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2196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7-16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 감축·일반분양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과 시의원 교섭 등 용역을 수행하고 성공보수를 약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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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4가합21963 민사 사건(2026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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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피고 재개발조합은 원고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D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을 바꾸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목표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줄이고 일반분양주택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와 D는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어, 원고가 조례 개정 청원서 작성·접수와 시의원 등과의 교섭을 맡고, D는 그 밖의 업무를 맡으며 성공보수는 60 대 4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 2017년 12월, 원고는 피고 명의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20조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2019년 1월 조례가 개정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25%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변경 결정으로 장기전세주택 수가 60세대에서 30세대로 줄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중 자신의 몫이라며 피고에게 3,590,582,49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법률상 금지된 보수 분배 등을 포함해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무법인은 피고 재개발조합과 맺은 정비계획 변경 용역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변호사가 아닌 D와 법률사무를 함께 수행하고 보수를 나누기로 한 계약이 변호사법에 어긋나 무효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제2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업무에는 조례 개정 청원서 작성과 제출, 시의원 및 관련 위원들과의 교섭 등 법률사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와 D는 업무협약으로 각자의 업무를 구분한다고 정했지만, 전체 계약은 두 업체가 함께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맡고 성공보수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 협약은 성공보수 총액의 60%를 원고가, 40%를 D가 받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D가 법률사무 수행과 관련해 보수를 나누어 받는 약정이 변호사법상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위반이 계약의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례 개정 청원과 시의원 교섭 등이 포함된 용역을 변호사가 아닌 업체와 함께 수행하고 성공보수를 나누기로 한 계약은 변호사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법무법인의 용역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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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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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 21963 용역비
원 고법무법인 A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종합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5. 21.
판 결 선 고2026.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0,582,490원 및 이에 대한 2024. 2. 13. 부터 2024. 4. 2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 44,725.5㎡ 일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법무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정비사업 전문관
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 체결
1) 원고와 D는 2017. 11. 1.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감소 및 일반분양주택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용역업무를 피고로
부터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
역업무를 ‘이 사건 업무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분양주택 세대수 증가를 위한 업무 위임 계약서
(역세권 밀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 세대수 변경 )
용역명: B구역 분양주택 세대수 증가를 위한 업무 위임계약
위임인(피고 , 이하 같다 )과 수임인(원고 및 D, 이하 같다 )은 다음과 같이 위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과 내용 )
수임인은 제안서의 내용과 같이 서울시 E(2014. 06. 19.) 로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주택건립세대수 중 역세권 밀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감소 및 일반분양주택의 세대
수를 증가시켜 증가된 일반분양수입금액(수입증가분)과 감소된 임대주택매각금액(수입감소분)과
- 3 -
2) 한편 , 원고와 D는, 2017.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한다 ).
의 차액(조합 순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용역비로 제공받는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의 목적을 완수
하지 못했을 경우 일체의 제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제2조 (업무 )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감소에 따르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 (보수 )
위임인은 수임인이 역세권 밀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세대수의 감소 및 일반분양의 세대
수 증가로 발생된 조합의 순수입 증가금액의 25% 를 수임인에게 용역비(성공보수)로 지급한다.
이때 임대주택매각금액의 산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 고시 제2016-339호)에 따
라 산정하며, 분양주택 분양수입금액 산정은 조합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반분양수입추산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지급 )
용역비의 지불 방법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용역비의 50% 로 하며 , 본 용역의 특성상 잔금과 동
시에 지불하며, 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고시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로 한
다.
업무협약서
원고 (이하 ‘갑’이라고 함)와 D(이하 ‘을’이라고 함)는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이하 ‘조합 ’이라고 함)과 2017. 11. 1. 자로 체결한 “분양주택 세대수 증가를 위한 업무 위임계약”
건의 적법한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상호 간의 업무영역의 한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위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갑’과 ‘을’의 업무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적법한
업무처리를 추진함으로써 분쟁의 시비를 차단함과 동시에 업무상 상호 공동이익의 협력관계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업무영역)
본 협약에서 정하는 각 당사자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갑’의 업무영역: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 제20
조의 개정 청원서(내지 민원서) 작성 및 접수 , 청원처리 진행 과정에서의 시의원 및 산하 전문위
원들과의 직접 교섭 , 기타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 ’ 일체
- 4 -
다. 이 사건 사업의 연혁 및 관련 조례의 제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12. 21. 이 사건 사업 구역이 포함된 **** 일대 510,517
㎡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G).
