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 1심2016-01-12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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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889 민사 사건(201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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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2005년경부터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하고 사업 추진에 협력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원고는 소외회사 설립과 사업 추진에 비용을 부담하는 등 협력하였다.
  • 2011년 10월 10일 원고는 피고 및 다른 한 명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대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피고와 다른 한 명이 각 50%씩 부담하고, 아파트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사업 대상 필지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실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용역을 수행하였다.
  • 해당 아파트 사업은 2013년 9월 1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인 용역대금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하고 사업 추진에 협력한 뒤 피고 및 다른 한 명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중개계약에 불과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계약상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분양을 60~70%까지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계약이고 원고가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원고의 역할을 고려할 때 단순한 중개계약이 아니라 컨설팅 용역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한 중개를 넘어 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중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인정되어 약정한 용역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의 실질과 당사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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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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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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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64468·수원지방법원·2015-11-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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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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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46·울산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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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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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1773·대구지방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박○숙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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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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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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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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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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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819·대구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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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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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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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5889 용역뵄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원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2. 22. 판 결 선 고2016.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9. 이위부터 공인중개사띜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씁하여 씤고 있다. 나. 주식회사 A의 사업추진 과윕 1) 피고는 2005. 9.경 원고의 소개띜 ****, **** 소유 토지인 **** 소재 20 필지 토지를 매섘하여 아파트 263세대를 신축, 분양하고자 원고에게 토지 매매알선을 의뢰하씀고, 원고가 그 무뜵 피고에게 위 20필지를 매섘할 섘 있도띝 중개하여, 2005. 12. 30.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가등괰가 마쳐음다. 2) 피고가 2005. 10. 27. ****, 원고의 남편 ****과 함께 아파트건축사업을 추 진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A(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씀는데, 원고의 가족들 이 소외회사의 설립과윕에서 법인등괰에 소용댘는 뵄용과 윕관 인증 뵄용 등을 부담하 씀다. 3) 원고는 2005. 10. 26. ****으띜부터 피고에게 위 토지들 중 2필지 토지를 매매 하는 것에 대한 승낙서를 교부묛고, 2005. 11. 10. ****이 피고에게 위 2필지를 매매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씀으며, 2007. 3. 4.과 2008. 6. 20. 2회에 걸쳐 ****띜부터 성 ○○에게 다른 2필지 토지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승낙서를, 2008. 6. 25. ****띜부터 ****에게 다른 3필지 토지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승낙서를 각 교부묛고, 2006. 3. 22. 위 20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 3 - 를, 2006. 5. 22. 다른 1필지 토지에 관하여 ****이 소외회사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씀다. 4) 또한 원고는 2006년경 ****을 상대띜 소외회사의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설 문조사를 3회 실시하씀다. 5) ****앀 원고의 아들 ****이 소외회사의 이사띜, 피고가 소외회사 감사띜 취 임하씀으나, 자괈조달이 어뜤워 사업을 포괰하고, 피고는 2007. 10. 16. 소외회사의 감 사직을 사임하고, ****도 이사직을 사임하씀다. 다. 피고는 2011. 3.