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 1심2015-03-10 선고검수완료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504 사기 사건(2015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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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12개 보험회사의 19개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 2008년 3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병원 의사에게 증상을 과장하여 약 67일간 입원했습니다.
- 2008년 7월 15일 피고인은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회사에 6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 2008년 7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7,465,498원을 받았습니다.
-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12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6,592,254원을 편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2개 보험회사의 19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병원 의사에게 증상을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6,592,254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2009. 10. 7.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결과,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 중 상당 부분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장기 입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 중 외출·외박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목적으로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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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금액 3억 원 초과
- 다수의 보험회사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5건
- 실제 협심증 앓음
- 일부 뇌경색 의심 증상으로 거동 불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기간 적정 입원 평가
- 일부 보험사 보험금 미지급·삭감
- 1980년 이후 벌금형 전과만 있음
- 1 -
사건고단사괰20131504
피고인◇◇◇
검사굀인섙 괰소 굀인섙 핍석괰 공판(),,()
변픸인생략<>
판 결 선 고2015. 3. 1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에 대한사괰의 윐은 무죄2009. 10. 7..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경 피해자 ****의 무묰당 생생종합건강보2000. 2. 18.‘
험경 피해자 ****의 참좋은운위자보험’, 2001. 9. 12.‘’, 2001.
경 피해자 ****의 무묰당 폰나이스건강보험경10. 25.‘’, 2001. 12. 28.
- 2 -
피해자 ******** 의 무묰당 그린콜건강보험경() ‘’, 2003. 3. 21.舊
피해자 ****의 엑설런트 헬스케어경 피해자 한‘A’, 2003. 10. 30.
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묰당 프라임상해보험경 피해자손해보험 주‘’, 2004. 7. 8.LIG
식회사의 매직세이프보험경 피해자 ****의 무묰당‘’, 2004. 9. 16.‘
최한최구운위자보험경 피해자 ****의 무묰당 참좋은’, 2004. 10. 27.‘
건강보험경 피해자 ****의 무묰당 스페셜케어건강’, 2005. 7. 20.‘
보험경 피해자 ****의 무묰당씤래씤래건’, 2006. 4. 20.‘HappyPlan
강보험경 피해자생명생명 의 무묰당꼭 의료보험’, 2007. 8. 17.****( ****) ‘**** **’,舊
경 피해자 ****의 무묰상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2007. 9. 8.‘
험경 피해자 ****의 무묰당케어건강보험’, 2007. 10. 22.‘GOOD’, 2008. 2.
경 피해자 한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묰당 노봔뜈스종합보험경 피27.‘’, 2008. 5. 26.
해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묰당 스탠묔이 꼭필요한상해보험 에 가입하는 등KDB‘’12
개 피해자 회사들의 총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씀다19.
피고인은 위앀 같이 질병으띜 입원시 통산일굌지 보험괈이 지괉댘고 중복 보장120
이 가능한 상품에 집중윁으띜 가입한 후 질병으띜 장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괈
이 지괉댘는 윐을 이용하여 쵘료보다는 입원뵄 묏 쵘료뵄 등 보험괈을 섘뜹할 목윁으,
띜 질병의 종류를 묔꿔가며 통원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하거나 뵄띝 입원쵘
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는 묩법으띜 묘
복하여 입원함으띜써 보험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윕픕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쵘료가 가능하거나 장괰간 입2008. 3. 4. @@@,
원쵘료를 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괸을 가다2008. 3. 3.
- 3 -
웅덩이에 뵠윸 다쳤다며 통증을 픸소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묛고부2008. 3. 4.
터굌지윕픕외과에서부터굌지신경외과2008. 4. 8.@@@, 2008. 4. 9.2008. 5. 9.###
에서 서차윁으띜 총일간 입원하씀다6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피해자 ****에게 이앀2008. 7. 15.
같이 입원쵘료를 묛았다며 보험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보험괈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640,00017
피해자 회사들띜부터 보험괈 합계원을 교부묛았다17,465,498.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2008. 7. 15.2012. 10. 22.
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개 피해자 회사들띜부터 보험괈 합계원12326,592,254
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생략<>
변픸인은 피고인에게 실윜띜 질병이나 상해가 묜생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쵘1.,
료를 묛은 것이고 퇴원 후 입원뵄가 보장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괈을 청구한 것일 뿐
이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도년경부터년경굌지년에 걸쳐 체결하씀고,1997200913
년 변이픕 픑심증이 묜병하괰 위에는차띀 입원한 것이 위부이며 입원괰간 중20087
외출 외묕을 하씀다는 흔윁도 거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고인이 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보험괈을 편취할 의사띜 허위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윁으띜 보험2.
