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8 선고검수완료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33 사기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021고단1233: 징역 1월, 2021고단1853·2021고단2063: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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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직원 할인가로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거나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및 취업 알선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로부터 3,95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시가 53,786,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직원 할인가로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거나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및 취업 알선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로부터 3,95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시가 53,786,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현대차 직원 할인 차량 구입 및 정규직 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과 차량을 편취. 1 2021고단1233 (피해자 D): 2019. 2. 18.경 현대차 직원 할인가로 펠리세이드 구입이 가능하다고 C을 통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E 명의 계좌로 합계 3,950만 원 편취. 2 2021고단1853 (피해자 J): 2020. 12. 6.경 현대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 편취. 3 2021고단1853 (피해자 I): 2021. 초순경 펠리세이드 차량을 할인가로 구매해주겠다고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편취. 4 2021고단2063 (피해자 B): 2020. 10.경 제네시스 G80 차량을 할인가로 구입해 넘겨주면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시가 53,786,000원 상당 차량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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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89·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764·인천지방법원·2014-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2심·형량 변경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3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9.7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100·울산지방법원·2024-05-30·1심·일부 유죄/무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3·서울동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7.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5.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52·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억원 · 비교 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여러 차례 사기 범행
  • 편취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피해금 상당액 미회복
  • 사기죄 처벌 전력
  •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일체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D에게 3,100만 원 변제
  •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 변제
  •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33, 1853(병합), 2063(병합) 사기 2021초기74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윤효선, 이정호, 이광우(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123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2 - 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3』 피고인은 C과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D(남, 59세)은 C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차를 직원 할인가로 구입할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직원 명의로 20-30% 할인율이 적용된 펠리 세이드 구입이 가능하고, 명의자도 섭외하였으니 명의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차량 구 입대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 빚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 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관리 중인 계좌로 명의자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9. 2. 18. 700만 원, 2019. 2. 21. 500만 원, 2019. 5. 31. 1,000만 원, 2019. 6. 28. 1,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6.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에게 전화로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으니 700만 원을 달라. 정규직 채용이 안 되더라도 2021. 3. 31.경까지는 돈을 갚아줄 것이고, 만일 정규직으 로 채용되면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도 정규직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가 문제 가 되어 회사에서 이미 해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취업 브로커 등에게 지급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용이 안 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 던 계좌인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I에게 전화로 “펠리세이드 차량을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 으로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해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 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자에게 위 승용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의 농협계좌로 2021. 2. 4. 2,000만 원, 2. 10. 1,700만 원, 2. 26. 300만 원 합계 4,00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63』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현대자동차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업차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다. 네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으니 제 - 4 - 네시스 G80 차량을 할인가격에 구입해서 넘겨주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대금으로 53,786,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경 차량탁송 서비스를 통해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 시가 53,78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233 사기죄와 2020. 5. 30. 및 2021. 9. 3.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5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의 상 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1고단 1853, 2021고단2063 사건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 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3,1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1고단1233 사건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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