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48 사기 사건(2021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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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가 **** 등을 운영하며 여러 보조금 지원사업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약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B 등 12명이 페이퍼컴퍼니 설립·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명목상 연구원 등재 등으로 이를 방조하고, ****은 대표 A의 위반행위로 처벌됨.
사실관계
피고인 A가 **** 등을 운영하며 여러 보조금 지원사업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약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B 등 12명이 페이퍼컴퍼니 설립·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명목상 연구원 등재 등으로 이를 방조하고, ****은 대표 A의 위반행위로 처벌됨.
피고인 A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허위 증빙을 제출해 약 3억 원을 부정수급하고, B 등이 방조한 사건. 1 2018. 7.~12. (울산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A, B 공모. 실제 사업 미수행, 허위 증빙 제출로 국가보조금 37,900,000원 편취. 2 2016. 10.~12. (울산남구 마을기업육성사업): A. 허위 증빙으로 9,216,000원(국가 4,608,000원, 지방 4,608,000원) 편취. 3 2017. 2.~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A. X·****·**** 명의로 허위 증빙 제출, 합계 57,268,260원 편취. 4 2017. 9.~12. (울산경제진흥원 블루밍커뮤니티사업): A. 허위 증빙으로 20,000,000원(국가 14,000,000원, 지방 6,000,000원) 편취. 5 2017. 11.~2018. 11. (울산남구 사회적경제창업팀지원사업): A. 허위 증빙으로 합계 22,000,000원 편취. 6 2018. 4.~2019.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사업): A. 허위 증빙으로 34,921,474원(국가 24,445,032원, 지방 10,476,442원) 편취. 7 2018. 8.~12.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A. 허위 증빙으로 31,900,000원 편취. 8 2018. 8.~2019. 1. (소상공인진흥공단 사회적경제소공인혁신성장지원사업): A. 허위 증빙으로 84,443,555원 편취. 9 2018. 10.~12.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A. 허위 실적·정산보고서 제출로 거짓 보고. 10 피고인 B~L: 페이퍼컴퍼니 설립·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명목상 연구원 등재·지원금 반환 등으로 A의 범행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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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48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방조
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1.가.나. A, 1985년생, 남, **** 이사장
2.가.나.다.라. B, 1985년생, 여, 회사원
3.다.라. C, 1985년생, 남, 무직
4.다.라. D, 1986년생, 남, 개인사업
5.다. E, 1982년생, 여, 무직
6.다.라. F, 1986년생, 여, 무직
7.다. G, 1982년생, 여, 무직
8.다.라. H, 1991년생, 남, 회사원
9.다.라. I, 1980년생, 여, N 대표
10.다.라. J, 1988년생, 남, 부동산중개 직원
11.다.라. K, 1989년생, 여, 무직
12.다. L, 1986년생, 여, 무직
13.나. ****
대표자 이사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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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허태훈(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피고인 A, L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 F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G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I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J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K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 G, I, K, L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J를 징역 4월에, 피고인 M협동
조합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 G, H, I, K, L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J에 대하여는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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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 G, H, I, K, L,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6.경부터 **** O에 있는 법인인 ****의 이사장으로
서 가방, 액세서리 등 잡화의 제조·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7. 1. 18.경 사무소
소재지를 **** Q으로 이전하고 위 법인의 명칭을 피고인 ****으로 변경한
후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2018. 9. 18.경부터 **** R에 있는 법인인 S
의 대표자로 울산지역에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전시회 및 문화활동 사업도 병행하였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자 **** T에 있는 개인사업체 U의 대표로서 은
공예품 제작·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피고인 ****에서 가죽공예품 제작
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3. 6.경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
하여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V를 설립한 후 자신을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이자 피고인 ****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가죽공예 강의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9. 21.경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W를 설립한 후 자신을 명의상 대표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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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친누나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1. 13.경 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에 X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예비창업자로 참가신청
을 하였고, 2017. 9. 21.경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인 X를 설립한
후 자신을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D의 아내로서, 2015. 9. 17.경 **** Y에 있는 개인사업체 Z
을 설립한 후 디자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6.경부터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하고
페이퍼 컴퍼니로 그 명의만 유지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에서 수강생이자 보조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
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1. 13.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예비창업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H은 피고인 J의 교회 후배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2016.
11. 30.경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를 설립한 후 자신을 명
의상 대표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I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 ****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공예품 제작·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이자 피고인 ****에서 외부 출장 강의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1. 13.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예비창업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K은 피고인 J의 아내이자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이고, 피고인 ****에
서 회계 및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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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L는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이다.