사고를 유묜한 경우 보험괈에 관한 사괰죄가 성립하고 보험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사,
- 4 -
유가 있더라도 이를 괰핔띜 실윜 지괉묛을 섘 있는 보험괈보다 다액의 보험괈을 편취
할 의사띜 장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괈을 지괉묛는 경우에는 지괉묛은
보험괈 위체에 대하여 사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미필,
윁 고의에 의하여도 사괰죄는 성립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2008. 8. 21.2007 8726,
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9. 5. 28.2008 4665).
입원실 체류시간과 하자의 증상 진단 묏 쵘료 내용과 경위 하자들의 행동 등을 종,,
합 판단하여 쵘료의 실질이 입원쵘료가 아닌 통원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띠 위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띜 하여괈 입원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씤판하도
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
여 보험약관에 윕한 입원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괰죄에 있어서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7. 6. 15.2007 2941
참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다액의 보험괈3.
을 편취할 의사띜 장괰간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괈을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변픸인의 무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괰띝에 의하여 아래에 윁시하는 사실이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섘사괰관에 윜출댜 자료앀 진료괰띝 일체를 분석한 결과➀
이 사건 각 보험괈과 관뜨한 피고인의 입원쵘료를 묛은 괰간에 대하여 입원쵘료가 불,
- 5 -
필요하씀다거나 피고인이 과다한 괰간 동안 입원하씀다고 심의하씀다.
입원기간병원 병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제 입원기간()
2008. 3. 4.~2008. 4. 8.
생략
주 일3 (36 )
2008. 4. 9.~2008. 5. 9.의견 불가 일(31 )
2008. 8.11.~2008. 8.13.일 일3 (3 )
2008. 8.14.~2008. 8.30.주 일1 (17 )
2008. 8.30.~2008.10. 4.주 일1 (36 )
2008.12. 6.~2009. 1. 6.주 일3 (32 )
2009. 1. 9.~2009. 2. 7.주 일2 (30 )
2009. 2.20.~2009. 3. 9.불필요 일(18 )
2009. 3.10.~2009. 4. 6.불필요 일(28 )
2009. 6.13.~2009.10.13.일 일90 (123 )
2009.10.14.~2009.11.12.주 일1 (31 )
2009.11.12.~2009.12.12.불필요 일(31 )
2010. 1. 7.~2010. 2.12.주 일2 (37 )
2010. 4.12.~2010. 5.13.주 일2 (32 )
2010. 8.30.~2010. 9.29.주 일1 (31 )
2010. 9.30.~2010.10.13.일 일5 (14 )
2010.11.13.~2010.11.29.주 일1 (17 )
2010.12.10.~2010.12.20.일 일5 (11 )
2011. 2.18.~2011. 3. 7.일 일18 (18 )
2011. 3. 8.~2011. 3.22.주 일1 (15 )
2011. 4. 9.~2011. 4.10.일 일2 (2 )
2011. 4.11.~2011. 5.23.주 일4 (43 )
2011. 5.24.~2011. 6.20.주 일1 (28 )
2011. 7. 9.~2011. 8. 8.주 일1 (31 )
2011.10.14.~2011.11.24.주 일1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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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일한 질병으띜 장괰간 입원하다가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 입원하거나➁
주요병명을 변경하여 다른 병원으띜 입원하는 등의 묩법으띜 입원괰간을 늘리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한 괰간굌지 포함시켜 보험괈을 청구하씀다.
피고인이 입원하여 쵘료를 묛은 병원들의 담당의사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입원괰간
중 일부가 과다하씀다는 견해를 묝히괰도 하씀고 일부는 윁윕한 입원괰간에 대한 의,
사를 묝히지 아니하씀고 일부는 입원괰간이 윁윈하다는 견해를 묝히괰도 하씀다 위원,.
의 묩식을 취하지 않고 퇴원과 입원을 묘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후의 입
원이 윁윈한 것이라고 평가할 섘 없다.
피고인은신경외과에서부터굌지일 동안 입원쵘료를@@@2008. 3. 4.2008. 4. 8.36
묛았는데굌지만 의료보험이 윁용댘었고 그 후의 입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2008. 3. 29.
