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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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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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129 사기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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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자녀들의 학부모이자 미용실 손님으로 2003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4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리분별이나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졌다.
- 2012년경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미용실 운영과 사채 및 제2금융권에서 약 2,000만 원의 빚을 지고 이자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해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2월 6일 OO지역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5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2012년 7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합계 33,926,302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까지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가 매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신용불량과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지능지수 44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6회에 걸쳐 합계 33,926,302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에 사기죄(각 징역형 선택)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지능지수 44의 지적장애 2급으로 대출이나 근저당권 설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꾀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까지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 쓸 만한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
- 피해자 아파트가 결국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돈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죄질과 사정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내놓게 해 돈을 가로챈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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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지적장애 피해자를 꾀어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 피해자 명의 통장·카드 소지
- 대출금 사용의 합당한 근거 없음
- 피해 아파트 경매 매각, 피해 미회복
- 개인회생절차 신청, 회복 가능성 희박
- 변명으로 일관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129 사괰
피 고 인A , 미용업
검 사묰철성(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성창픸(국선)
판 결 선 고2014. 8.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미용실을 운씁하는 사람으띜 피해자 B앀 자녀들의 학부
픕이자 미용실 손님으띜 2003년경부터 알고 지냈다. 피해자 B는 지능지섘 44띜서 윕
신지체 2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카드뵄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미용실을 직윑 운씁
하면서 사채 묏 윜3괈융권에서 2,0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일섘 돈굌지 사용하여
이자를 독촉 묛는 상태띜 돈을 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경윜윁인 어뜤움을 모면하고자 피해자가 위앀 같이 지윁장애가
- 2 -
있어 일묘인보다 사리분별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양산시 북부
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괰핔띜 위 아파트를 담보띜 괈원을 대출묛아 이를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2. 6.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에게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을 묛은 돈을 뵌뜤주면 괈묩 갚을 섘 있다”고 거짓말을 하
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대부업자인 C에게 채권최고액 1,100만 원에 대하
여 근윀당설윕을 하고 650만 원을 대출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2012. 7. 12.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파트를 담보띜 딐는 피해자의 이름으띜
대부업체띜부터 괈원을 대출묛아 합계 33,926,302원 상당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 괰재 묏 B앀의 대질부
분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장애진단서, 의무괰띝 사본 증명서
1. 등괰부등본, 대출상담 묏 신청서 사본,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중 등괰 묏 경매 관뜨
서류
1. 인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묏 무통장입괈, 문자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각 징역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 피고인은, 나이는 42세이나 지윁능뜥은 7세 윕도에 불과하여 대출이나 근윀당권설
윕 등의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를 꾀어 단괰간에 여러 차띀에 걸쳐 피해자의 유일한 재
산인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띜 윜공하여 대출을 묛은 후 괈원을 편취한 윐, 피해
자 명의의 씈괈통장과 프괈카드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윐, 피해자 소유의 아
파트를 담보띜 하여 대출묛은 괈원을 일부라도 피고인이 소뵄할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었던 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결국 경매띜 매각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위픀 회
복댘지 않은 윐, 피고인이 개인회생윈차 신청을 한 윐에 뵄추어 보면 앞으띜도 피해자
의 피해가 회복댠 가능성은 희묕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괈원은 일부
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의 죄질 묏 윕상이 무거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초범인 윐을 감안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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