피고인 ****은 가방, 액세서리 등 잡화의 제조·판매 등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
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7. 4.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울산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에 U 명의로 ‘3D 프린팅 주얼리 생산기술 고
도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사업기간인 2018. 7. 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했으나,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을 통해 허위의 사업
비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2. 12.경부터 2018.
12. 29.경 사이에 U가 피고인 A의 ****에 외주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D의 주식
회사 W에 재료비를 지급하고, ****의 주식회사 ****에 광고선전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7,900,000원(전액 국가보조
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울산남구청의 마을기업육성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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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6. 24.경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육성시행지침에 따라 피해자 울산남
구청의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 명의로 ‘청년들이
운영하는 베아누스 가죽공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사
업기간인 2016. 10. 2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
히 수행하고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했으나, 실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사업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12.경 ****이 F
의 Z에 홈페이지 홍보마케팅비를 지급하고, H의 ****에 재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울산남구청의 일자리정책과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울산남구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9,216,000원(국
가보조금 4,608,000원, 지방보조금 4,6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
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
한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E의 X 명의로 ‘페브릭을 활용한 미싱교육 및 유아용품 제
작 판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J의 **** 명의로 ‘인도네시아 바틱원단을 활용한 제품
제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G의 **** 명의로 ‘독고가죽을 활용한 관광상품 제작 및
가죽공예 교육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사업기간인
2017. 2. 2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했으나, 실제 피고인은 친누나인 E, **** 직원인 J, G에게 지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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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등을 만들어 지원하게 한 것으로써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2.경 L를 X의 직원으
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계상하고, X 등이 피고인의 ****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I
의 주식회사 N에 상품화개발비를 지급하고, H의 ****에 상품화개발비를 지급하고, F의
Z에 홍보마케팅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불
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X에 대한 지
원금 명목으로 18,498,180원을, ****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18,498,180원을, ****에 대
한 지원금 명목으로 20,271,9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7,268,260원을 편취하였다.
다. 울산경제진흥원의 블루밍커뮤니티 울산프로젝트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경 고용노동부 및 피해자 울산광역시 일자리정책과의 지원을 받아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 블루밍커뮤니티 울산프로젝트사업에 **** 명의로 ‘산
업재산권·인증, 신제품개발, 마케팅 등 분야’에 지원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사업기간인 2017. 9. 15.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
비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했으나,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업비 관
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1.경 ****이 H의
****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F의 Z에 홈페이지 제작 대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울산경제진흥원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다음 2017. 12.
12.경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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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4,000,000원, 지방보조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울산남구청의 사회적경제창업팀지원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울산남구청의 일자리정책과의 지원을 받아 울산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사회적경제지원팀지원사업에 C의 주식회사 V 명의로 ‘가죽제
품 제작 및 판매, 가죽공예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므로, 사업기간인 2017. 11. 20.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위 사업을 성실히 수
행하고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했으나, 실제 피고인은 **** 직원인 C에
게 지시해 주식회사 V를 만들어 지원하게 한 것으로써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하
고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V가 피고인의 M협
동조합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H의 ****에 재료구입비를 지급하고, 홍보마케팅비를 지급
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17. 12. 7.경 11,000,000만원, 2018. 6.
1.경 11,000,000원 등 합계 22,000,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경 산업통상자원부와 피해자 울산광역시 산업진흥과의 지원을 받
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사업에 **** 명의로
‘울산 랜드마크 디자인을 활용한 친환경·고감성 가죽제품 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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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사업기간인 2018. 4.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했으나,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
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8. 30.경부터 2019. 2.
26.경 D, K을 명목상 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계상하고 C의 주식회사 V에 재료
구입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명
목으로 34,921,474원(국가보조금 24,445,032원, 지방보조금 10,476,4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울산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
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
하는 울산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에 C의 주식회사 V 명의로 ‘맞춤형 개인용품 제작
을 위한 3D 프린팅 가죽공예 부자재 및 카빙 스탬프 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
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사업기간인 2018. 8. 1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
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했으나, 실
제 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0. 25.경부터 2018.
12. 27.경 사이에 주식회사 V가 피고인의 ****에 재료구입비를 지급하고 I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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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외주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
터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1,900,000원(전액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회적경제소공인혁신성장지원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
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15.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
한 사회적경제소공인혁신성장지원사업에 **** 명의로 ‘친환경 가죽뒷면마감재 개
발’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사업기간인 2018. 8. 1.경
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비를 용도
에 따라 사용해야 했으나,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
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9. 10.경부터 2018. 12.