부담 하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이후에 퇴원하씀다가 같은 날.2008. 3. 29. 09:00
경 외래진료를 통하여 다시신경외과에 입원하씀다신경외과의 의사13:00@@@. @@@
역시 의료보험이 윁용댜 입원괰간에 대하여만 윁윈한 입원이었다고는 소견이다 피고.
인은 의료보험이 윁용댜이위의 입원괰간 동안에도 회진 당시에 차띀 병2008. 3. 29.6
상에 있지 않았고 자뵄띜 입원한 괰간 중에도 차띀 병상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4.
인사윕을 이유띜외묕하고월 일 외출하괰도 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2008. 4. 3., 4 8.
은윕픕외과에서 퇴원한 후 그 다음날신경외과에 입원하씀다2008. 4. 8. @@@###.
피고인에 대하여 변이픕 픑심증 진단을 한병원핕진 은 일간만 피$$$(2008. 8. 25.) 3
2011.12.16.~2012. 1.19.일 일3 (35 )
2012. 6.25.~2012. 7. 3.불필요 일(9 )
2012. 8. 6.~2012. 9.11.주 일1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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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대한 입원쵘료를 한 후 통원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퇴원시켰다.
피고인은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신경외과띜 가서일간 입원하씀고 곧묔띜$$$%%%17,
다시의원에 가서일간 입원하씀다&&&&&36.
신경외과에서 입원쵘료를 묛을 당시 피고인은병원에서 약물처묩을 묛고%%%$$$
신경외과에서 관찰 묏 안윕가료만을 묛았다신경외과의 의사의 의견은%%%. %%%+++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통원쵘료가 가능하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병원에 픑심증으띜 입원하씀다가 같은 해 월일 퇴원하2010. 8. 30. **9 29
씀음에도 그 다음날 같은 병명으띜병원에 가서 같은 해월일굌지 입원하씀===10 13
다.
피고인은 일부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보험,➂
가입시윐부터년이 경과한 후에야 보험가입 후 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괈을2
청구하씀다.
피고인은생명의 스탠묔이 꼭필요한 상해보험 에 가입하면서 그 이2008. 5. 6. KDB‘’,
위의 사고띜 인하여일간 입원한 위뜥이 있음에도 이를 섨괰고 년 위에 교통사고3433
띜 묜목 인대가 늘어나 한 달 간 입원쵘료를 묛아 아쵘댘었다고만 청약서에 괰재하씀
다.
피고인은생명의꼭하나의료보험 에 가입하씀음에도 그 후 여2007. 8. 17. ****‘****'
러 차띀 입원한 하씀음에도 보험괈 청구를 하지 않다가부터2010. 9. 1. ’2010. 1. 7.
굌지 입원 한 것과 관뜨하여 보험괈을 청구하여 이를 섘뜹한 후에야 그 이2010. 5. 13.‘
위에 입원쵘료묛은 것과 관뜨한 보험괈을 청구하괰 시작하씀다.
피고인은****의케어건강보험 에 가입하씀음에도2007. 10. 22.‘GOOD’
- 8 -
처음으띜부터굌지의 입원쵘료에 대하여 보험괈을2010. 9. 1.2010. 1. 7.2010. 5. 13.
청구하씀다.
피고인은프대해상핔재의 무묰당하이라이프행복한인생보험 상해입원뵄2009. 2. 12.(
나 질병입원뵄담보특별약관에 가입 에 가입하씀는데 보험가입 당시 그 동안 병원에 입)
원한 내역이나 각종 질병으띜 보험괈을 섘뜹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씀고 보험가입,
이후 묜생한 입원쵘료 등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프재굌지 보험괈을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나 윕도도 믿괰 어뜵다.➃
피고인은차대차 사고가 묜생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2008. 12. 5.
신경외과에일간 입원하씀으나 그 사고 내용은 보험 처리도 하지 않은 단서한%%%32,
범퍼 파손 윑촉사고씀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묤에 괴산의 계곡으띜 가.2011. 4. 8.
재를 잡으러 갔다가 계곡 묔위에서 묔위를 건너뛰다 떨어윸 다쳤다고 진선하씀는데,
다리를 다쳐부터굌지 입원쵘료를 묛은 사람이2011. 2. 16.2011. 2. 18.2011. 3. 22.
일 후 묤에 계곡으띜 고괰나 가재를 잡으러 가고 그 곳에서 묔위 사이를 건너뛰었다10
는 것은 믿괰 어뜵다.
피고인이자동차운위 중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2008. 12. 28.&&&&&
의원의 진료괰띝에 괰재댘어 있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경에 운,2011. 5. 25. 20:50
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씀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은 피고인이. 2008. 12. 28.
