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1042 민사 사건(202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28일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계약 체결 전인 2022년 5월 25일 이미 아파트에 입주했다.
- 피고는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을 뿐, 잔금 지급기일인 2022년 8월 31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년 9월경부터 11월 10일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2022년 2월 말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는 2022년 12월 24일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에어컨 2대 등 합계 6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했다.
- 피고는 2023년 10월 1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2,000만 원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피고가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 695만 원 상당을 횡령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약정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3,695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행각서 약정금 2,000만 원과 횡령 물건 가액 695만 원을 합한 2,695만 원만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행각서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횡령한 물건 가액 695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금액을 합한 2,695만 원 부분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000만 원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69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월 1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고, 제1항 금액은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과 퇴거 시 물건을 가져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 사례다. 다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별도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중개수수료 약정 여부 다툼, 매매대금 0.75% 중개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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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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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500만 원 수수 후 매도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벌 10억 원 청구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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