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1042전주지방법원 1심2024-01-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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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1042 민사 사건(202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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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28일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계약 체결 전인 2022년 5월 25일 이미 아파트에 입주했다.
  • 피고는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을 뿐, 잔금 지급기일인 2022년 8월 31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년 9월경부터 11월 10일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2022년 2월 말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는 2022년 12월 24일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에어컨 2대 등 합계 6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했다.
  • 피고는 2023년 10월 1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2,000만 원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피고가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 695만 원 상당을 횡령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약정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3,695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행각서 약정금 2,000만 원과 횡령 물건 가액 695만 원을 합한 2,695만 원만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행각서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횡령한 물건 가액 695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금액을 합한 2,695만 원 부분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000만 원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69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월 1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고, 제1항 금액은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과 퇴거 시 물건을 가져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 사례다. 다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별도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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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1042 손해배상(기) 원 고A 1)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12. 20. 판 결 선 고2024.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6.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이하 같음, 공보관) - 2 -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 C소재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22. 5. 25.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22. 9. 30.까지 나머지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22. 8. 31.이 지나도록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 및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2. 9.경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 합계 2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 2022. 2.말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2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가 2022.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에어컨 2대 등 합계 6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3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서 위 이행각서에 따른 2,000 만 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위 약식명령에 따른 횡령 물건의 가액인 695만 원의 합계인 2,6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원고는 위 2,695만 원 외에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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