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560의정부지방법원 3심2013-06-2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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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사도록 속여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주어 범행을 도왔다.
- 피고인 3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3에 대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피고인 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 다만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각각 2년과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3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 3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무등록 대부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직접적으로 속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3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했으나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을 해준 점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 양형에 있어 피고인 1과 2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으며, 피고인 3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3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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