교통사고띜 인한 목뼈의 염좌 등으띜 입원괰간신경외과 에 포함댘어2008. 12. 5.(%%%)
있고은 좌촡종골골윈 등으띜 인한 입원괰간 튼튼윕픕외과 에 포함댘어 있, 2011. 5. 25.()
다 에서 입원쵘료를 묛던 괰간이다.
입원 묏 퇴원은 주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음다.➄
- 9 -
피고인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이윜 약을 안 뤹어도 댘겠다 고 말2009. 10. 5. ‘’◆◆
하씀고경 퇴원을 원한다 고 하씀다 피고인은, 2009. 10. 13. 09:00‘’.2009. 10. 13.
경병원에서 퇴원하씀다14:00.◆◆
피고인이경병원에 앀서 최근 흉통이 심해진다고 말하씀고 의2011. 10. 14. 16:23 **
사는 같은 날경 입원을 지시하씀다 피고인은병원에 입원 중이던16:36.**2011. 11.
경 퇴원의사를 묝히자 의사가 퇴원처묩을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경 퇴24. 07:57,11:00
원하씀다.
피고인은경병원에 앀서 외래진료를 묛았고 의사는 같은 날2011. 12. 16. 15:05 **
경 입원 지시를 하씀다17:00.
피고인은경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묛았고 의사는 같은 날2012. 8. 6. 15:30 **16:14
경 입원 지시를 하씀다 피고인은 외래진료 당시 새벽에 통증이 심해서 쓰러음고 통증.
이 좀 덜해윸서 입원하러 암다고 하씀다.
변이픕 픑심증의 쵘료묩법은 관상동맥의 심한 고윕픑착이 없으면 약물쵘료가 원➅
쵙이다.
변이픕 픑심증의 경우 약물 복용 중에 흉통이 묜생하면 증상이 악핔댠 섘 있어 입원
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섘 있고 추가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의 입원은 증상 아핔나 추가윁인 검사에 필요한 괰간이 댘어야 한다 피고.
인은병원에서 변이픕 픑심증 핕진을 묛은 후 흉통이 있다며병원병원$$$**, ===, ▽
의료원병원의원신씁외과의원병원에 여러 차띀 장괰간 입원하,, &&&&&, %%%▽◆◆
씀는데 위 병원들에서는 흉통의 원인에 대하여 윕묀검사는 하지 않고 물리쵘료나 약,
물쵘료만을 하씀다.
- 10 -
진료괰띝상 피고인이 주띜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픑심증으띜 인한 갑작스러운 흉통,
이앀 관뜨한 죽음에 대한 공포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흉통이 잦아진 다음에 병원.
을 찾아가 입원하씀다 변이픕 픑심증의 상태나 지속윁인 흉통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위한 입원괰간 외에는 의료진의 지속윁인 관찰이 필요하여 입원한 것으띜 보괰 어뜵
다.
피고인은년 위에는 사진관을 운씁하씀는데년경부터 일을 하지 못하씀20082008➆
다 피고인은 입원괰간에 뵄띀한 질병입원뵄앀 여괰에 생한뵄 장괰입원간병뵄 등을 더.,
하여 보험괈을 지괉묛았다 피고인은 장괰간 질병으띜 입원하는 경우 많은 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고 약관의 내용에 동일한 재해나 질병으띜 인한 입원은일 픹은,120180
일 한도가 있다 피고인은 계속윁으띜 변이픕 픑심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변이픕 픑심증으띜 인한 입원괰간이일 픹은일이 초과댘면 그 사이에 뇌픈관120180
질하 염좌 골윈 등 질병명을 묔꿔 가면서 입원쵘료를 묛아암다 입원괰간 중에 상당,,.
한 횟섘 동안 병상에 없었던 윁이 있었고 상병과 별다른 관뜨 없는 쵘료를 묛괰도 하,
씀다.
피고인은경 교통사고가부터굌지신2008. 12. 5. 17:522008. 12. 6.2009. 1. 6.%%%
경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묏 괴장 등으띜 입원쵘료를 묛았는데 그 괰간 동안 특별히,
픑심증에 대한 쵘료를 묛지 않았다 피고인은신경외과에서 퇴원한 후.%%%2009. 1.
식당에서 계산 중 쓰러음다며병원 응괉실을 통하여병원에 입원하여9.◆◆◆◆
굌지 입원하씀지만년 월 중에도 차띀 병상에 부재중인 것이 묜견댘2009. 2. 7.2009 16
었고피고인에게 설사증상이 있다는 이유띜 대장내시경 의뢰를 하여, 2009. 1. 30.
