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을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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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81 사기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 대표로서 실제로는 근로자 C 외 1명이 매월 일주일 내외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2020. 4. 8.부터 2020. 10. 13.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안정 지원금 합계 23,739,000원을 부정 수급함. 피고인 ****는 대표자 A의 업무상 위 행위로 처벌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 대표로서 실제로는 근로자 C 외 1명이 매월 일주일 내외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2020. 4. 8.부터 2020. 10. 13.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안정 지원금 합계 23,739,000원을 부정 수급함. 피고인 ****는 대표자 A의 업무상 위 행위로 처벌됨.
- 피고인 A은 **** 대표로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20. 2. 26.부터 2020. 9. 2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C 외 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하 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이고, 피고인 ****는 **** 소재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2020. 3. 2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3. ****에 2020. 2.분 고 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8. 3,639,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내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5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8. 25.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범행[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8. ****에 2020. 7.분 고 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4. 3,564,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내지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 피고인 ****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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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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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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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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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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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
- 고용안정 지원금 23,739,000원 전액 반환
- 추가징수금 47,478,0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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