2)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
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구역의 72.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성하고,
1)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
정계획」에 따라 용적률 기준을 190%에서 210%로 상향하였고, 「재정비촉진지구 역세
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31.7%
2)
상향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
3)
한편 ,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에서는 증가된 주거부
분 용적률의 1/2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표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85 조 제1항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50%, 제3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00%이다 .
2) 299.94% - 239.75% [={( 역세권밀도계획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97,663.44㎡) ÷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지면적
32,561.30㎡)} - {( 당초 촉진계획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78,065.08㎡) ÷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지면적 32,561.30㎡)}]
3) 한편 ,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언급된 2014. 6. 19. 서울특별시 E 고시는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2. ‘을’의 업무영역: 위 1항의 업무 및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일체 . 가령 , 조합 및 조합원과의 연락 및 의견수렴, 기타 ‘갑’이 위 법률사무를 수행함
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설명자료 및 행정
자료의 즉각적인 제공 등
3. ‘갑’과 ‘을’은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위에서 정한 업무영역의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변호
사법 」이 금지하는 ‘변호사 외의 법률사무 취급 ’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위 업
무영역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반드시 상호 사전협의 및 ‘갑’의 법률검토를 거쳐 업무를 처
리한다. ‘갑’과 ‘을’은 이러한 사항의 증빙을 위하여 각자의 업무수행 내역 및 연락 ·회의내용을 가
급적 문서화된 형태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3조(보수 )
용역수행이 성공하는 경우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총 보수의 60% 를 ‘갑’이, 나머지 40% 를
‘을’이 수령하며 , 이는 각자의 계산으로 한다 .
- 5 -
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해 기준
4-1-1). 이에 따라 , 서울특별시장은 위 고시를 통하여, 임대주택 125 세대를 건립 예정
이었던 종래 주거대책을 수정하여, 160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용적률 31.7%의 50% 인 15.85%를 상회하는 용적률 16.09%에 해당하는 60 세
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합계 220 세대 = 임대주택 160 세대 + 장기전세주택 60 세
대)하도록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
법’이라 한다 ) 제3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 제1항 제1, 4호, 그에 따른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이하 ‘서울시 조례 ’라 한다 ) 제20 조의 내
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위 법령 및 조례의 해석상,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4)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5)
이 사건 사업 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
적률의 10% 이상 25% 이하의 범위
6)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
할 의무를 부담한다(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 조 제1항 제1호, 제4호). 그럼에도, 서울
시 조례 제20 조는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 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인, 재정
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로 인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4) 서울특별시의회 산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18. 12. 17. 서울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63) 를 상정하여, 같은 날 제284 회 정례회 제8차
4) 별지 참조
5) 위 고시일 무렵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는 H지구에 1,963세대 , I지구에 1,467세대 합계 3,430세대의 임대주택이 이미 건설될
예정이었다.
6)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 조 제1항 제1호의 20%, 50% 에 각 1/2 을 곱한 수치이다.
- 6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 3. 서
울시 조례 제20 조 제5항 및 부칙이 마련되었다.
■ 서울시 조례
제20 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⑤ 영 제34 조제 1항제 4호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000 세대 이상인 경우 25 퍼센트를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
제20 조제 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
5) 위 조례 규정이 이 사건 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
여 증가되는 용적률 31.7%의 25% 에 해당하는 7.925% 이상의 임대주택용적률을 적용
받아 , 30 세대만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면 되었다.
6) 서울특별시장은 2024. 1. 11.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결정으로, 임대주택 160 세대 , 장기전세주택은 30 세대로 종전에 비하
여 장기전세주택 수가 30 세대 감소한 내용의 주거대책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서울특
별시 고시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3, 4, 5, 6, 7, 8, 9, 10, 13, 15, 18 호증 (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장기전세 세대수를 60 세대에서 30 세대
- 7 -
로 감소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장기전세주
택 30 세대의 일반분양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익금 21,761,106,000원의 25% 에
해당하는 5,440,276,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60%(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따라 원고가 내부적으로 분배받기로
한 비율 )인 3,264,165,900원(= 5,440,276,500원×60%)에 부가가치세 326,416,590원을 합
산한 3,590,582,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3.
