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태천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6건평균 280만원
무죄 1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1%원고 우세
원고 승소 5(71%)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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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문서위조·변조1건-73%
평균 4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3(13%)집유1(4%)벌금6(25%)무죄1(4%)기각6(25%)원고승5(21%)원고패2(8%)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20나305773·대구지방법원·2022-04-22
원고가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노무비 80,825,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83만원)
2021노3426·대구지방법원·2021-12-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사기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벌금
벌금 500만원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2423·대구지방법원·2012-10-19·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재범한 사건
기각
기각
2012노1811·대구지방법원·2012-09-21·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과 개발 계획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림
기각
기각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30만원 / 청구 5,530만원)
2010나20073·대구지방법원·2011-06-03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2225·대구지방법원·2011-05-13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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