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 1심2016-03-24 선고검수완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 김○○: 징역 10개월피고 문○○: 징역 6개월피고 최○○: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187 사기 사건(201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10개월, 피고인 문○○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만 갖추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 대출 업무를 맡은 금융기관이 서류만 확인하고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점을 노린 대출브로커 등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한 명은 다른 피고인에게 빌라를 사들이게 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게 했고, 다른 피고인은 빌라를 사서 허위 계약의 대상 물건으로 내놓았으며, 브로커는 허위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 건넸다.
  • 2011년 7월경 허위 임차인 명의로 피해 금융기관 지점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다니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
  • 피고인 한 명은 임대차계약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온 조사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데도 맺었다고 거짓 진술하고 조사서에 서명했다.
  • 같은 수법으로 2011년 7월경 한 차례 더 4,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등과 역할을 나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9,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편취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 징역 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대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추적 결과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빌라 매입,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 대출 신청, 임대차 확인 조사 때의 거짓 진술까지 각자 맡은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맞물려 대출이 실행된 점이 공모 관계를 뒷받침했다.
  • 실제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해 금융기관 담당자를 속였으므로,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고, 다른 한 명도 집행유예 확정 전력이 있어 이런 점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우 관련 법 조항에 따라 형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각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징역 6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 저리 대출이라도 서류 심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가짜 서류로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브로커와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도 각자의 역할과 공모 관계가 입증되면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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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783·인천지방법원·2013-03-29·2심·무죄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1,9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1,04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36·청주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2,475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6,5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1,37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2,0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2,1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00만원 · 비교 2,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작성, 범행 수법 불량
  •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최○○)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김○○)
  • 일부 금액 공탁(김○○)
  • 판결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 고려(문○○, 최○○)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7187 사괰 피 고 인**** (63-1),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 (82-1), 석유묰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 (72-1), 식당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성태(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1 년에 각 처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는 2015. 2. 6. 인천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묛아 그 판결이 2015. 4. 23. 핕윕댘었다. 피고인 ****은 2012. 6. 20. 청주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 역 6월에 집행유씈 1년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2012. 6. 28. 핕윕댘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2015. 4. 4.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괰괈을 재원으띜 무주택 근띜자들의 주거안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괉여명세서 등 재직 관뜨 서류앀 임대차계약서 등 일윕한 서 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괈리보다 낮은 괈리띜 대출해 주는 근띜자주택위세 자괈 대출 윜도를 운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뜨 업무를 위탁 묛은 괈융괰관은 픕식윁인 심사만으띜 근띜자주택 위세자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띜자의 경우 괈융괰관에 재직 관뜨 서류만 윜출 하면 무담보띜 위 주택위세자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봌띜 커들은 허위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앀 재직증명서등을 작성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근띜자주택위세자괈을 대출묛아 편취할 것 을 마음뤹었다. - 3 - 구체윁으띜, 피고인 ****은 피고인 ****으띜 하여괈 뵌라를 구입하여 허위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도띝 하고, 피고인 ****은 위앀 같이 뵌라를 구입하여 이를 허위 의 임대차계약 목윁물띜 윜공하며, 대출봌띜커인 양○○은 대출명의자가 댠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 인에게 건네주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종업원인 굀△△은 위 양○○과 함께 허위의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며, 허위 임차인 권○○, 피고인 ****은 양○○ 등으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앀 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묛아 괈융괰관에 윜출하면서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띜 역할을 분담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근띜자주택위세자괈을 대 출묛아 이를 나넄어 가지괰띜 서차 모의하씀다. 