7)
부터 2024. 4. 26. 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1) 이 사건 업무는 변호사법 제3조, 제34 조, 제109 조 등에 따른 ‘법률사무’로서 , 변
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은 수임인으로 원고 외에도 D를 포
함하고 있고 , 원고와 D 사이의 수임업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업무협약서
를 통해 원고와 D의 보수분배도 약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34 조 제5항, 제109 조 제2호를 위반하였는바, 변호사가 아닌 D의 용역비 청
구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 조에 따라 전부
무효이고, 가사 D의 용역비 청구부분만 무효라고 해도 나머지 원고의 청구부분을 유효
한 것으로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37 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부가 무효이다.
7)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 이 사건 업무가 완료된 2024. 1. 11. 은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24. 1. 12. 부터
30 일 이내인 2024. 2. 12. 의 다음날이다.
- 8 -
2) 이 사건 계약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1. 10.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4 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에 해당하므로, 총회 의결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 ,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 10. 30. 정기총회에서 위
안건에 관하여, 예상되는 용역비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 K구 내의 임대
주택건립세대를 감소시키려는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0 조 제5항 규정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용역수행과 인
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역세권 밀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세대수
의 감소 및 일반분양분의 세대수 증가로 발생된 조합의 순수입 증가금액의 25%’라고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순수입이 아니라 전체 증가금액의 25% 를 청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
되었다.
5) 이 사건 계약은 입법청원 과정에서 특정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성공보수를 약
정한 것인데,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42716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질서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 조에 따라 무효이
다.
- 9 -
3. 이 사건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09 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
다고 보아야 한다 . 여기에는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
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 ·변경이나 충돌 여부 ,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
른바 ‘권리분석업무’가 포함되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 ·설명해 주며 그 경제적 가치에 관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등 참조 ). 또한 , 직
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외에도,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도 변호사법 제109 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
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
변호사법 제109 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
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 ·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서 등의 문서에 옮겨 적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법 제109 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 10 -
103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변호사법 제109 조 제1호는 강행법규이고,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
력도 부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 14, 17, 19, 20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
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호사법 제34 조 제5항, 제109 조 제1호, 제2호에 위반된 내
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계약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약정인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업무협약서와 결합하여,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변
호사법 제109 조 제1호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제1조에서 ‘서울시 E(2014. 6. 19.) 로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임대주택의 건립세
대 감소에 따르는 업무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에서의 세대수 변경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사유에 해당하고(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10 조 제2항 제5호, 서울시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7조 제1항 제
7호, 제9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재정비촉진계획
의 변경결정의 행정처분성을 전제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누67271 판결 , 2026. 4. 23. 선고 2025누8145 판결 등). 행정처분은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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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
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대법원 1994. 9. 10. 선고 94 두33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이 사
건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에 필요한
업무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명확화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 ㉠ 2017. 11. 7. 무렵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 조 제1항 제4호가 신설된
2011. 11. 30. 이후 해당 조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에 관한 각 시·도의회 본
회의 회의록을 분석하고 각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 청원서
제출을 위하여 K구 출신의 서울시 의원
8)
, 시의회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구
성 현황 , 소관 사항 , 상임위원 및 그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프로필을 확인한
다음 , 이들과 접촉하여 조례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9)
, ㉢ 피고 명의로 서울
시 조례 제20 조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7. 12. 7.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10)
조례 개정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시키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한 현황 조사는 사실조사행위 내지 자료수집행위에
해당하며, 청원서 제출 및 관련 담당자 면담은 조례 개정을 위하여 서울시 조례
8)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73 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갑 제11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체적인 면담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K구 출신 서울시 의원 , 시의회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 구성 현황 등, 상임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자료가 있다 .
10) 서울특별시의회 산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18. 12. 17. 서울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63) 를
상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해당 심사보고서의 ‘4. 검토보고 요지 ’에는 ,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당초 이와 관련한 입법 청원이 계기가 된 것으로 2018. 2월 처음으로 발의 (의안번호 2366)되었으나
9대 의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 이라는 기재가 있고 , 관련하여 각주 4) 로 “청원 (81 번,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장 청원 , L의원 소개 , 2017. 12. 7. 접수 및 12. 14. 회부 )을 계기로 당초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됨.” 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원고의 입법 청원을 계기로 서울시 조례 제20 조가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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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 조의 불비 및 개정안 내용을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도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 . 원고
및 D도 위 업무들을 법률사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2조 제1항에
서 ‘청원서(내지 민원서) 작성 및 접수 , 청원처리 진행 과정에서의 시의원 및 산
하 전문위원들과의 직접 교섭 ’을 원고의 업무영역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수립권자에게 도시재정비법 제3조 제
2항, 도시정비법 제14 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입안을 제
안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
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두4120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서울시 조례 제20 조 제
5항 적용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고 협의한 끝에 피고 명의로 K구청 도시
계획과 재정비팀장에게 ‘B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제20 조(임
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제5항 적용 검토 ’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
들의 행정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를 대신 작성하
여 제공한 부분은, 변호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밖의 법률사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원고는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업무가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2560 판결을 들고 있으나, 해당
형사사건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가 자동차 관련시설로 주차장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산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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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청원을 하여 자동차오토갤러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 아산시 공무원들과 만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 조례 개정 및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공
소사실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문제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는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등 내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건축
법 시행령 별표 1 제20 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
어, 해당 구역 내에 주차장 설치만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조례 자체로도 명백한
반면 , 이 사건은 도시재정비법 및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만
서울시 조례 제20 조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수준이 위 형
사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이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 조례 개정 시도 자체만으로 변호사
법상 금지되는 법률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조례 개정 청원 등
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한 점, ㉢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이 법률적 전문지식에 기하여 허용되는 법적 서비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을 고려한 것이다).
