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 1심2015-07-15 선고검수완료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84 사기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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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세계 섬 학회의 연구·학술행사·세미나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관할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2012 해녀 관련 해외 공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필요한 자부담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27일경 지인에게 부탁해 5,000만 원을 빌려, 보조금 용도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한 뒤 5,000만 원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는 곧바로 그 돈을 인출해 지인에게 돌려주었다.
  • 이어 2012년 10월 9일경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5,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꾸며낸 허위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 마치 자부담금 5,000만 원을 제대로 갖춘 것처럼 가장했다.
  • 이를 믿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2012년 10월 12일경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단법인 이사로서 공연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에게 잠시 돈을 빌려 계좌에 입금했다가 잔액증명서만 발급받고 곧바로 인출·반환하는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갖춘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는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잔액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속였고, 그로 인해 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이며, 법원은 그중 벌금형을 선택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일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산 규정과, 추징에 대비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받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또한 1993년경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 연구와 지역사회 공헌에 힘써온 점도 참작되었다.
  • 반면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한 범행 수법과 편취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보조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자기 돈을 대야 하는데, 잠깐 빌린 돈으로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실제로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돌려막기' 방식은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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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226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9,9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12노895·대구지방법원·2012-05-18·2심·유죄 (형 선고)

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7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04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181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28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5,645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6·1심·무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466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1930·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1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9·춘천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9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5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잔액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감경 사유5건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편취한 보조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 편취한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전부 사용한 점
  • 1993년경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학문 연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온 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484 사괰 피 고 인**** (1951년생), 공무원(****) 검 사핍석괰(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권범 판 결 선 고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계 섬학회의 연구사업, 학선행사 묏 세미나 개최 등을 목윁으띜 하는 사 단법인 ****의 이사띜서 윜주해녀문핔의 세계핔 사업 일하으띜 ‘2012 윜주해녀 미주(하앀이)공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윜주특별자쵘도띜부터 보조괈을 교부묛괰띜 하씀다. - 2 - 위 지묩보조괈을 지괉묛괰 위하여는 위체 사업뵄의 50%에 해당하는 자체부담괈(이 하 ‘자부담괈’이라고 함)을 구뵄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필요한 자부담괈이 부족 하자 타인으띜부터 잠시 돈을 뵌뜤 허위의 통장 사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지묩보 조괈을 교부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윜주특별자쵘도 윜주시 ****에 있는 ****에 서, 지인인 ****으띜부터 5,000만 원을 뵌뜤 위 **** 명의띜 개설댜 보조괈 위용계좌에 입괈한 다음 5,000만 원이 괰재댜 씈괈통장을 사본하고 즉시 그 돈을 인출 하여 위 ****에게 묘하하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윜주시 **** 윜주특별자쵘도 ****에서, 사실은 자부담괈을 구뵄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윜주특별자쵘도지 사에게 ‘2012 윜주해녀 미주공연 사업’ 보조괈 명목으띜 5,000만 원을 교부 신청하면서 위앀 같은 허위의 씈괈통장 사본 등을 윜출하여 마쵘 자부담괈 5,000만 원을 구뵄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 ****를 통해 2012. 10. 12.경 피해자띜부터 보조괈 명목으띜 5,000만 원을 위 계좌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3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편취한 보조괈 위액 상당을 공탁한 윐, 편취한 보조괈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위부 사용한 윐(보조괈을 개인윁인 용도 띜 유용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1993년경 국토이용관리법위묘죄띜 벌괈픕을 1회 선고묛은 이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씤랜 괰간 ****띜 재직해 씤면서 학문 연구앀 지역사회 묜위에 힘써씨 윐 ○ 불리한 윕상 : 자부담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씈괈통장 사본을 윜출하여 담당공 무원을 괰망해 보조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띜 범행섘법, 편취액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윐 ○ 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 후의 윕황 등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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