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889 민사 사건(2016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2005년경부터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하고 사업 추진에 협력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원고는 소외회사 설립과 사업 추진에 비용을 부담하는 등 협력하였다.
- 2011년 10월 10일 원고는 피고 및 다른 한 명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대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피고와 다른 한 명이 각 50%씩 부담하고, 아파트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사업 대상 필지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실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용역을 수행하였다.
- 해당 아파트 사업은 2013년 9월 1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인 용역대금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하고 사업 추진에 협력한 뒤 피고 및 다른 한 명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중개계약에 불과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계약상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분양을 60~70%까지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계약이고 원고가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원고의 역할을 고려할 때 단순한 중개계약이 아니라 컨설팅 용역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한 중개를 넘어 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중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인정되어 약정한 용역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의 실질과 당사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를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맡겨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뒤,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박○숙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청구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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