 점을 확인함.
이 사건은 상습사기와 관련된 어음 매매 사건으로, 피해 금액은 460,000원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상습적으로 어음 매매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공동으로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2년, 피고인 2는 징역 1년 6월,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어음이 결국 부도가 나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잘 알면서도 어음을 팔았다는 점을 인정함.
범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봄.
공소 내용이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포함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피고인 5의 어음 매매 행위가 영업 행위로 봐 단기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은 증거와 법리 해석에 근거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일부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어음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사기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형량은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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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피고인 5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 딱지 어음상들의 사기공범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84고단3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검사의피고인 1, 같은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상습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어음의 액면 합계액이 엄청난 금액이어서 그로 인하여 야기된 경제혼란의 결과도 극심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피고인 1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은공소외인 명의의 속칭 딱지어음을상피고인 4 등이 매입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1장당 20,000원씩의 소개료를 받았을 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없이 위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위 피고인의 어음 소개행위는 이를 자기의 범죄로 실행할 의사와 행동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셋째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음 23매의 소개료로서 금 460,000원의 이익을 얻은데 불과하고 고령이며 지병인 신장결석증, 위염 등으로 고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으므로 재범할 위험성도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어음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 이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허위자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 3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실행정범의 범행일시, 장소, 방법, 범행자의 성명, 피해물품등의 기재가 없는 부적법한 공소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심리판단 하였음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둘째 위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한 사실도 기망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며, 셋째 위 피고인이 어음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은 행위는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할 정범을 방조함에 불과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므로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넷째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피고인 4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3 범죄사실은 전혀 저지른 바가 없고 원심판시 4 범죄사실은 이를 다만 사채의 소개로 알고서 알선한 것이지 타인을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족의 생계마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피고인 5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이 어음을 매매한 행위는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기금융업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법률에 의율 처단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위 피고인은 어음 유통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어음을 매입하여 1매당 1만원씩의 차액을 남기고 매도 하였을 뿐 타인을 기망할 의사도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셋째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피고인 3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등의 기재는 당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동 피고인이 어음을 매매한 일시, 장소, 방법등은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있고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동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순차적, 포괄적인 의사의 연락을 이루어 마침내 실행행위가 행하여진 점이 명백히 나타나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실행행위의 일시, 장소 및 태양이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인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범행을 모의한바 없고, 또 공범중의 일부가 현실적으로 범죄실행 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더라도 간접적 또는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다면 범인 전원에 대하여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피고인 1, 같은피고인 3은 자신들이 매매하는 어음을 그 실수요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액면가대로 사용하고 또 은행에 예금 잔고가 없어 그 어음이 부도가 나므로써 결국 그 소지인이 액면가 상당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어음의 거래당사자 및 실행 정범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또한피고인 5의 단기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원심판시 별지 (1) 및 (9) 어음 합계 37매를 매매한 행위는 어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검사작성의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없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결국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논지(피고인 2 제외)는 이유있다.
따라서피고인 2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피고인 1,2에 대하여 :형법 제351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같은법 제347조 제1항,단기금융업법 제23조 제1항,제3조(징역형선택),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 (같은피고인 1, 같은피고인 2는 형이 무거운 판시 상습사기죄의 같은피고인 3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일람 표 5의 제14항 기재 사기죄의 같은피고인 4는 같은 판시 별지일람표 3의 제4항 기재 사기죄의,피고인 5는 같은 판시 별지일람표 1의 제19항 기재 사기죄의 형에 각 경합범가중)같은 법 제57조,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열(재판장) 홍성무 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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