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58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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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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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9589 민사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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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관리업체는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속을 맺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신 진행하기로 했다.
-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하면 성공보수도 받기로 했다.
- 원고가 소송을 주도하며 피고를 대신해 보증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날인이 필요할 때 날인해 주기로 약속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이런 행위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쟁점으로 삼았다.
- 법원은 이 약속과 행위가 변호사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관리업체가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는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신하는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무자격자의 소송대리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주도한 점에서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날인이 필요할 때 원고가 요청해 날인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송을 대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원고와 피고 간 약속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소송을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약속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리하는 행위로 법에 어긋난다. 이런 약속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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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태림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
【피고, 피항소인】 동원데쟈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치련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가단1273 판결
【변론종결】2013.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257,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의 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사항
(3) 위 법리,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즉,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날인이 요구될 때에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날인하여야 한다(제2조)”, “피고는 소송비용과 별도로 판결금액의 5%를 성공보수비로 담당변호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선임계를 작성함을 인정한다(제3조)”, “만일의 경우 하자보증금청구소송에서 판결금액이 이미 집행한 소송비용에 미달될 시는 그 부족금원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제4조)“는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회사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진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가 승소 후 소요된 소송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 및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하지 않거나 관리계약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이은정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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