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 2심2025-04-1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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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중개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중개보수 6,088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정 보수율(0.9%)이 법정 상한(0.7%)을 넘고 과다하다고 판단해 50%를 깎은 3,044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항소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부동산 중개법인(원고)이 회사(피고)의 28억 원짜리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보수 2,772만 원(보수율 0.9%)을 약정했습니다.
- 2022년 4월, 같은 중개법인이 회사의 33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 매매를 또 중개하고, 중개보수 3,316만 원(보수율 0.9%)을 약정했습니다.
- 회사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중개법인은 약정된 총 6,088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중개법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에 3,044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회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금액(3,044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로 받을 수 있지만, 약정 보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나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약정 보수율(0.9%)은 당시 법정 상한요율(0.7%)을 넘었고, 중개 과정의 난이도나 노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이 부동산들은 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중개법인이 특별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약정보수액을 50% 감액하여 각각 1,386만 원과 1,658만 원, 합계 3,044만 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법정 수수료 상한을 넘거나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개 의뢰인은 약정 보수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중개업자는 과도한 보수율을 요구하면 일부만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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