④ 이 사건 계약은 수임인을 원고 및 D로 정하고 있고 , 원고와 D가 각각 수행할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보수 역시도 원고와 D를 구분함이 없이 ”
수임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업무협약서가 원고와 D의 업무영
역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나 ,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와 D 사이에
서 체결된 내부 약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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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 수행을 통해 ‘보수를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 ’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용역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일체의
제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고 ,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용역비(성공보수)’ 의 내
용을 ‘임대주택 건립세대수의 감소 및 일반분양분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피고 순수입
증가금액의 일정 비율 (25%)’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용역비의 지불방법에 관하
여 용역의 특성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지불하도록 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또한 , 원고와 D는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통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총 보
수의 분배 비율을 명확하게 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는 원고 및 D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업무‘라는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
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D와 위 법률사무 수행을 통해 변호사법 제34
조 제5항이 금지하고 있는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 ’으로 봄이 상
당하다.
3) 이 사건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전문은 원고와 D가 이 사건 계약 건의 “적법한 용
역수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상호 간의 업무영역의 한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 제2조 각 호에서도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 일체는 원고의,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일체는 D의 업무로 각 정하면서, 원
고와 D는 “위에서 정한 업무영역의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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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위 업무영역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반드시 상호 사전협의 및 원고의 법률검토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다.” 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업무협약서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업무에 법률사무
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고 , 원고와 D도 D의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업무 수행 부분에 한하여 일부라도 유효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그러나 그 무효부분
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라는 민법 제137 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 그 일
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등
참조 ), 그 증명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50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이므로, D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따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제34 조 제5항, 제109 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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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무 (특히 이 사건 업무협
약서에 따라 원고의 업무범위로 구분된 업무들)는 실질적으로 D가 수행한 것인데, 이
사건 업무협약서는 그와 다르게 위의 업무들을 원고가 수행한 것처럼 기재하여 변호사
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계약 전
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D 소속 M는 2014. 9. 12. 경, 당시 서울시의회 **** 의원이었던 O 의원에게, 도시
재정비법 시행령 제34 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 제20 조
에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자치구에서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에 관한 특례규정
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O 의원에게 발송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
한 참고자료’( 갑 제16 호증의 2) 에는 , 도시재정비법 제3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 제1항 제4호, 서울시 조례 제20 조의 내용 및 체계를 분석한 내용 , 참고 조례
로서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현황이 정리되어
있으며, 서울시 조례 제20 조 제6항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첨부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 조 제6항 각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4 조 제1항 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란 해당 자치구내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건
설되는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
1. 임대주택 3,000 세대 미만 : 증가용적률의 25 퍼센트
2. 임대주택 3,000 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 증가용적률의 20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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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가 위 참고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들, 즉 관련 법령을 분석하
고,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서울시 조례 제20 조 제6항의 개정안 문구를 마련한 작업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 조례 개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조사행위 내지 자료수집행위 내지 조례 제정
(개정 )이라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D가 수행한 위 ①항 기재 작업의 내용은, 원고가 2017. 12. 7. 제출한
청원서(갑 제12 호증 )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 위 작업은 원고가 설립된 2014.
10. 20.
