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노4467대구지방법원 2심2020-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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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27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와 합의 문제를 이유로 3천만 원을 빌렸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변제를 받지 못했다.
  •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변제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여 3천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와 거짓말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들이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제출된 자료도 불완전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는 이자를 받지 못했고, 변제 연장 요구도 피해자의 독촉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와 합의나 용서가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변제 능력이 없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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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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