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정281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9 선고검수완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을 부정 수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81 사기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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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 대표로서 실제로는 근로자 C 외 1명이 매월 일주일 내외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2020. 4. 8.부터 2020. 10. 13.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안정 지원금 합계 23,739,000원을 부정 수급함. 피고인 ****는 대표자 A의 업무상 위 행위로 처벌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 대표로서 실제로는 근로자 C 외 1명이 매월 일주일 내외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2020. 4. 8.부터 2020. 10. 13.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안정 지원금 합계 23,739,000원을 부정 수급함. 피고인 ****는 대표자 A의 업무상 위 행위로 처벌됨.

  • 피고인 A은 **** 대표로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20. 2. 26.부터 2020. 9. 2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C 외 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하 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이고, 피고인 ****는 **** 소재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2020. 3. 2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3. ****에 2020. 2.분 고 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8. 3,639,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내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5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8. 25.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범행[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8. ****에 2020. 7.분 고 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4. 3,564,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내지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 피고인 ****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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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507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07·전주지방법원·2025-09-23·2심·형량 변경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4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
  • 고용안정 지원금 23,739,000원 전액 반환
  • 추가징수금 47,478,000원 납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281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1. 가.나.다. A, ****, 남, **** 사내이사 2. 나.다. **** 대표이사 A 검 사김명옥(기소), 김승기(공판) 판 결 선 고2021.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대표로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20. 2. 26.부터 2020. - 2 - 9. 2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C 외 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하 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이고, 피고인 ****는 **** 소재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2020. 3. 2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3. 26. ****에 2020. 2.분 고 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8. 3,639,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5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8. 25.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범행[고용보험법위반] - 3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8. 25. ****에 2020. 7.분 고 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4. 3,564,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6. 내지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편취의 점), - 4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판시 제 1.의 나.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용안 정 지원금 23,739,000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추가징수금 47,478,000원(부 - 5 - 정수급액의 2배)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 상태와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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