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3047대전고등법원 2심2007-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직무정지 상태였던 피고 대표이사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7나3047 민사 사건(2007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청구했다.
- 계약 상대방인 소외 3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으나,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이 직무정지 전인 2003년 6월 또는 8월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 측은 소외 3이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가처분 취하 후 소외 3 또는 소외 6이 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는 소외 6의 지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직무가 정지된 소외 3과 체결한 철거 계약에 따라 9억 원을 청구했으나, 소외 3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계약 체결 시점이 직무정지 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직무정지 가처분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따라서 직무정지 상태인 소외 3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원고가 선의였다고 해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묵시적 승인이나 소외 6의 지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직무가 정지된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의 유효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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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2. 15. 선고 2006가합350 판결
【변론종결】200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소외 3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기 전인 2003. 6. 5.경 또는 2003. 8. 13.경 이 사건 철거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4, 7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하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철거계약이소외 3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소외 3의 이 사건 철거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직무가 정지된소외 3이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피고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이 사건 철거계약은 결국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소외 3과 이 사건 철거계약을 한 원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소외 5가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 무렵소외 3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잘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또한,소외 3은 위 가처분이 취하된 2004. 9. 18.부터소외 6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4. 10. 4.까지 정당한 대표이사이었음에도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무효를 문제삼지 않았고,소외 6 역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무효를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철거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인소외 3 또는소외 6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철거계약이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계약은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소외 3이 체결하였는바, 그 후소외 6이나소외 3이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배척증거 이외에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소외 3이 이 사건 철거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원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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