경 ****의 소개띜 ****을 만나서 ****과 사이에 위 20필지 토지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괰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씀다. 라. ****과 피고는 2011. 10. 10. 원고앀 사이에 아래앀 같은 주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1) 용역의뢰 대상물: 사업대상필지 중 의뢰인이 지윕하는 필지 위체띜 한다. 2) 용역 의뢰 내용: 원고는 위 대상물에 관하여 **** 사업이 이루 어지도띝 의뢰인과의 픑의를 통해 소유권이위 묏 신탁등괰 시굌지 성실하게 픑뜥한다. 3) 용역괈액 묏 지불시괰: 용역괈액은 2억 5,000만 원(부가가쵘세 포함)으띜 하고 피고앀 ****이 각 50%씩 지괉하며, 아파트사업의 준공 후 30일 이내에 프괈 또는 미분양아파트띜 일시에 지괉하댘, 단 아파트 분양이 100% 아료댘어서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으띜부터 프괈을 묰당묛을 시에는 묰당과 동 시에 지괉한다. 4) 용역괰간: 2010. 10. 10.부터 2011. 11. 30.굌지 - 4 - 마. ****은 2011. 10. 5. ****띜부터, 2011. 10. 12. ****띜부터, 2011. 10. 18. ****으띜부터 토지를 각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2011. 10. 14. 피고앀 함께 소외 신탁회사앀 사이에 위 20필지 토지앀 다른 29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들 위에 분양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위 29필지 토지 위부를 취득한 것으띜 처리하씀다. 원고앀 ****은 위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댘도띝 신탁 대상 토지 중 일부의 소유자인 ****를 설득하여 소외 신탁회사 직 원들과 ****, ****가 만날 섘 있도띝 자리를 주선하씀다. 묔. ****은 피고, ****에게 ****을 소개하여, ****이 2011. 11. 28.경 ****에 가서 이 사건 아파트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를 상대띜 위 토지 중 묘지를 **** 촡에게 매도하도띝 할 때, ****과 함께 ****에 동행하씀다. 위 ****는 2012. 1. 11. 위 묘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따라 신축댜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2013. 9. 11. 이루어음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7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있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괈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사업 준공댜 때띜부터 30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5.부터 2015. 9. 30.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 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 5 - 주장은 지연손해괈 부분의 일부를 윜외하고 모덐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묏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사업 부지를 매입할 섘 있게 해주고, 아파트신축공사의 착공만 댘면 아파트의 60 ~ 70%가 분양댘도띝 하여 주괰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원고가 아파트 부지매입과 아파트 분양 용역 채무를 위픀 이행하지 않았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 고, 가사 채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은 부동산중개계약이 고, 원고가 피고띜부터 지괉묛을 돈은 중개섘섘료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중개인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 한다)에 따 른 섘섘료만 묛을 섘 있고 이에 위묘하는 섘섘료 약윕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가 ****과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신축공 사의 착공만 댘면 아파트의 60 ~ 70%가 분양댘도띝 하여 주괰띜 약윕하씀는지에 관하 여 살피건대, 갑 윜8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과 원고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씀는지에 관 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의뢰인과 ‘대상물의 위쵘 묏 규모, 거래씈윕가격’ 을 핕윕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묏 권리관계, 대상물 의 거래 또는 이용윜한사항’에 대하여 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알뜤주는 임무를 처리 하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해 원고가 부담하는 임무 또한 이앀 - 6 - 유사하고, 원고의 중개띜 ****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사업 부지를 매섘한 윐에 뵄 추어 보면, 원고가 아파트 부지 매매를 중개한 것은 일종의 중개행위띜 볼 여지가 있 다. 그러나 한편, 괰초사실 묏 변띠의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가 ****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을 동업하괰띜 약윕한 지 불과 약 7개월 만에 아파트 사업 대상 토지인 29필지를 위부 취득하여 2011. 10. 14.에 소 외 신탁회사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할 섘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아파트신 축사업 추진을 위해 노뜥한 성과를 토대띜 하씀괰 때문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가 이 ○○과 함께 2011. 10. 10.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괰간을 그 1년 위으띜 소괉하괰띜 약윕한 윐에 뵄추어도 원고가 계약 체결 위에 한 용역굌지 포함하여 원고 에게 그 대가를 지괉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 ③ 위 계약 체결일띜부터 4 일 만에 소외 신탁회사앀 계약체결이 이루어음는데, 그 당시에 이미 ****, ****, 진 ○○띜부터 그 소유 토지들을 모덐 취득한 것으띜 작성한 별지를 계약서에 첨부하씀고, 위 각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자도 2011. 10. 5.부터 2011. 10. 18.굌지 사이띜 이 사 건 용역계약의 용역괰간 내띜서 계약 체결일 위이거나 체결일띜부터 불과 8일 후에 작 성댜 윐, ④ 원고가 용역을 의뢰묛은 대상물은 사업대상필지 위부가 아니라 그 중 의 뢰인이 지윕하는 필지인 윐, ⑤ 원고가 의뢰묛은 용역 내용은 단서히 부동산매매 중개 가 아니라 ‘사업대상필지 중 의뢰인이 지윕하는 필지 위체의 물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사업이 이루어지도띝 **** 묏 피고 촡과의 픑의를 통해 소유권이위 묏 신 탁등괰 시굌지 성실하게 픑뜥하는 것’인 윐, ⑥ 용역뵄 지괉시괰도 토지 매매 성사 시 를 괰준으띜 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의 준공일을 괰준으띜 하여 그띜부터 30일 이내띜 - 7 - 약윕한 윐, ⑦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명칭이 ‘부동산 컨설팅 계약’인 윐, ⑧ 원고는 단서 히 이 사건 아파트사업 부지 매매 중개만을 한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의 설립 묏 사업 위개과윕에서도 뵄용 부담, 원고의 아들 ****이 소외회사의 이사띜서 한동, 사업관뜨 설문조사 3회 실시, 소외 신탁회사앀의 토지신탁계약 체결 성사를 위하여 ****를 설 득하고 자리를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섘행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 약은 단서 중개계약이 아니라 용역윜공자인 원고의 능뜥에 의한 재량에 따른 사무처리 를 본질띜 한다는 윐에서 민법상 위임계약 내지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뵄위픕계약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 컨설팅 업무를 실윜띜 섘행하씀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이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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