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 2심2019-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함.
- 계약서에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반환되도록 명시됨.
- 2013년 12월, 일부 출자자가 주식 양도에 반대 의사를 밝혀 절차가 중단됨.
- 2014년 2월, 피고는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줌.
-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주식 인도와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나,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되었다. 쟁점은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 무효를 인정해 원고의 주식 인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주주간 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는 계약 무효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는 별개이며, 출자자 전원의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 무효 사유가 충족됨.
- 일부 출자자가 주식 양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
-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합의는 인정되지 않고, 계약 무효 사유가 명백함.
- 주주간 협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주○○ 양도 제한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 계약 무효 사유로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사는 계약을 했으나, 주주들의 동의와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