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 2심2011-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37662 민사 사건(2011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원 모집과 분담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 2007년 9월, 피고는 한성교회와 아파트 분양권 1매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 2008년 3월, 원고는 중개업자를 통해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4,300만 원에 사들였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6,962만 4,000원을 일부 송금했다.
  • 2010년 4월, 조합이 피고와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해졌다.
  •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한성교회로부터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냈다. 그러나 피고가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해져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 쟁점은 계약이 무효인지, 또는 이행이 불가능한지였고, 법원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분담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성교회가 조합원 자격이 없었지만, 이 사실만으로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사기라고 볼 수 없었다.
  • 피고가 조합과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조합가입계약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받은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
  • 원고가 한성교회에 지급한 분양권 대금 4,300만 원은 피고가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 계약을 했으나, 피고가 조합과 계약을 해지해 분양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됐다. 법원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지만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분담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원고 보조참가인】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터 담당변호사 이원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9가합79243 판결 【변론종결】2010.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2011.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2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7. 5.경 원고 보조참가인 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9-5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위 사업의 토지매입에 따른 업무, 사업관련 인허가업무, 분담금 관리업무, 조합원 모집(원주민 및 일반분양)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는 2007. 9. 3. 제1심 공동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이하 ‘한성교회’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서 한성교회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9-118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1매를 한성교회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24.경 부동산 중개업자인제1심 공동피고 2,3(이하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라고만 한다)의 중개로 한성교회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라고 한다)을 한성교회로부터 대금 4,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한성교회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목적물로 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561,24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로 69,624,000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한성교회와 피고는, 한성교회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가 양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원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은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은 이행불능되어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한다. (3) 그러므로 피고는 한성교회 및제1심 공동피고 2,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한성교회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금 112,62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위 각 계약이 원고 및 한성교회,제1심 공동피고 3,2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성교회는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한성교회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임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한성교회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성교회가 참가인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분양권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위 각 계약이 피고 및 한성교회 등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행불능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한성교회는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한성교회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임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한성교회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 4. 21. 피고에 대하여 시행대행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분양권을 한성교회에 양도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한성교회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분양권이 원고에게 양도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이외에 한성교회에게 지급한 4,300만 원의 반환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성교회에 지급된 금원까지 지급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08.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양철한 문병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