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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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33 사기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021고단1233: 징역 1월, 2021고단1853·2021고단2063: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직원 할인가로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거나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및 취업 알선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로부터 3,95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시가 53,786,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직원 할인가로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거나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및 취업 알선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로부터 3,95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시가 53,786,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현대차 직원 할인 차량 구입 및 정규직 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과 차량을 편취. 1 2021고단1233 (피해자 D): 2019. 2. 18.경 현대차 직원 할인가로 펠리세이드 구입이 가능하다고 C을 통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E 명의 계좌로 합계 3,950만 원 편취. 2 2021고단1853 (피해자 J): 2020. 12. 6.경 현대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 편취. 3 2021고단1853 (피해자 I): 2021. 초순경 펠리세이드 차량을 할인가로 구매해주겠다고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편취. 4 2021고단2063 (피해자 B): 2020. 10.경 제네시스 G80 차량을 할인가로 구입해 넘겨주면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시가 53,786,000원 상당 차량 교부받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감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양형 인자
- 여러 차례 사기 범행
- 편취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피해금 상당액 미회복
- 사기죄 처벌 전력
-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 전력
- 범행 일체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D에게 3,100만 원 변제
-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 변제
-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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