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 1심2014-03-13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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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537 사기 사건(2014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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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사업장을 둔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는 그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다.
  •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회사를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승계채무를 갚을 자금도, 회사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피고인은 회사 사업과 무관한 공사를 수주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11월 9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진행비 1억 원을 주면 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고,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8월 27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주면 부산 신항 배후 일본전용단지 시공계약권을 따올 수 있다"고 거짓말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아파트 시공권이나 일본전용단지 시공권을 확보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고, 받은 돈을 해당 사업에 쓸 생각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승계채무 변제 자금과 운영비가 부족하자, 회사 사업과 무관한 공사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2011년 11월 5,000만 원, 2012년 8월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장, 수사보고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시공권을 확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 두 차례에 걸친 행위는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양형기준상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사건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이 감경 요소로 반영되어 권고 범위(1개월~1년) 안에서 형이 정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이 인정되지만 반성과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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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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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동종전고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37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3.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사업장을 둔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를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승계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없 고 위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자, 위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1. 피고인은 2011. 11. 9.경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있는 ****의 시공권을 가지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자신은 D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에게 건물철거비 등 사업진행비 1억 원을 주면 ****이 진행하는 ****의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이 나면 회사지분 30%를 주겠다.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경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 더라도 **** 배후 **** 시공권을 가지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위 ****에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F 이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 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부 산 신항 배후 **** 시공계약권을 따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그 즉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 수사보고(F 전화통화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고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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