11)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서 정한 바
와 같이 , 원고의 주장처럼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업무를 전적으로 원고만이 수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D가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마친 다음 ,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과 관련
하여 문제될 수 있는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무렵 설립된 원고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D가 수행한 관련 업무들을 마
치 원고가 전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1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0.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3.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증가용적률의 15퍼센트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주
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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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2014. 9월경 피고를 위임인, P
12)
을 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과 거
의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업무의 내용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였는데(갑 제16 호증의 1), 위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고 계약서 초안이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약 1달 뒤에 원고가 설
립되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와 D는 이 사건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업무
가 법률사무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적인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임인이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민법 제
687 조, 제688 조,
1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본소 ), 2023다
294487(반소 )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계약이 제1조에서 ‘용역의 목적을 완수하
지 못했을 경우 일체의 제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 및 D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④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에서는 제34 조 제5항, 제109 조 제1호, 제2호 위반 시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전체가 원칙적
으로 무효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무의 주요 부
12) 원고 주장에 따르면, D 소속 M가 협력하였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인물이다.
13) 민법 제687 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8 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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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을 수행하였던 사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D가 수행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계약 중 원고와 D가 각 수행한 업무 부분이 가분적이거나, 이 사
건 계약 중 D가 피고로부터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인 경우 나머
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원고 , D, 피고 사이의 가
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나아가 원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한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 조 전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노무의 제공으
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원고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원고의 불법성이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보다 더 크다 할 것이
어서 , 급여자인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 다49530, 49547 판결 등 참조 ).]
4.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변호사법 제34 조 제5항, 제109 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반
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4)
5. 결론
14)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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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태
판사이영경
판사양형석
별지
관련 법령
■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
라 한다 )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제34 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전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
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
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 조제 1호, 제111 조 또는 제112 조제 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
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
는 아니 된다 .
제109 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경
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 (倂科 )할 수 있다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 비송 사건 ,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 조 또는 제34 조(제57 조, 제58 조의 16 또는 제58 조의 30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
반한 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7. 8. 9. 법률 제14859 호로 일부개정되고, 2018. 2. 10. 시행
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
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
다.
제12 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 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
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 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
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 제4조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
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 대
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 조(임대주택의 건설 )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
적률의 75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
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 조
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 제11 조제 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
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5 호로 일부개정되고, 2024.
4.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 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
②법 제12 조제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4 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법 제31 조제 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 퍼센
트 이상 50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다만 , 「수도권정비계획
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50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
는 비율을 말한다 .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군·구에서의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제1호에 따른 비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지
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공공주택 특별법 (2018. 12. 31. 법률 제16137 호로 일부개정되고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 ”라 한다 )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 제106 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
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제2항에 따른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74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
② 영 제10 조제 2항제 5호에서 "그 밖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라 한다 )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제20 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 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은 5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
② 영 제34 조제 1항제 2호가목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50 퍼센트 이상을 말
한다 .
③ 영 제34 조제 1항제 2호나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
출된 비율을 말한다 .
1.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 면적 (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 "이라 한다 .이 경
우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 조제 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의 기반시설 부지 면적 (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이라 한다 )보다 많은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로 증
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
2.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적은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
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 임대주택의 건립비율 =25 퍼센
트×(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④ 영 제34 조제 1항제 3호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30 퍼센트를 말한다 .
⑤ 영 제34 조제 2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40 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
■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2019.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7000 호로 일부개정되
고 2019. 1. 3. 자로 시행된 것)
제20 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 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5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
② 영 제34 조제 1항제 2호가목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50 퍼센트 이상을 말
한다 .
③ 영 제34 조제 1항제 2호나목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
출된 비율을 말한다 .
1.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 면적 (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 "이라 한다 .이 경
우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 조제 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
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 면적 (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이라 한다 )보다 많은 경우 주택 이외
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
2.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적은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
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 임대주택의 건립비율 =25 퍼
센트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④ 영 제34 조제 1항제 3호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30 퍼센트를 말한다 .
⑤ 영 제34 조제 1항제 4호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
되는 임대주택이 3,000 세대 이상인 경우 25 퍼센트를 말한다 .
⑥ 영 제34 조제 2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40 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
제20 조제 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18. 3. 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43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① 영 제12 조제 12 호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 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 조제 1항제 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 )이 접하여 있
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 1항제 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획지의 변경
7. 법 제4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9.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
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12 조제 1호의 정비구역 면적 5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영 제12 조제 2호의 정비기반시설 규모 5퍼센트 미만의 변경
3. 영 제12 조제 3호부터 제6호까지제 8호 및 제11 호의 사항
4. 영 제12 조제 7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
대하는 변경
5. 영 제12 조제 7의2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1. 10. 법률 제1494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 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 조제 1항제 1호 및 제27 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
는 자를 말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3분의 2 이상의 동
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다만 , 제15 조제 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 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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