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270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슈퍼마켓 시설물과 영업권을 4억 9,500만 원에 사들인 뒤, 매도인이 1km 이내에 새 매장을 열어 위약금 약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102705 민사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4월 26일 매도인 측과 OO지역에 있던 슈퍼마켓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4억 9,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 계약서에는 매도인 측이 계약 후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 반경 1km 안에 새로 가게를 열면, 원고의 투자비와 권리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주기로 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 매도인 측은 2012년 4월 18일경 원고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새 슈퍼마켓을 열었다.
- 원고는 매도인 측이 이 약정을 어겼다며 권리금 4억 9,500만 원에 시설투자금 2억 767만 원가량을 더한 약 7억 26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매도인 측은 이 조항이 법이 정한 경업금지 범위보다 지나치게 넓고, 상대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배상을 지우는 약관이라 무효라고 맞섰다.
- 원고는 이 조항이 매도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정한 것이라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도인 측이 계약 후 1km 이내에 새 슈퍼마켓을 열어 위약금 약정을 어겼다며 권리금과 시설투자금 합계 약 7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위약금 조항이 원고가 여러 상대와 반복적으로 쓰려고 미리 만든 약관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라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 건의 슈퍼마켓 매매계약에서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반복 사용했고, 그중 대부분에 이와 같거나 비슷한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러 상대와 계약할 때 쓰려고 미리 만들어 둔 내용이면 약관에 해당한다.
- 원고는 매도인과 이 조항을 따로 협의해 정했다고 했지만, 그런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보여줄 증거가 부족했다.
- 약관 중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인데,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도 여기에 해당한다.
- 결국 이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업자가 여러 상대와 반복해서 쓰려고 미리 만든 계약 조항은 약관으로 볼 수 있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배상을 지우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개별 협의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사업자 쪽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2705 위약금
원 고주식회사 G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
피 고**** (68-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15.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702,671,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6. 피고 및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
이 **** 에 있는 **** 상가 지하 ****에서 운영하던 ‘****’ 슈퍼마켓의
시설물 및 영업권을 대금 4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
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제9항은 “갑(피고 등을 일컫는다. 이하 같다)이 본 시설물
및 권리금 매매계약 체결 후 전국 소재 을(원고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의 운영 점포 1km 이
내(매장 건물외곽선과의 직선거리)에 신규 출점을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의 투자비
및 매매계약상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4. 18.경 **** 에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점하
였다. 위 ‘****’는 원고가 **** 에서 운영하는 ****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으로부터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점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702,672,622원(=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4억 9,500만 원 + 원
고가 피고로부터 양수한 슈퍼마켓에 지출한 시설투자금 207,671,662원) 및 이에 대하
여 피고가 ‘****’를 개장한 2012. 4.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① 강행규정인 상법 제41조
1)
에서 정하는 경업금지의무
보다 과중한 경업금지의무를 지우는 약정으로서 동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② 피고
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
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및 제6조
2)
에 따라 무효, 또는 ③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1)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
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2)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
다.
- 4 -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
3)
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이 사건 매매계
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대한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1)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
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
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마련한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에 원고 및 피고가 서명날인하여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0. 8. 26.부터 2011. 9.
28.까지 체결한 29건의 슈퍼마켓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 중 22건의 매매계약과
2011. 12. 20.부터 2012. 10.경까지 체결한 19건의 슈퍼마켓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
약 모두에 이 사건 위약금 약정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가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당사자 외에 당사자의 친인척 및 직간접
적 이해관계인을 포함하는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슈퍼마켓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
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
3)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
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5 -
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원고와 피고가 개별적으로 합의하
여 결정한 약정으로서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약관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그 사
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그 사항은 이른바 “개별약정” 또는 “개별적 합
의”로 되는 것이고,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
다83319 판결).
그러나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효력
1) 약관규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
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
서 그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고
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 6 -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
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
규제법 제8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합계 금액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
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에
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
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2. 6.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 244개의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전국에 걸쳐 일정한 범위에서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어, 피고는 시간적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원고에 대하
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피고에게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상법 제41조에 비하여 과중한
- 7 -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조에서 ‘본 계약에 의한 매매
목적물은 포괄적 영업양수도가 아닌 영업권리 및 별첨1.에 정한 시설 집기 비품 등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4항에서 ‘을은 갑의 기존 직원들 중 정직원은 인수하지 않으
며’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시설물 및 영업권의 이전은 영업상의 물
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2003. 5. 30. 선고 2002
다2382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동 조항에 따라 ****과 그에 인접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업금지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그 50%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
어,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의할 경우에도 수도권, 즉 ****과 그에 인접한 시,
군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동종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전국에 있는 원고의 슈퍼마켓 인근에서도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
는 추가적인 제한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것보다 과중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 점에서, 상법 제41조에 따를 경우에
도 피고는 ****과 이에 인접한 모든 시, 군(여기에는 피고가 ‘****’를 개점한 용인시
도 포함된다)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상법 제41조보다 과중한 지역적 제한을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상법 제41조에 따른 20년의 시간적 제한을 부
과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8 -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허미숙
판사서경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