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7616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7-11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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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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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2나37616 민사 사건(202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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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공인중개사)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2021년 6월 5일 원고의 중개를 통해 자신의 OO지역 아파트를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2,375,000원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이에 서명했다.
- 이후 2021년 10월 8일 잔금이 지급되었으나, 중개보수 금액을 두고 피고는 1,000만 원으로 별도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약정된 금액인 12,375,000원 전액을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매매 중개를 완료한 후 약정된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적힌 중개보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다고 보아 깎아주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약정한 중개보수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금액을 1,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아서 원칙적으로는 약정한 보수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
- 다만 일정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면,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로 깎을 수 있다.
-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앞당겨지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이 추가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 이 과정에서 피고 측이 중개 과정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직접 조율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 계약서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 약정 중개보수는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약서에 약정했더라도, 계약 진행 과정의 어려움이나 투입된 노력 등을 따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일부 깎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결론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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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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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7616 중개보수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소27035 판결
변 론 종 결2023. 3. 21.
판 결 선 고2023. 7.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
부터 2023.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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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당사자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
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되, 확
인설명서에 별도 지급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
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6. 5. 원고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를 G,
H에게 매매대금 1,250,000,000원으로 매도하고 잔금을 2021. 10. 8.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
개보수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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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9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
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2021년 6월 5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ᆞ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
급할 중개보수가 “12,37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보수 산출내역
과 관련하여 “1,250,000,000 × (0.9%), ※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
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
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확인·설명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중개보수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인
정하는 중개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비와 달리 원고와
사이에 중개보수비를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피고
측이 원고측으로부터 불합리한 중개서비스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
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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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개보수의 범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
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위임의 경
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
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당시 시행
되던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최고요율(0.9%)을 적용한 금
액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1가구 2주택자인 피고의 상황으로 잔금 지급 전에 소
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잔금 지급의 차질없는 진행 및 그 담보를 위하여 매도인
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증금
액수 및 잔금일을 만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측은 원고측에
자신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매
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개인 뿐만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도 직접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의 조율을 하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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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개보수 액수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0,000,000원을 제시하자 원고는 11,000,000원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조례에 정해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한 이 사건 약정중개
보수는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11,000,000원{10,000,000원(=1.250,000,000원 ×
0.8%) + 부가가치세 1,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매
매계약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0.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황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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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상윤
판사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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