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84 사기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세계 섬 학회의 연구·학술행사·세미나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관할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2012 해녀 관련 해외 공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필요한 자부담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27일경 지인에게 부탁해 5,000만 원을 빌려, 보조금 용도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한 뒤 5,000만 원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는 곧바로 그 돈을 인출해 지인에게 돌려주었다.
- 이어 2012년 10월 9일경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5,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꾸며낸 허위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 마치 자부담금 5,000만 원을 제대로 갖춘 것처럼 가장했다.
- 이를 믿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2012년 10월 12일경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단법인 이사로서 공연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에게 잠시 돈을 빌려 계좌에 입금했다가 잔액증명서만 발급받고 곧바로 인출·반환하는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갖춘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는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잔액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속였고, 그로 인해 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이며, 법원은 그중 벌금형을 선택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일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산 규정과, 추징에 대비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받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또한 1993년경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 연구와 지역사회 공헌에 힘써온 점도 참작되었다.
- 반면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한 범행 수법과 편취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보조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자기 돈을 대야 하는데, 잠깐 빌린 돈으로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실제로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돌려막기' 방식은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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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양형 인자
-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잔액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편취한 보조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 편취한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전부 사용한 점
- 1993년경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학문 연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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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보조금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원2015-07-15
- 학술행사 '허위 자부담' 보조금 편취 대학교수에 벌금형2015-07-16
해석·평가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사업에 모두 사용해 개인적 유용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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