21.경 사이에 B, J를 **** 소속의 명목상 연구원으로, C, L를 주식회사 V 소속의
명목상 연구원으로 각 등재하여 인건비를 계상하고 C의 주식회사 V에 외주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소상공인진흥공단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84,443,555원(전액 국
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아. 울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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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자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문화체육관광부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과의 지원을 받아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S명의로 ‘청년공작소 S’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8. 10. 22.경부터 2018. 12. 31.경
까지 **** 일대에서 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명목으로 30,000,000원(국가보
조금 15,000,000원, 지방보조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8. 12.경 실제 지출
내역과 다르게 S이 B의 U, C의 주식회사 V, D의 주식회사 W, F의 Z, ****의 ****, ****
의 주식회사 **** 등에 물품·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 12. 28.경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을 거쳐 문화체육관
광부에 제출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A의 요청에 따라 **** 소속의 명
목상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지급받은 인건비를 A에게 되돌려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사항과 같이 보
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범행 및 제2의 아항과 같이 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의 직원으로서, 2018. 3. 6.경 ****
소재 ****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V를 설립한 다음,
- 12 -
2018. 3.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V 명의로 보조금 사업에
지원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A에게 주식회사 V 명의의 계
좌를 임의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라항, 마항, 바항, 사항과
같이 보조금 및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조금을 교부받는 범행 및 제2의 아항과 같이 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의 직원으로서, 2017. 9. 21.경 ****
소재 ****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W를 설립한 다음,
2018. 4.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W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
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A에게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를 임의 사용하도록 허
락해 주었으며 **** 소속의 명목상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지급받은 인건비를 A에
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1항 및 제2의 마항과 같이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
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범행 및 제2의 아항
과 같이 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 사이에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X
명의로 지원금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교부받은 지원금을 A에게 되돌
려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지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F
- 13 -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이 영업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상태였음
에도, A의 요청에 따라 2016. 6.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A으로 하여금 Z 명의로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A에게 Z 명의의 계좌를 임의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나항, 다항과 같이 보조금 및 지
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범행 및 제2의 아항과 같이 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의 수강생이자 보조강사로서, 2017. 1.경부터
2017. 12.경 사이에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 명의로 지원금 사업을 신
청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교부받은 지원금을 A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지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J의 교회 후배로서, 2016. 11. 30.경 **** **** 소재 ****
에서 A, J의 순차 지시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인 ****를 설립한 다음, 2016. 12.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A, J에게 ****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을 A, J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가항, 나항, 다
항, 라항과 같이 보조금 및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N
- 14 -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N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을 A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바항과 같이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J
가. H 관련 사기방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의 지시를 피고인의 교회 후배인 H에게 전달하여, H으로 하여금 2016.
11. 30.경 **** **** 소재 ****에서 페이퍼 컴퍼니인 ****를 설립하게
한 다음, 2016. 12.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A, 피고인에게 ****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
산서를 발행해주고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을 A,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는 방
법으로, A이 위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라항과 같이 보조금 및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
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
여 방조하였다.
나. ****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의 직원으로서, 2017. 1.경부터 2017. 12.경 사이
에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 명의로 지원금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자로 선정된 다음 교부받은 지원금을 A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나항
과 같이 지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명목상 연구원 등재 관련 사기방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A의 지시에 따라 **** 소속의 명
목상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지급받은 인건비를 A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A이 위
- 15 -
제2의 사항과 같이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K
가.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작성 관련 사기방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의 직원으로서 A이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으며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경부터2018. 6.경 사이에 A의 지
시에 따라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나항, 다항, 라항과 같이 보조금 및 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명목상 연구원 등재 관련 사기방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2.경 사이에 A의 지시에 따라 **** 소속의 명
목상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지급받은 인건비를 A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마항과 같이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3. 피고인 L
피고인은 E의 X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7. 1.경부터 2017. 12.경 사
이에 A의 지시에 따라 X 소속의 명목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
건비가 포함된 지원금을 교부받게 하는 방법으로, A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지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
- 16 -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다항, 마항, 사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이 지원금을 피고인이나 **** 명의로 진행하는 가죽
공예 관련 사업에 정당하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 지원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A이 지원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
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
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
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로 선정되
었고 **** 명의의 통장도 만들어 주었음에도 전적으로 A에게 보조금의 사용을 맡겨두고
- 17 -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는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대 A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A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A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A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믿어버리자”는 정도 또는 수준의 생각으로 지시에 따랐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
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1항(거짓보고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보고 방조의 점)
○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조
- 18 -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보고 방조의 점)
○ 피고인 E, G, L: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피고인 H, J,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 피고인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D, F, H, I, J, K: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J: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F, H, K: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G, I, L: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F, H, J,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 19 -
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F, G, H, I,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J: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D, E, F, G, H, I, K,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재원이 낭비되고 정책목
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부정수급한 보
조금 액수도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상당 부분이 환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
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
- 20 -
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G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J, K은 부정수급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
에 신고한 보호대상자로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K,
L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J는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와 피해액수, 피고인들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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