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노1367대전지방법원 1심2018-11-09 선고검수완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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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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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가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3,8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8월 10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에 담보가 없다고 속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몰래 고쳐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피해자를 속인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거짓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챈 점이 인정됩니다.
-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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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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