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고정1930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4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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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고정1930 사기 사건(2008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1조, 형법 제31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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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8년 4월 20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 OO지역의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다.
  • 피고인의 딸은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아동이었고,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관련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추가 가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00년 5월 4일경 딸 명의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피보험자란에 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2002년 5월 29일경에는 주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변경신청까지 해 '무지당 내사랑 안위보험'에 가입했다.
  • 이후 2003년 1월 6일부터 2006년 10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119,400원을 받아냈다.
  • 한편 1999년 4월 9일경에는 딸을 주피보험자로 한 '무지당 넘버원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최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 그 결과 2000년 4월 21일부터 2006년 10월 4일까지 통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8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딸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고 청약서에 병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사기 및 보험사기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일부 보험금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봤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보험청약서에 '최근 의사의 진료 여부'와 '신체적 결손이나 기능 이상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고, 이것이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를 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봤다.
  • 딸이 1997년 11월경 병원에서 발달성 언어장애·발달장애 의심 진단을 받고 치료를 권유받았으며, 1999년 9월 이후에는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 이런 사정을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도 딸의 정신적·행동상 이상이나 장애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다만 일부 보험금(별지 범죄일람표 중 10, 18항)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봐야 하지만,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로 묶여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설계사처럼 보험 계약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의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청약서의 건강 관련 질문에 허위로 답하면 보험사가 계약 여부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 있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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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윕사괰20071930 고윕병합20081384()사괰 피고인년생 여보험설계사A (64, ), 검사강석윕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08. 11. 24.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6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버린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고윕[20071930]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의 보험설계사띜1998. 4. 20.2006. 6. 1.**** 근무한 사람인 묔경 피고인의 딸인에 대해 주의뜥결핍 과잉운동장애, ******** - 2 - 라는 임상윁 병명으띜 인한 쵘료뵄에 관해 종래 가입한 무묰당넘버원 어린이보‘**** 험 으띜****보험사띜부터 보험괈원을 섘뜹하씀괰 때문에 특단의 사윕이’****1,040,000 없는 한를 주피보험자띜 하여서는 재차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B 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띜 근무하면서 보험청약서상 주피보험자의,**** 주민등띝번픸앀 성명이 일쵘하지 않으면 주민등띝번픸를 괰준으띜 주피보험자가 특윕 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괰핔띜 피고인의 딸띜 윕상아동인의 명의를 사용하여,CB 을 주피보험자띜 하여 위 보험사에 다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괈을 편취하괰띜 마음 뤹고, 경 ****에 있는**** ****에서를 주피2000. 5. 4.****, B 보험자띜 하여**** **** 가입설계를 하면서 그 윕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직원으띜 하여괈 주피보험자란에의 주민등띝번픸를 입뜥하게 하고 성B, 명란에는라고 입뜥하게 한 후 그 보험계약청약서에도 주피보험자란에라고 괰재하**** 게 하여 위 보험을 가입한 다음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무묰당 내사랑 안, 2002. 5. 29. 위보험 의 주피보험자를에서띜 성명 윕윕신청을 하여 이를 윕윕한 후에 대한CB, B 주의뜥결핍 과잉운동장애 등의 병명에 대한 쵘료뵄에 관해 ****‘,’‘’ 으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2003. 1. 6.2006. 10. 4.()(1) 같이 위 보험사띜부터 보험괈 명목으띜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 교부묛아2611,940,000 이를 편취하씀다. 고윕[20081384] 피고인은****에 있는 피해자**** 트리1999. 4. 9.**** 플 지윐에서 피고인의 자녀인를 주피보험자띜 하여 무묰당넘버원 어린이 개B‘****’ - 3 - 인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청약서상의 회사에 알뜤야 할 사항 중프재 의사‘’‘1. 의 진료를 묛고 있거나 신체윁으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굌신체장애 신체윁인 결,?,, 손이나 괰능의 이상이 있습니굌 라는 항목에 모덐 아니씤 라고 괰재를 하여 보험을?’‘’ 청약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는경 **** ****에서 위묘윁 묜달장애B**** 등으띜 진료를 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부터**** 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중항을 윜외한 나뤸지 항과2006. 10. 4.()(2)10, 18 같이회에 걸쳐의 윕신 묏 행동장애띜 인한 통원 보험괈 명목으띜 합계35B 원을 지괉묛았다15,480,00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고윕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20071930 :3471 , 341 , 311 () 고윕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20081384 :3471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 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 4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고윕(20081384) 피고인 묏 변픸인은 무묰당넘버원 어린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괰 위에가 위묘‘****’B 윁 묜달장애의 의증의 진단을 묛은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보험계약시 고 지해야 할 사항이 아니거나 그러한 사항임을 알 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보험계약 청약서상에는 회사에 알뜤야 할 사항 중프재 의사의 진,‘’‘1. 료를 묛고 있거나 신체윁으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굌신체장애 신체윁인 결손이나,?,, 괰능의 이상이 있습니굌 라는 항목이 있고 구체윁으띜 위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사?’, 항 즉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묜생과 그띜 인한 책임부담의 개, 연율을 촡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윕하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으띜서 객관윁으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딐는 동일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면서 주계약 이외에 특약으띜는, 윕신 묏 행동장애띜 인하여 쵘료묛았을 때 보험괈을 지괉묛는 어린이특약에만 가'MC' 입한 사실당시 만 세에 불과했던가 ****에서 묜달성 언어장애 픹은, ****4B 위묘윁 묜달장애가 의심댜다는 진료를 묛으면서 의사띜부터 언어평가 묏 쵘료 필요시, 작업쵘료 등을 권유묛은 사실 그 후부터 신경윕신과에서 주의뜥 결핍 운,1999. 9. 16., 동과당성 장애 등을 원인으띜 섘십 차띀에 걸쳐 쵘료를 묛은 사실이 인윕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 당시에도가 윕신 딐는 행동상의 이상 딐는 장애 상태가B - 5 - 지속댜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보면 위앀 같이가 ****에서 진료 묛,,B 은 사실 딐는 보험계약 당시에의 윕신 행동상의 이상 딐는 장애상태는 보험사에 고B, 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 인으띜 일하씀던 윐을 고뜤하면 이러한 사윕을 몰랐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윕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퍜중항의 돈을 편취한 부분에20081384(2)10, 18 대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괰망행위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것이라 볼 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 관계에 있는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 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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