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42106서울고등법원 2심2021-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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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 관리와 아파트 매매대금 수령을 맡겼다.
  • 피고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상가 임대수입을 관리했고, 2009년 2월 아파트를 18억 7천만 원에 팔아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수입과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고, 양측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 일부가 인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위임받은 금액을 제대로 정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 수령을 위임받아 관리했으며, 위임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상가 임대수입 총액에서 공동비용을 빼고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 아파트 매매대금도 담보대출금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일부 비용(예: 자녀 학비 등)은 공동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위임받은 금액을 일부 정산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위임받은 금액의 관리와 정산은 위임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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