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단1152·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집유 1년
2024고단4111·울산지방법원·2026-02-09·1심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