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9055청주지방법원 1심2013-02-01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협회 의뢰로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뒤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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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9055 민사 사건(201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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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협회 충북지부 간부의 의뢰를 받아 협회 사옥 신축 부지로 쓸 토지를 물색했다.
  • 원고는 매물로 나와 있던 피고들 소유 토지들을 협회에 소개하고, 물건분석서를 작성해 협회에 제공했으며 매매조건 협의에도 관여했다.
  • 2012년 4월경 협회와 피고들 사이의 협의가 진행됐지만, 협회 측이 매매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협의가 결렬됐다.
  • 이후 원고가 아닌, 피고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협회 소속 한의사에 의해 협의가 다시 시작되어 2012년 6월 19일경 총 30억 원대의 매매계약들이 체결됐다.
  • 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원고 이름이 중개인으로 기재됐는데, 이는 협회 내부 규정상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 협회는 원고에게 거래가액의 약 0.3%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정당한 중개수수료(법정 한도 0.9% 이내)에 못 미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협회의 의뢰를 받아 피고들 소유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및 신고서 작성에 관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개수수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 원고 이름이 중개인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협의가 결렬된 뒤 다른 경로로 계약이 다시 진행된 점 등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로 계약이 실제 성사된 경우에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중개 노력의 정도에 비례한 수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적으로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됐는데 의뢰인들이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해 중개인을 빼고 직접 계약했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증언에 따르면 원고의 소개로 협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협회가 기본 서류를 제공하지 못해 결렬됐고, 이후 피고들과 친분이 있는 협회 소속 한의사에 의해 협의가 다시 개시되어 계약이 체결됐다.
  • 계약서에 원고 이름이 중개인으로 적힌 것은 협회 내부 규정상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넣어야 했기 때문으로 보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중개를 완성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 협회가 지급한 1,300만 원은 중개수수료라기보다 토지를 소개하고 분석서·계약서류를 작성해 준 데 대한 대가 성격으로 판단됐다.
  • 결국 원고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체결됐다거나, 계약이 거의 성사됐는데 원고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개수수료는 '소개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중개로 계약이 실제 성사됐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제 계약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수수료를 받기 어렵고, 협의가 결렬된 뒤 다른 경로로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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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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