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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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88 사기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6,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함.
사실관계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6,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 원을 편취. - 일시: 2014. 11. 10.경 - 장소: **** OO지역 피해자 **** **** - 상태: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 전세계약 체결 사실 없음, C은 회사에 근무한 사실 없음 - 행위: 허위 재직서류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6,500만 원 대출 신청 - 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6,500만 원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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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양형 인자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
-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단순 가담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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