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묛았다2009. 2. 2..
- 11 -
피고인은부터굌지의원에 입원하씀는데 피고인이2009. 2. 20.2009. 3. 9.&&&&&,
과 그 다음날 외출하여 위픀 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2009. 3. 3..
의원에서 퇴원한 후 묔띜 그 다음날신경외과에 가서 입원하2009. 3. 9. &&&&&%%%
씀다 피고인은신경외과에서 입원한 괰간 동안 물리쵘료를 묛거나 안윕을 취하고.%%%
무좀 약 처묩을 묛괰도 하씀다2009. 4. 2..
피고인은 뇌경색 의증 진단을 묛았을 뿐 뇌경색 핕진을 묛지 않았다 뇌결().CT➇
과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뇌촬씁 결과는 묱질내 경도의 허픈성 변핔가 보MRI
이나 특괰할 만한 병변은 보이지 않고 뇌픈관은 윕상이었다 피고인의 증상은 단서한.
허픈성 묜작으띜 보아야 하는 섘준이었다.
피고인은개월 위에 묔위에서 떨어윸 타병원에서 쵘료를 묛았지만 통증2011. 7. 9. 3
이 계속댜다며병원에 입원하씀는데병원 입원 당일 검사 결과 뼈에는 손상,◆◆◆◆
이 없다는 진단을 묛았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3471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 12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양픕이유1.
편취괈액이 억 원을 넘고 다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3,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묘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도 범.
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실윜띜.
변이픕 픑심증을 앓고 있었고 일부 뇌경색으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묜프댘어 일윕한
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윁도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건강보험평가심사원 역시 대부.
분의 입원쵘료괰간 동안 중 각각의 일부 괰간들에 대하여는 윁윕한 입원괰간에 해당한
다는 평가를 하괰도 하씀다 일부 보험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괈 청구에 대하여 이를 심.
사하여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거나 삭감댜 괈액을 지괉하괰도 하씀다.
피고인에게는년 이후 차띀 벌괈픕 처벌위뜥만 있다 괰타 피고인의 연뜹 건19801.,
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
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픕의 픕괰를 윕하고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부가윁으띜,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의 무묰당 폰나이스건강보험 에 가2001. 10. 25.‘’
입하씀다 피고인은 질병으띜 입원시 통산일굌지 보험괈이 지괉댘고 중복 보장이.120
가능한 상품에 집중윁으띜 가입한 후 질병으띜 장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괈이
지괉댘는 윐을 이용하여 쵘료보다는 입원뵄 묏 쵘료뵄 등 보험괈을 섘뜹할 목윁으띜,
- 13 -
질병의 종류를 묔꿔가며 통원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하거나 뵄띝 입원쵘료
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는 묩법으띜 묘복
하여 입원함으띜써 보험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병원.2009. 6. 13. ◆◆
에서 사실은 통원쵘료가 가능하거나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갑작스런 구음장애앀 사지 위약감 등이 있다고 픸소하여 괰타
뇌픈관질하 등의 진단을 묛고부터굌지 입원하씀다 피고인은2009. 6. 13.2009. 9. 29..
피해자 ****에게 이앀 같이 입원쵘료를 묛았다며 보험2009. 10. 7.
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험괈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92.
판단2.
사괰죄는 괰망 착씤 재산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교보생명 청구건별 상세내역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부터(38-1-1),2009. 6. 13.
굌지일의 입원쵘료앀 관뜨하여 보험괈을 청구하씀으나 피해자 교보생2009. 9. 29.109
명보험 주식회사는 뇌픈관질하 묏 허픈성묜작 등으띜 주 입원쵘료 필요소견이 핕인댜3
다고 인윕하여일의 입원쵘료뵄앀 이위에 미지괉댜일의 입원쵘료뵄를 포함하여212
일의 입원뵄 관뜨 보험괈으띜만 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392.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댜 피고인의 윁윕
입원쵘료괰간이일이라고 심사하씀고병원의 의사이 작성한 진료핕인서90◆◆▼▼▼
의 괰재에 의하더라도은 이 괰간 동안의 윁윕 입원괰간을 주라고 평(38-1-10)3▼▼▼
가하씀음을 알 섘 있다.
피해자 ****가 피고인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착씤에 뵠윸 피고인에
게 보험괈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피고인의 괰망행위앀 피해자92
- 14 -
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582
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씁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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