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약정 여부 다툼, 매매대금 0.75% 중개보수 인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2064 민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6조 제11호, 상법 제4조, 상법 제6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매수인 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 주장이 있었으나 결국 이행됨. 원고는 약정 중개수수료 3,5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받아 나머지 2,000만 원 청구.
사실관계
원고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매수인 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 주장이 있었으나 결국 이행됨. 원고는 약정 중개수수료 3,5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받아 나머지 2,000만 원 청구.
원고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지급을 청구. - 중개: 2017. 3. 및 2020. 2. 피고와 매수인 회사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고가 중개 - 계약: 2020년 매매대금 3,350,000,000원, 계약금 335,000,000원 - 해제주장: 매수인 잔금 미지급으로 피고가 계약해제 통지 및 915,000,000원 변제공탁 - 이행: 관련 소송 취하 후 피고가 나머지 대금 수령,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청구: 원고가 약정 중개수수료 35,000,000원 중 기지급 15,000,000원 제외한 20,000,000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500만 원 수수 후 매도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를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여러 차례 소개했으나, 의뢰인이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함.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벌 10억 원 청구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