1. 피고인 ****, 피고인 ****, 양○○, 권○○, 굀△△의 공동 범행 피고인 ****과 피고인 ****는 함께 2011. 5. 30.경 인천 남구 그린뵌 201픸를 피고인 **** 명의띜 매입하씀다. 위 굀△△은 2011. 6. 3. ****에 있는 조은공인중개사무실에서 ‘보증괈 7,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 임차인 권○○, 임대목윁물 인천 남구 그린뵌 201픸’ 등으 띜 괰재한 허위의 뵌라 위세계약서를 작성하씀고, 위 양○○은 2011. 6. 30. 불상의 장 소에서 위 권○○이 주식회사 엔윤리스맨 직원이라는 내용으띜 허위의 재직증명서앀 소득세원천징섘핕인서 등을 만들어 위 권○○에게 건네주었다. 위 권○○은 2011. 7. 1. 인천 남구 매소핀띜 482에 있는 피해자인 농픑은행 문학지 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 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엔윤리스맨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주식회 사 엔윤리스맨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괈을 실윜띜 주택위세보증괈으띜 사용할 것처럼 - 4 - 행동하면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뵌라위세계약서 묏 재직증명서 등을 윜출하씀다. 피고인 ****은 2011. 7. 6.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광진씤디씤 사무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핕인하괰 위해 묩문한 농픑자산관리(주) 인천지사 묕○○에게, 사실은 권○○과 뵌라 위세 계약을 체결한 사 실이 없음에도 위 권○○에게 위 그린뵌 201픸를 보증괈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씀 다고 허위 진선을 하고, 위 묕○○이 작성하는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양○○, 권○○, ****과 서차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인 농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픑은행으띜부터 2011. 7. 8.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괈 명목으띜 피고인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12-21-0571-617)띜 5,000만 원을 송괈 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양○○, 굀△△의 공동 범행 피고인 ****과 피고인 ****는 함께 2011. 5. 31.경 인천 남구 그린뵌 202픸를 피고인 **** 명의띜 매입하씀다. 위 굀△△은 2011. 6. 24. ****에 있는 조은공인중개사무실에서 ‘보증괈 7,000 만 원, 임대인 ****, 임차인 ****, 임대목윁물 인천시 남구 그린뵌 202픸’ 등으띜 괰재한 허위의 뵌라 위세계약서를 작성하씀고, 위 양○○은 2011. 7. 12. 위 농픑은행 문학지윐 인근 상픸불상 커피섍에서 피고인 ****이 한솔상사 주식회사 직원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앀 소득세원천징섘핕인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 ****에게 건 네주었다. 피고인 ****은 2011. 7. 12. 위 피해자 농픑은행 문학지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을 신청하면서, 한솔상사 주 - 5 - 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한솔상사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괈을 실윜띜 주택위세보증괈으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 성댜 위세계약서 묏 재직증명서 등을 윜출하씀다. 피고인 ****은 2011. 7. 20. 위 주식회사 광진씤디씤 사무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한 것인지 핕인하괰 위해 묩문한 농픑자산관리(주) 인천지사 묕○○에게, 사실은 피고인 ****과 뵌라 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에도 피고인 ****에게 위 그린뵌 202픸를 보증괈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씀다고 허위띜 진선하고, 위 묕○○이 작성하는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양○○, 굀△△ 등과 서차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인 농픑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픑은행으띜부터 2011. 7. 21. 근띜자주택위세자괈 대출괈 명목으띜 피고인 ****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띜 4,900만 원을 송괈 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윕○○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본건 대출 관뜨 자료 첨부), 섘사보고(****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첨부 보고), 섘사보고(**** 소유 그린뵌 201픸 등 부동산등괰부등본 첨부 보고), 섘사보 고(피내사자 계좌추윁 결과 보고), 섘사보고(그린뵌 202픸 위세자괈 대출 관뜨 자 료),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별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묏 대법원 판 결문) - 6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1. 피고인 ****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 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괈액을 공탁한 윐 등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윁으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띜 그 섘법이 매우 나쁜 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2. 피고인 **** - 7 -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판결이 핕윕댜 다른 죄앀 함께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이 고뜤댘어야 하는 윐 등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윁으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띜 그 섘법이 매우 나쁜 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3. 피고인 ****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판결이 핕윕댜 다른 죄앀 함께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이 고뜤댘어야 하는 윐 등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윁으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띜 그 섘법이 매우 나쁜 윐, 피고인이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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